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1108/1440077
‘캘세이버’(가주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플랜 미등록 업체들 벌금 폭탄 맞는다
댓글 2022-11-09 (수) 남상욱 기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2020년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적용하고 있는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캘세이버’(CalSavers)가 지난 6월30일로 5명 이상 중소업체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월 말까지 등록 마감일을 넘겨 캘세이버에 등록하지 않은 50명 이상 업체들이 2,0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 당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직원 1인당 250달러의 벌금 부과에다 연체 벌금까지 추가 부과에 나서면서 미등록 업체들이 벌금 폭탄에 맞을 위기에 봉착해 있다. 캘세이버 미등록에 따른 ‘벌금 부과 쓰나미’는 5명 이상 업체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인 업주들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8일 LA타임스(LAT)는 직장인 은퇴 연금 플랜인 캘세이버가 지난 6월 말로 5인 이상 업체들로 확대 운영 중에 있지만 캘세이버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주정부 당국이 미등록 업체에 대해 벌금 부과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LAT에 따르면 미등록에 따라 집중적으로 벌금 부과 대상이 되고 있는 업체들은 지난해 6월 말이 캘세이버 등록 시한이었던 직원 51인 이상 100인 이하의 업체와 비영리법인들로, 이들 중 미등록 업체 수가 1,770개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LA 카운티에만 450개의 미등록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으로 적용된 캘세이버는 직원 100명 이상 업체는 지난 2020년 9월30일까지, 50명 이상 업체는 지난해 6월30일까지였으며, 직원 5명 이상 업체는 지난 6월30일까지였다.
지난해엔 101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캘세이버 미등록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데 이어 올해엔 51인 이상의 업체들이 미등록 벌금 부과 대상이 된 것이다.
캘세이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직원 1명당 250달러다. 마감 시한 이후 90일 넘어서도 미등록 상태이면 연체 벌금이 붙어 직원 1명당 500달러로 벌금 액수가 껑충 뛴다. 직원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금 액수도 불어나 업주에게는 벌금 폭탄이 될 수 있다.
캘세이버에 미등록한 업체들에게는 이번 달 중순까지 벌금 부과에 대한 3차이자 최종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최종 통고 이후 30일이 넘어서도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는 가주 세무국(FTB)에 통보되고 벌금 추징 작업이 진행된다.
캘세이버 관계자는 “아직 미등록한 업체라도 캘세이버 웹사이트에서 등록 작업을 완료하면 벌금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캘세이버에 대한 등록율은 높은 편이다. 직원 101명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97%, 51~100명의 업체는 92%, 5명 이상은 87%를 각각 기록했다. 5명에서 50명까지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3만여 명의 직원들이 캘세이버에 미등록된 상태여서 등록 독려 작업을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벌금 부과를 통해 강제 등록을 유도할 계획으로 알려져 한인 업체를 비롯해 미등록 업체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단계적으로 적용된 캘세이버는 직원 100명 이상 업체는 지난 2020년 9월30일까지, 50명 이상 업체는 지난해 6월30일까지였으며, 직원 5명 이상 업체는 지난 6월30일까지였다.
지난해엔 101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캘세이버 미등록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데 이어 올해엔 51인 이상의 업체들이 미등록 벌금 부과 대상이 된 것이다.
캘세이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직원 1명당 250달러다. 마감 시한 이후 90일 넘어서도 미등록 상태이면 연체 벌금이 붙어 직원 1명당 500달러로 벌금 액수가 껑충 뛴다. 직원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금 액수도 불어나 업주에게는 벌금 폭탄이 될 수 있다.
캘세이버에 미등록한 업체들에게는 이번 달 중순까지 벌금 부과에 대한 3차이자 최종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최종 통고 이후 30일이 넘어서도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는 가주 세무국(FTB)에 통보되고 벌금 추징 작업이 진행된다.
캘세이버 관계자는 “아직 미등록한 업체라도 캘세이버 웹사이트에서 등록 작업을 완료하면 벌금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캘세이버에 대한 등록율은 높은 편이다. 직원 101명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97%, 51~100명의 업체는 92%, 5명 이상은 87%를 각각 기록했다. 5명에서 50명까지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3만여 명의 직원들이 캘세이버에 미등록된 상태여서 등록 독려 작업을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벌금 부과를 통해 강제 등록을 유도할 계획으로 알려져 한인 업체를 비롯해 미등록 업체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캘세이버는 401(K)와 같은 개인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업체 직장인들에게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법 제정 이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다. 업주는 캘세이버 웹사이트에서 연방 고용주 식별 번화와 직원의 납세자 식별번호를 등록한 뒤 가입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캘세이버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책임은 끝난다.
가입 직원은 첫해 세전 급여의 5%를 적립하는 것으로 시작해 매년 1%포인트씩 적립률을 높여 최고 8%까지 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캘세이버는 로스(Roth) IRA여서 세금보고시 공제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적립금을 찾을 때 이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없다. 다만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9.5세 이전에 적립금을 찾게 되면 세금과 함께 10%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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