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koreatimes.com/article/20211028/1386932
“백신 접종 강요하면 직장 그만두겠다”
2021-10-29 (금) 남상욱 기자
정부·기업 의무화 정책에 미접종 근로자 반발 커져
종교적·건강 이유 존중 vs. 공공보건 필요 충돌
미접종 직장인 중 3명 중 1명꼴로 백신 접종 의무화가 도입되면 퇴사할 것이라고 답해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로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놓고 직장이 시끄럽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소위 미접종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퇴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 산업계에서 겪고 있는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8일 CNN비즈니스는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기업 운영 방침으로 확정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백신을 맞지 않은 직장인들이 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영리단체인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코로나19 검사를 매주 받는 조치가 취해지면 미접종 직장인 중 37%가 직장을 그만둘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검사 선택권 없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경우 미접종 직장인 중 72%가 그만두겠다고 해 퇴사 응답율이 더 상승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연방정부 직원이나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일반인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직원 100명 이상 사업장도 직원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코로나19 검사를 매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100명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국 직장인은 대략 8,000만명으로 전체 직장인의 3분의 2에 해당된다.
백신 미접종 직장인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방침으로 굳어지면 실제 퇴사에 나서는 수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라고 매체는 전했다.
연방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인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코로나19 검사를 매주 받는 조치가 취해지면 미접종 직장인 중 37%가 직장을 그만둘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검사 선택권 없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경우 미접종 직장인 중 72%가 그만두겠다고 해 퇴사 응답율이 더 상승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연방정부 직원이나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일반인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직원 100명 이상 사업장도 직원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코로나19 검사를 매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100명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국 직장인은 대략 8,000만명으로 전체 직장인의 3분의 2에 해당된다.
백신 미접종 직장인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방침으로 굳어지면 실제 퇴사에 나서는 수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라고 매체는 전했다.
연방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 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기업들 역시 난감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검사를 매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를 관리해야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미국 인사관리협회(SHRM)의 최근 조사 결과다.
여기에 무리하게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도입했다가 직원들의 퇴직 사태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공급망 병목 현상과 고용 인력 부족 등으로 힘든데, 백신 접종을 꺼리는 직원들의 이탈로 인력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제너럴일렉트릭(GE)는 오는 12월8일까지 전 직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의료 및 종교적 이유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을 비롯해 아메리칸항공과 사우스웨스트항공 등 항공사와 IBM 등도 전 직원 백신 접종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아직 연방정부에서 정확한 방침을 세우지 않아서 고용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고용주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은 그 자체만으로 해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여기에 무리하게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도입했다가 직원들의 퇴직 사태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공급망 병목 현상과 고용 인력 부족 등으로 힘든데, 백신 접종을 꺼리는 직원들의 이탈로 인력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제너럴일렉트릭(GE)는 오는 12월8일까지 전 직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의료 및 종교적 이유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을 비롯해 아메리칸항공과 사우스웨스트항공 등 항공사와 IBM 등도 전 직원 백신 접종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아직 연방정부에서 정확한 방침을 세우지 않아서 고용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고용주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은 그 자체만으로 해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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