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5일 화요일

[Biz & Law] 뉴섬 주지사의 광폭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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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뉴섬 주지사의 광폭 법안 서명

웹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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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14일 리콜선거에서 회생한 뒤 각종 법안에 광폭 서명하고 있다. 문제는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는 대부분의 법안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한인 고용주와 업주들에게 불리한 법안들이라는 점이다.


리콜선거 이후 가장 먼저 지난달 22일 서명한 법안 중 하나는 일명 아마존법인 'AB 701'로 핵심은 물류업체에 관행으로 자리잡은 과도한 작업할당제에 제동을 건다는 데 있다. 이 법안은 물류업체에게 30일 단위로 직원들에게 작업 할당에 대한 내역을 문서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작업 할당에 대한 내역에는 할당량 산정에 대한 근거와 할당 물량의 종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기에게 할당된 물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직원은 고용주에게 작업 할당 근거 기준 공개와 함께 9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이 법안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의 각종 기업들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연시 상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인력난과 함께 한인 의류, 물류, 온라인 업체 등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경기에 큰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회복하면서 각종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지만 해운회사, 항만, 트럭, 운송, 창고, 철도, 소매업체 등 각 분야의 인력도 모자라고 각종 노동법이 족쇄를 채우고 있는데 이런 AB 701까지 생기게 돼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또한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27일에 일명 피스 레이트 폐지법안인 'SB 62'에 서명해서 봉제업계에 큰 충격을 가했다. 이 법안은 종업원의 생산량에 따라 일당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대신 최저임금제를 지켜야 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의류업체들은 SB 62법안 시행으로 인해 의류소매업체들이 하청업체들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LA의 의류업체들이 가주를 떠날 것이라며 법안 서명을 성토했지만 주지사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물류, 의류, 봉제업체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정부를 운영하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만 뉴섬 주지사의 민주당 정권은 납세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뉴섬 주지사가 역시 지난 27일에 서명한 'AB 1003'은 고용주의 의도적인 임금이나 팁 절도를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해서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법안이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해 매년 20억 달러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근거로 이 법안은 한 종업원에게 950달러 이상의 체불이 발생했거나 두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12개월 연속해서 2350달러 이상 임금체불을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 중절도로 처벌한다. 검사는 이럴 경우 고용주를 경범이나 중범죄로 기소할 지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30일 뉴섬 주지사는 경찰 등 법 집행기관들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강력히 저지하고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8개의 경찰 개혁법안에 모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들은 부정행위 및 인종적 편견이 적발된 경찰을 영구제명하거나 고무탄과 최루가스의 사용을 제한하고 범인의 경동맥 제압법 금지 등 한인 고용주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섬 주지사는 고용주의 애원에는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를 리콜에서 살려준 노조와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 그리고 많은 한인들도 한인 업주들의 목을 조이는 뉴섬 주지사의 법안 서명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민주당 정권에 표를 줄 것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경제는 계속 암울할 전망이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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