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재택근무 시대에 걸맞는 상해보험 대책 마련해야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8291

재택근무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재택근무 직원들을 위한 상해보험 대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UN 조사에 의하면 재택근무를 자주 하는 직원들의 41%가 스트 레스 기준이 상승했음에 비해 출근 직원의 25%만이 높은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런 재택근무 직원들도 근무시간에 업무를 하는 도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재택근무 직원들은 근무 도중에 다쳤거나 아프게 됐다고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 법원들은 고용주들이 종업원의 재택근무환경을 통제하 지 못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상해보험 클레임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래 서 고용주들은 출근 직원과 재택 직원에게 같은 안전한 직장환경을 제공해줘햐 한다. 


1. 재택근무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상은?: 종업원의 자택은 직장과 같은 안전기준을 갖출 수 없다. 그러나 가장 재택근무 도중 발생하는 클레임은 불안전한 인체공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축적된 부상과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낙상사고다. 


2. 축적된 부상(Cumulative Injuries)은 반복된 운동과 과다사용이 원인인 부상과 고 통을 뜻한다. 재택근무자들에게 이 부상은 워크 스테이션에서 안 좋은 인체공학으로 인해 근육, 힘줄, 신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디스크 같은 고통을 포함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체공학을 잘 이해한 워크 스테이션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컴퓨터 스크린을 봐야 한다. 목이 뒤로 구부러지지 않고 팔은 필요 이상으로 뻗지 않고 손목과 손은 위나 옆으로 뒤집어지지 않고 척추가 곧바르게 되어야 한다. 


3. 낙상사고 (Slips, Trips, and Falls): 늘 작업환경 주변을 보면서 장애물이 있는지 신경을 써야 한다. 


4. 고용주의 재택근무 부상 대처 방법: 고용주들은 어느 부상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이해하고 인사팀과 슈퍼바이저들에게 대비책을 준비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래야지 부상이 발생했을 당시 상해보험회사에 즉각 보고될 수 있다.


5. 상해보험에서 출퇴근 법칙 (Coming and Going Rule)에 따르면 직장에 출퇴근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아무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몇 명 예외를 제외하고는 상해보험 베네핏에 커버가 안 된다. 그러나 재택근무의 경우 종업 원의 자택이 두 번째 업무 장소이기 때문에 자택과 직장을 오가는 사이에 사고가 날 경우 출퇴근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 물론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자택에서 근무해도 좋다고 허가해야 하거나 고용주가 재택근무를 요구하거나 종업원이 재택근무가 더 편해서 일을 한다고 선택해야 한다. 단순히 집에서도 일한다고 해서 재택근무라고 인정받지는 않는다. 또 한 가지 고려사항은 종업원이 정해진 근무 장소가 있는지 여부다. 정해진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자택이라고 있는 경우 출퇴근 법칙이 더 적용될 수 있다. 


6. 개인적 편이 독트린 (Personal Comfort Doctrine): 종업원이 커피를 가지러 갈 때 다치거나 아니면 집에서 화장실에 갈 때 다칠 경우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적 편이 독트린에 따르면 만일 종업원이 자신의 개인적 편이나 복지를 위해 필요해서 행한 행위로 그 종업원의 “정상적인 업무 조건”의 일부를 하는 도중에 다칠 경우 그 부상은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즉, 이런 개인적 편이 독트린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의 행위는 식사, 물이나 커피 마시기, 화장실 가기, 흡연 휴식 등이 있다. 


재택근무 도중 부상이 고용의 범위나 과정 도중에 다친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개인적인 행위 도중에 다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재택근무의 경우 종업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인이 없을 수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그러나 다행히 고용주 대신 보험회사가 케이스마다 따로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한다. 고용주가 할 일은 재택근무 도중에 직원이 다쳤을 경우 자세한 문서로 된 보고서를 직원으로부터 받아서 그 직원이 부상 당시 뭘 하고 있었고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이다. 


종업원에게 부상 위치, 상태, 다친 장소의 사진을 찍도록 요청하는 등 많은 정보들을 보험회사를 위해 수집해야 한다. 

7. 정신적 스트레스 클레임의 증가: 재택근무 직원이 직장으로 복귀할 경우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과 데이케어에 관련해서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와 정신건강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상해보험 클레임 가운데 정신적 스트레스 클레임이 증가할 수 있다.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팬데믹 기간 동안 코비드와 관련된 정신적 불안정 클레임이 코비드와 관련되지 않은 정신적 불안정 클레임의 1% 증가에 비해 3%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적 클레 임이 증가할지 아닐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그럴 경우에 데비 해야 한다. 직장 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과 계속 소통을 해야 하고 직장 내 불평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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