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Biz & Law] 소리지르는 고용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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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소리지르는 고용주들

웹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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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여자 클라이언트는 필자와 거의 같은 나이인데 최근 전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얌전했던 분이 소송을 당하니까 매니저와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고 필자에게도 화를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분으로 변모(?)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 회계사에게 들으니 원래 그런 분이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사장님께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 직원들이 적대적 직장 내 환경(hostile work environment)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추가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랬더니 역시 필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려면 하라고 해, 하나도 안 무서워”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탁 끊었다. 영어도 잘 하시고 교육도 어느 정도 받으신 이 클라이언트가 매니저와 직원들을 야단치는 이유는 일을 잘 못한다는 것으로 옆에서 듣기 힘들 정도로 비인간적으로 소리를 지른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착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직접 육체적 접촉이 없어도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면 폭행(assault)에 해당한다. 즉, 물리적이나 신체적 상해가 없어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을 가해서 조금의 상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중범죄(felony)로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제는 한인 업주들이 체불임금을 하는 악덕 고용주인 경우는 드물지만 이렇게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갑질을 해서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최근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언어적 협박이나 폭언도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직원에게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부당대우, 언어폭력, 협박 등으로 해석되어서 민사소송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분노조절이나 감정 제어가 제대로 안 되는 중장년 한인 고용주들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만약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언어나 행위 등으로 인한 폭력적 느낌을 받았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직장상해보험 클레임이나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IT 회사 클라이언트는 부부가 둘다 직원들에게 아무 이유없이 큰 소리를 질러서 직원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필자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고 더구나 직원들이 능력이 없고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해고한다. 그런데 이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매우 적은 시급을 지불하면서 그 시급에 걸맞지 않은 엄청난 업무 수행 능력을 기대한다. 만일 능력있는 직원을 바란다면 임금을 많이 줘야 하는데 그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고용주가 그런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형편도 아니다. 1년 매출이 1억 달러가 넘고 직원수만 100명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고용시장은 새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실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8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 실업률도 8월에 전달 대비 각각 하락했다. 그러나 한인 고용주들만 직원 구하기 힘들다고 불평을 한다. 왜 그럴까? 업무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직원을 채용하려는 모순이라고 본다.


또한 위에 소개한 두 고용주들은 일은 못하면서 오너들에게 인사 잘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부하들을 선호하면서 바른 말 하는 직원들은 해고하거나 그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매니저들이 오래 붙어있지 않고 그만 두면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두 고용주들의 공통점은 이런 위기가 본인들이 아니라 직원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인 고용주들도 장사가 안 될 경우 직원들에게만 주인의식을 갖추고 일하라고 탓하지만 말고 본인들의 자세에 문제는 없는 지 돌아봐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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