2021년 10월 31일 일요일

김해원 칼럼(17): 고용주들, 백신 의무화로 직원 잃을까 노심초사

 https://www.knewsla.com/main-news/2021103018090890108/

김해원 칼럼(17): 고용주들, 백신 의무화로 직원 잃을까 노심초사

고용주가 코로나 백신 접종 강요하면 문제?

전세계에서 30여만명의 인사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둔 인사관리협회(SHRM)는 자체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고용주 10명 중 9명이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비접종자 직원을 잃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직원수 1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접종 의무화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조사는 100명 이상 직원을 둔 SHRM 회원인 고용주 1289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 사이에 진행됐다.
이 설문 대상에서 학자. 학생, 컨설턴트 그리고 은퇴한 HR 경력자들은 제외됐다. 이 1289명은 2명에서 2만5천명의 직원을 둔 미국내 고용주들로 구성됐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본부를 분 SHRM은 바이든의 접종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 설문 대상 고용주의 38%는 직원들을 유지하는 것이 의무화 정책 시행에 가장 큰 위협을 줄 것이고, 설문 대상자들의 89%는 비접종 직원들 중 일부가 회사를 그만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가운데 65%는 비접종자 직원들을 위한 정기적인 코로나 테스트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이들은 극도로 경직된 노동 시장에서 직원을 잃는 것을 우려하며, 비접종자 직원을 100명 미만의 경쟁사 등에 빼앗길 가능성 그리고 업무 공백 시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서 고용주의 60% 이상이 비접종 직원 대한 코로나 검사 비용 지급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중 82%는 바이든의 의무화 정책은 직원들의 사기 유지와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72%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불평했다.

SHRM 조니 테일러 대표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수많은 고용주가 백악관의 의무화 정책의 구체적인 지침 ETS (Emergency Temporary Standard)을 기다리는 동안 회사 운영에 잠재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설문 대상 고용주들 중 49%는 완전한 대면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8%는 완전히 재택근무를 하고들 있고 44%는 재택근무와 대면근무를 혼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 이전에 직원들의 접종을 강제하지 않는 설문대상 회사들 가운데 86%는 직원들에게 접종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설문에 답한 미국 종업원들 가운데 60%는 의무화 정책을 찬성하고 40$%는 반대하고 있다.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내 종업원들 가운데 50%는 의무화 정책 이후에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Haewon Kim, Esq. Email: matrix1966esq@gmail.com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백신 접종 강요하면 직장 그만두겠다” 정부·기업 의무화 정책에 미접종 근로자 반발 커져 종교적·건강 이유 존중 vs. 공공보건 필요 충돌

 http://m.koreatimes.com/article/20211028/1386932

“백신 접종 강요하면 직장 그만두겠다”

2021-10-29 (금) 남상욱 기자

 정부·기업 의무화 정책에 미접종 근로자 반발 커져

 종교적·건강 이유 존중 vs. 공공보건 필요 충돌

미접종 직장인 중 3명 중 1명꼴로 백신 접종 의무화가 도입되면 퇴사할 것이라고 답해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로이터]

주류 대기업에서 다니고 있는 한인 직장인 N모씨는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자발적 미접종자다. H씨는 “항체 형성이라는 이유로 내 몸에 세균을 주입하는 것이 께름칙해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고 했다. N씨의 직장이 대기업이다 보니 전 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를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사내에 돌고 있는 상황. N씨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지만 집에서 근무하는 날이 더 많아 동료들과 접촉이 거의 없다”며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면 퇴사도 고려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놓고 직장이 시끄럽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소위 미접종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퇴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 산업계에서 겪고 있는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8일 CNN비즈니스는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기업 운영 방침으로 확정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백신을 맞지 않은 직장인들이 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영리단체인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코로나19 검사를 매주 받는 조치가 취해지면 미접종 직장인 중 37%가 직장을 그만둘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검사 선택권 없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경우 미접종 직장인 중 72%가 그만두겠다고 해 퇴사 응답율이 더 상승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연방정부 직원이나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일반인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직원 100명 이상 사업장도 직원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코로나19 검사를 매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100명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국 직장인은 대략 8,000만명으로 전체 직장인의 3분의 2에 해당된다.

백신 미접종 직장인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방침으로 굳어지면 실제 퇴사에 나서는 수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라고 매체는 전했다.

연방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 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기업들 역시 난감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검사를 매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를 관리해야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미국 인사관리협회(SHRM)의 최근 조사 결과다.

여기에 무리하게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도입했다가 직원들의 퇴직 사태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공급망 병목 현상과 고용 인력 부족 등으로 힘든데, 백신 접종을 꺼리는 직원들의 이탈로 인력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제너럴일렉트릭(GE)는 오는 12월8일까지 전 직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의료 및 종교적 이유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을 비롯해 아메리칸항공과 사우스웨스트항공 등 항공사와 IBM 등도 전 직원 백신 접종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아직 연방정부에서 정확한 방침을 세우지 않아서 고용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고용주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은 그 자체만으로 해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유급 병가 위반에 116만 달러 벌금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3573

유급 병가 위반에 116만 달러 벌금

웹마스터    

엘 수퍼, 7월에도 44만 달러 추징 



그로서리 체인점 엘 수퍼(El Super)가 코로나19 유급 병가와 관련한 법규를 위반해 가주 노동청으로부터 1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추징당했다. 이 업체는 지난 7월에도 유사한 위반으로 44만 달러의 벌금 통지를 받은 바 있다.


노동청은 27일 엘 수퍼가 코로나 증세가 있는 종업원들을 출근시켜 작업을 강요하고, 자가 격리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가주 노동법에 저촉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반 사실은 LA카운티 21곳, 애너하임 1곳을 비롯해 가주 지역에 38개의 엘 수퍼 매장에서 일하는 240명의 종업원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노동청은 엘 수퍼의 모기업인 보데가 라티나사에 11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라우어 노동청장은 “코로나 유급 병가는 직장을 통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보호돼야 하며, 고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9일부터 엘 수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엘 수퍼가 코로나19 유급 병가에 대한 권리를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며, 증상이 있는 직원들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출근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몇몇 종업원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격리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가족 구성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엘 수퍼측은 “우리는 가주 노동법을 준수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다. 이번 벌금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법안에 따르면 26인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고용주는 종업원 본인이나 가족의 코로나 관련 사유가 생기면 최대 80시간(2주)의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특별법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지난 9월 30일로 종료됐다.


백종인 기자

업체 소유주에도 책임 물어 벌금

 https://news.koreadaily.com/2021/10/27/society/generalsociety/20211027212232734.html

업체 소유주에도 책임 물어 벌금

노동법 위반 고강도 조사
6개 부서 3년간 조사
IRS 등도 협력 나서

가주 노동청이 임금 착취(wage theft) 등 노동법을 위반한 업체 3곳에 17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본지 10월27일자 A-1면〉한 이면에는 3년여에 걸친 고강도 조사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모두 신고 전화 ‘한 통’이 발단이었다.
 
가주산업관계부(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3개 업체 모두 직원의 제보 전화가 계기가 됐다. 특히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현장단속과 감독관이 조사팀을 구성한다”며 “이들은 허투루 조사하지 않는다. 수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용주 및 직원 대면 조사, 회사 급여 기록 감사, 심리(hearing) 등을 통해 위법 사항을 밝혀낸다”고 말했다.
 
가주 노동청 산하에는 ▶현장 조사를 시행하는 현장 단속과(BOFE) ▶정부 공사 수주 업체만을 조사하는 정부 공사과 ▶고용주의 보복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보복 수사과(RCI) ▶봉제 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봉제업 임금 청구 판결과(GWCA) ▶노동법 위반 사건을 심사하는 임금 청구 판결과(WCAU) ▶판결 후 벌금 납부 및 미지급 임금이 노동자에게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살피는 판결 집행과(JE) 등 6개 부서가 운영중이다.

노동청 진 최 조사관은 “사실상 임금 착취는 범죄와 같은 개념으로 다뤄지는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도 요구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탈세 등 각종 문제까지 드러나면 국세청(ICE), 고용개발국(EDD) 등 각 기관이 합동 조사에 나서기도 한다”며 “이번에 3개 업체에 체불 임금과 민사 벌금까지 1700만 달러 이상이 부과된 것은 근래에 부과된 액수 중 최대 규모로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임금착취 사실이 드러나면 고용주 입장에서도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안게된다.
 
이번 조사에서 LA지역 아뎃샬롬보드케어는 체불 임금, 손해 배상, 민사 벌금 등을 합해 총 853만618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례적인 것은 이중 17만4000달러가 소유주(안젤리카 레인골드) 개인에게 부과됐다는 점이다.
 
폴리치 공보관은 “노동청은 회사를 비롯한 소유주 개인에게까지 공동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17만4000달러는 항목별로 노동법 위반 건수를 계산해 소유주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노동청은 “LA에서만 매주 2600만 달러 이상의 임금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임금 착취는 범죄며 이는 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법 피해 신고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영어로 소통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관도 요청할 수 있다. 대신 임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문서 계약에 기반한 신고는 4년 이내에 가능하다. 신고 서식은 웹사이트(www.dir.ca.gov.dlse)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가주 노동청의 지역 사무실은 LA, 샌디에이고, 롱비치, 샌타아나 등 총 18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다. LA지역의 경우 LA사무실 신고 전화(213-620-633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접종 의무화 강행 때 회사 운영 차질 우려"

 https://news.koreadaily.com/2021/10/19/society/generalsociety/20211019215030688.html

"접종 의무화 강행 때 회사 운영 차질 우려"

인적자원관리협회 조사
"미접종 직원 그만둘 것"
고용주 90%가 불안감

고용주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 때문에 직원을 잃는 것을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은 18일 인적자원관리협회(SHRM) 조사 결과를 인용, “고용주 10명 중 9명이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비접종자 직원을 잃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직원수 1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접종 의무화 시행을 예고〈본지 10월15일자 A-1면〉한 가운데, 이번 조사는 10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들(12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HRM은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 ▶고용주의 90% 이상이 비접종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것으로 예상 ▶극도로 경직된 노동 시장에서 직원을 잃는 것을 우려 ▶비접종자 직원을 100명 미만의 경쟁사 등에 빼앗길 가능성 ▶업무 공백 시 회사 운영에 차질 예상 ▶고용주의 60% 이상이 비접종 직원 대한 코로나 검사 비용 지급에 따른 부담 가중 등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SHRM 조니 테일러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는 수많은 고용주가 의무화 정책의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리는 동안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기업들은 백신 접종 강제 정책을 철회 또는 일부 변경하고 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사는 19일 비접종 직원에 대한 무급 휴가 방침을 철회했다. 아메리칸에어라인 승무원 노조 역시 이날 “항공사가 요구한 기한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이라 해도 해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 햄버거 체인 ‘인앤아웃(In-N-Out)’ 역시 접종 강제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 보건 당국은 급기야 지난 14일 피셔맨와프 지역 인앤아웃 지점이 고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인앤아웃측은 성명에서 “우리는 정부의 백신 경찰이 되는 것을 거부하겠다. 보건 당국의 요구 사항은 비합리적”이라며 “우리는 민간기업이다. 차별을 강요하는 정부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정부의 횡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힐은 “기업들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시행 방침이나 규정 등에 대해 연방노동부가 기업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접종 의무화가 야기할 수 있는 애매한 문제들에 대해 노동부 측에 50개가 넘는 질문 목록을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연방노동부 산하 직업안정청(OSHA)은 민간 부문 접종 의무화와 관련한 시행규정안을 이미 백악관에 제출한 상태다. 특히 이번 정책은 긴급 절차에 따라 공청회, 유예기간 등을 두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의 예산관리국(OMB)이 검토를 끝내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해진다.
 
 

장열 기자

임금 착취 업체에 거액의 벌금

 https://news.koreadaily.com/2021/10/26/society/generalsociety/20211026224219398.html?detailWord=


임금 착취 업체에 거액의 벌금

적발된 남가주 3개 업체
체불임금의 30% 부과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 업체 3곳에 ‘임금 착취(wage theft)’ 등 노동법 위반으로 체불 임금과 이자를 포함, 17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체불 임금(이자 포함)을 제외하면 위법 사항에 따른 벌금 부과는 전체 금액의 10~30%에 해당할 정도로 크다.  
 
가주산업관계부(DIR)는 최근 ▶샌디에이고 지역 JPI건설사(18일ㆍ이하 벌금액 170만 달러) ▶LA지역 요양시설 아뎃샬롬보드케어(20일ㆍ850만 달러) ▶프레스노 지역 NGC시공사(25일ㆍ720만 달러)에 대한 임금 착취 적발 사례와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3개 업체에 부과된 벌금(체불 임금ㆍ징벌적 배상ㆍ이자 포함)만 무려 1740만 달러에 달한다.
 
한 예로 NGC시공사는 이번 적발로 72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중 직원 724명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 임금 485만8072달러(이자 포함)를 제외하면 235만1800달러가 노동법 위반에 따른 민사상 벌금으로 책정됐다. 전체 금액의 30% 이상이 위법에 따른 벌금인 셈이다.

JPI건설사의 경우는 총 177만1133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중 직원에게 265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162만7933달러ㆍ이자 포함)을 제외하면 민사 벌금은 14만3200달러다.
 
노동청은 일주일 동안 3개 업체에 대한 적발 사례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임금 착취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필리핀계, 히스패닉계 등 주로 소수계 중심의 비즈니스로 향후 노동법 위반 조사에 대한 한인 업체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이들 업체는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사측이 직원에 대한 초과 근무 기록을 불법적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LA지역에서 6개의 요양 시설을 운영해온 아뎃샬롬보드케어는 부과된 벌금이 총 853만618달러인 가운데 이중 임금 지급액을 제외하면 손해 배상 및 민사 벌금이 254만 달러 가량이다. 부과된 전체 벌금액의 30%에 해당한다.  
 
사실상 항소 절차를 밟는 것도 어렵다.  
 
노동청은 “아뎃샬롬보드케어는 45일 내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신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금액에 해당하는 610만 달러를 공탁금으로 내야 항소할 수 있다”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NGC시공사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JPI의 경우 지난 2019년 3월부터 제보를 받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노동청 조사관들은 벌금 계산 등을 위해 지난 3년간의 급여 감사 기록까지 샅샅이 찾아본다. ‘임금 착취’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가주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임금 착취는 범죄(Wage theft is a crime)’라는 문구를 설정해 노동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로컬 정부가 임금 착취 업체를 상대로 직접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법(SB1342)도 시행중이다.
 
노동청 진 최 조사관은 “노동청에는 현장단속과(BOFE), 정부공사과(PW), 보복수사과(RCI) 등 다양한 조사 부서가 운영중”이라며 “특히 현장단속과는 외식업, 숙박업, 봉제업, 건설업, 청소업, 세차업 등의 조사에 중점을 둔다. 당국은 임금착취에 대한 예방책으로 벌금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고용주가 직원에게 소리 지르면 폭행죄로 고발될 수도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7522

고용주가 직원에게 소리 지르면 폭행죄로 고발될 수도

한마디로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 


이런 대접을 받은 직원들이 고용주와 회사를 상대로 적대적 직장 내 환경 (hostile work environment)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착각하는 부분은 미국에서는 직접 육체적 접촉이 없어도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면 폭행(assault)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즉,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물리적이나 신체적 상해가 없어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가해자인 고용주가 폭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을 가해서 직원에게 조금의 상해라도 발생하면 곧바로 중범죄(felony)로 기소될 수 있다. 


이제는 노동법에 대한 교육 덕분에 한인 업주들이 이전처럼 무식하게 체불임금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렇게 직원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거나 윽박지르는 갑질을 해서 민사소송을 당는 경우가 최근 많이 늘고 있다. 그리고 설사 이런 민사소송이나 형사 기소를 당하지 않더라도 누가 소리 지르는 고용주를 좋아할지 검토해봐야 한다. 


이렇게 언어적 협박이나 폭언도 폭행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장 내서 직원에게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위험하다. 즉, 부당대우, 언어폭력, 협박 등으로 해석되어서 민사 소송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분노조절 (anger management)이나 감정 제어가 제대로 안 되는 특히 중장년 한인 고용주들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만약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언어나 행위 등으로 인한 폭력적 느낌을 받았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직장 상해보험 클레임이나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질러서 직원들을 불안하게 만들면 업무 수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아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도 많이 봤다. 


고용주가 직원이 일 업무를 못해서 아무리 화가 나도 일단은 그 분노를 조절하면서 직원에게 문서를 경고를 주는 것을 강하게 추천한다.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Biz & Law] 소리지르는 고용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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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소리지르는 고용주들

웹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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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여자 클라이언트는 필자와 거의 같은 나이인데 최근 전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얌전했던 분이 소송을 당하니까 매니저와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고 필자에게도 화를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분으로 변모(?)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 회계사에게 들으니 원래 그런 분이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사장님께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 직원들이 적대적 직장 내 환경(hostile work environment)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추가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랬더니 역시 필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려면 하라고 해, 하나도 안 무서워”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탁 끊었다. 영어도 잘 하시고 교육도 어느 정도 받으신 이 클라이언트가 매니저와 직원들을 야단치는 이유는 일을 잘 못한다는 것으로 옆에서 듣기 힘들 정도로 비인간적으로 소리를 지른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착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직접 육체적 접촉이 없어도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면 폭행(assault)에 해당한다. 즉, 물리적이나 신체적 상해가 없어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을 가해서 조금의 상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중범죄(felony)로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제는 한인 업주들이 체불임금을 하는 악덕 고용주인 경우는 드물지만 이렇게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갑질을 해서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최근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언어적 협박이나 폭언도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직원에게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부당대우, 언어폭력, 협박 등으로 해석되어서 민사소송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분노조절이나 감정 제어가 제대로 안 되는 중장년 한인 고용주들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만약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언어나 행위 등으로 인한 폭력적 느낌을 받았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직장상해보험 클레임이나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IT 회사 클라이언트는 부부가 둘다 직원들에게 아무 이유없이 큰 소리를 질러서 직원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필자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고 더구나 직원들이 능력이 없고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해고한다. 그런데 이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매우 적은 시급을 지불하면서 그 시급에 걸맞지 않은 엄청난 업무 수행 능력을 기대한다. 만일 능력있는 직원을 바란다면 임금을 많이 줘야 하는데 그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고용주가 그런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형편도 아니다. 1년 매출이 1억 달러가 넘고 직원수만 100명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고용시장은 새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실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8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 실업률도 8월에 전달 대비 각각 하락했다. 그러나 한인 고용주들만 직원 구하기 힘들다고 불평을 한다. 왜 그럴까? 업무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직원을 채용하려는 모순이라고 본다.


또한 위에 소개한 두 고용주들은 일은 못하면서 오너들에게 인사 잘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부하들을 선호하면서 바른 말 하는 직원들은 해고하거나 그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매니저들이 오래 붙어있지 않고 그만 두면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두 고용주들의 공통점은 이런 위기가 본인들이 아니라 직원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인 고용주들도 장사가 안 될 경우 직원들에게만 주인의식을 갖추고 일하라고 탓하지만 말고 본인들의 자세에 문제는 없는 지 돌아봐야 한다.


문의 (213) 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