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724/1474484
직장 내 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절도 사건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한인 업주 들의 문의가 급증한다. 그런데 노동법에 근거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 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고용주 들이 많아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직장 내 절도 직원 문제는 비단 한인 업주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류 사회의 업주 95% 정도가 직원들의 절도 사건을 경험하고 있으며 직장인 중 약 75%가 한번 이상 직장에서 절도 행위를 한 적이 있을 정도다.
종업원이 회사 물건을 훔치거나 회사 금고나 캐시 리지스터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절도나 및 횡령, 아니면 고객 리스트나 회사 기밀을 훔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의 고민은 과연 이 종업원을 해고할지 말지에 달려 있다.
이 종업원이 훔치는 모습이 CCTV에 찍혀서 기록이 명확하고, 훔친 장면을 본 다른 종업원이나 손님 등 증인들도 많더라도 이런 증거와 증인만으로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고용주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없이 종업원 해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10개 단계를 고려해 봐야 한다.
1. CCTV에 찍힌 사진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리포트를 받아 놓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 도 직원을 안 체포해 가니 고용주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 직원 자신이 훔친 것을 인정하면 그 내용을 문서 경고문에 적어 놓고 이 종업원에게 주고 고용주는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문서 경고문에 이 종업원의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다.
3. 그러나 위 내용을 포함해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직원의 서명을 받아 도 퇴직금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를 보호할 수 없다.
4. 절도했다는 의심이 가는 종업원을 해고하기 전에 경찰 리포트와 CCTV 사진을 가지고 한 번만 더 훔치면 해고 하겠다는 문서 경고를 줘야 한다. 단순한 CCTV 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해고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CCTV 사진만 갖고 해고하면 부당해고나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다.
5. 훔친 금액을 마지막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제하면 안 된다. 훔친 금액은 따로 받아내야 한다.
6. 대신 절도 내역과 증거, 경찰 리포트를 문서 경고와 함께 해당 직원에게 주면서 본인의 해명을 듣고 문서화해 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해도 훔친 액수를 임금에서 공제하기는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종업원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고 고용주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1. CCTV에 찍힌 사진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리포트를 받아 놓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 도 직원을 안 체포해 가니 고용주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 직원 자신이 훔친 것을 인정하면 그 내용을 문서 경고문에 적어 놓고 이 종업원에게 주고 고용주는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문서 경고문에 이 종업원의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다.
3. 그러나 위 내용을 포함해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직원의 서명을 받아 도 퇴직금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를 보호할 수 없다.
4. 절도했다는 의심이 가는 종업원을 해고하기 전에 경찰 리포트와 CCTV 사진을 가지고 한 번만 더 훔치면 해고 하겠다는 문서 경고를 줘야 한다. 단순한 CCTV 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해고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CCTV 사진만 갖고 해고하면 부당해고나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다.
5. 훔친 금액을 마지막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제하면 안 된다. 훔친 금액은 따로 받아내야 한다.
6. 대신 절도 내역과 증거, 경찰 리포트를 문서 경고와 함께 해당 직원에게 주면서 본인의 해명을 듣고 문서화해 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해도 훔친 액수를 임금에서 공제하기는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종업원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고 고용주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7. 경찰에 리포트해도 액수가 엄청 크거나 범죄가 중범이기 전에는 경찰이 이 종업원을 즉시 체포하거나 구속하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 리포트가 있어야 부당해고가 성립 안될 가능성이 높다.
8. 절도로 인해 해고하면서 피해가 생겼으니 이번 임금에서 그 손해 부분을 가감하고 임금도 전부 페이해 줄 수 없는 것에 동의하라는 문서는 불법이니 작성하면 안 된다.
9. 절도를 한 직원이 스스로 페이를 안 받고 그만두는 형태로 문서를 만들어도 자기가 그만둘 수 밖에 없게 고용 주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10. 즉, 직원이 잘못해도 해고와 마지막 임금 지불은 별도다. 대부분의 경우 이 종업원이 물건이나 현금을 훔쳤 다는 명백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고용주 혼자 생각이지 이 세상에 명백한 증거는 없고 고용주가 모두
증명을 해야 한다. 잘못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CCTV나 증언, 증인이 있어도 절도한 직원을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된다. 일정한 단계를 밟아 해고를 해야 문제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다. 도난 사건과 관련된 직원에게 해고 전에 경고 문서를 주야한다. 그리고 명백한 증거 자료들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건 경고 문서를 작성 하기 위해서다. 절도 사실을 시인했다면 경찰 신고를 하지 않고 경고 문서에 사실을 명기하면 된다. 이 같은 경고 문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생략하고 절도 직원을 해고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 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8. 절도로 인해 해고하면서 피해가 생겼으니 이번 임금에서 그 손해 부분을 가감하고 임금도 전부 페이해 줄 수 없는 것에 동의하라는 문서는 불법이니 작성하면 안 된다.
9. 절도를 한 직원이 스스로 페이를 안 받고 그만두는 형태로 문서를 만들어도 자기가 그만둘 수 밖에 없게 고용 주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10. 즉, 직원이 잘못해도 해고와 마지막 임금 지불은 별도다. 대부분의 경우 이 종업원이 물건이나 현금을 훔쳤 다는 명백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고용주 혼자 생각이지 이 세상에 명백한 증거는 없고 고용주가 모두
증명을 해야 한다. 잘못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CCTV나 증언, 증인이 있어도 절도한 직원을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된다. 일정한 단계를 밟아 해고를 해야 문제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다. 도난 사건과 관련된 직원에게 해고 전에 경고 문서를 주야한다. 그리고 명백한 증거 자료들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건 경고 문서를 작성 하기 위해서다. 절도 사실을 시인했다면 경찰 신고를 하지 않고 경고 문서에 사실을 명기하면 된다. 이 같은 경고 문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생략하고 절도 직원을 해고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 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