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1일 목요일

한인 여대생 성추행 피소, USC 한인교수 재판 시작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830/1479395

한인 여대생 성추행 피소, USC 한인교수 재판 시작


박 교수가 일부러 김씨를 조교로 선택해 마치 ‘한국 할아버지’ 처럼 행동하면서 같은 한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히고 차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소장에서 박 교수가 김씨 외에도 2011년부터 2018년에 걸쳐 다른 3명의 한인 제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후 USC를 사직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장에서 성희롱과 차별, 보복 등을 당했을 경우 3년 내에 주정부 기관인 공정고용 및 주택국 (DFEH)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해원 변호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소멸 시효를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캘리포니아주 법(AB9)이 발효되면서 김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노세희 기자>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김해원 칼럼(56)] 교회가 노동법소송에서 성직자 예외 인정 받으려면

 https://www.knewsla.com/main-news1/2023082977443333/

[김해원 칼럼(56)] 교회가 노동법소송에서 성직자 예외 인정 받으려면

"USC 한인교수가 강제키스 등 지속적 성추행”한인 여학생 소송..9월 심리

 https://www.knewsla.com/kcommunity/20230829899772/

“USC 한인교수가 강제키스 등 지속적 성추행”한인 여학생 소송..9월 심리

"USC 경영대 박 모 교수, 조교 재직 2년간 지속적 성추행" 주장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Woman Alleging Forced Resignation Says Managers Ridiculed Her Health Issues

 https://mynewsla.com/business/2023/08/27/woman-alleging-forced-resignation-says-managers-ridiculed-her-health-issues/

Woman Alleging Forced Resignation Says Managers Ridiculed Her Health Issues

August 27, 2023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리포트] CA주 유급병가 연중 7일로 바뀔까

 https://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26774

[리포트] CA주 유급병가 연중 7일로 바뀔까

누적 방식 변경.. 연중 최대 14일까지 사용 가능
Photo Credit: sd33.senate.ca.gov
[앵커 멘트]

CA주의 유급병가를 연중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누적 방식도 변경해 연중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질병의 확산을 막고, 인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지만,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의 유급병가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상원법616(SB 616)은 유급병가가 주 3일에서 7일로 늘어남을 골자로 합니다.

동시에 유급병가 누적 방식도 변경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병가가 다음 해로 누적돼 연중 유급병가는 최대 14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안은 리나 곤잘레스 주상원의원(민주·33지구)이 발의했습니다.곤잘레스 의원은 “CA주에서 유급병가법이 업데이트된 지 10년이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많은 타주에선 유급병가법을 개정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4년 CA주는 전국 두 번째로 유급병가법을 시행했습니다.

또 CA예산정책센터에 따르면 오늘날 CA주는 15곳 타주 보다 적은 유급병가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찬성 측은 “법안이 질병 확산을 막고 인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지했습니다.

반대 측은 “법안이 이미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하원 세출위원회가 검토 중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 Cites Airport Catering Company $1.2 Million for not Timely Rehiring Workers Laid Off During COVID-19 Pandemic

 https://www.dir.ca.gov/DIRNews/2023/2023-60.html

NEWS RELEASE
Release Number: 2023-60
Date: August 17, 2023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 Cites Airport Catering Company $1.2 Million for not Timely Rehiring Workers Laid Off During COVID-19 Pandemic

Los Angeles—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 has cited Flying Food Group more than $1.2 million for failing to timely rehire 21 employees who had been laid off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nce the caterer increased its business operations, and began hiring staff, as required by law.

The impacted employees included 18 employees at Flying Food Group’s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site and three employees at its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site who had been employed as station attendants, dishwashers, drivers, porters, equipment liquor set-up attendants, cooks and cook helpers.

“This law was intended to end the displacement of workers during the pandemic due to no fault of their own and that’s exactly what we are pursuing in this case,” said Labor Commissioner Lilia García-Brower. “Workers invested up to 10 years in this employer and the employer failed to rehire them pursuant to the law. We will continue to investigate until workers are made whole.”

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 started its investigation into the Inglewood-based airport catering company in November 2022 after receiving Reports of Labor Law Violation from Unite Here Local 11 on behalf of laid-off workers. The workers’ complaint stated they were not offered an opportunity to return to their jobs based on seniority when the catering group increased business operations in 2021. The investigation included interviews with workers, depositions from Flying Food Group’s Human Resources managers, and an audit of payroll records from April 16, 2021 to April 20, 2023.

The investigation determined that Flying Food Group LLC DBA Flying Food Group had violated the Right to Recall law and 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 cited the catering company $1,190,500 in liquidated damages, $2,100 in civil penalties, and $27,730 in assessed interest for a total of $1,220,330. Liquidated damages and assessed interest will be paid to the workers upon collection. Civil penalties go to the State’s general fund.

The law entitles each worker whose rights are violated liquidated damages of $500 per day until the violation is cured, as well as civil penalties against the employer of $100 for each employee whose rights are violated. Any employee suffering unlawful retaliation for asserting recall rights may also be awarded back pay, front pay benefits and reinstatement.

The Right to Recall law went into effect on April 16, 2021, and runs through December 31, 2024. Covered workers include employees at hotels or private clubs with 50 or more guest rooms, airports, airport service providers and event centers. Also included are laid-off employees engaged in building services such as janitorial, maintenance and security services at retail and commercial buildings.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combats wage theft and unfair competition by investigating allegations of illegal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 in 2020 launched an interdisciplinary outreach campaign, “Reaching Every Californian.” The campaign amplifies basic protections and builds pathways to affected populations, so workers and employers understand legal protections and obligations, as well as the Labor Commissioner’s enforcement procedures. Californians can follow the Labor Commissioner on Facebook and Twitter.

Media Contact: Communications@dir.ca.gov, (510) 286-1161

Employers with Questions on Requirements May Contact: MakeItFair@dir.ca.gov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허위 실업수당 신청하면 종업원 뿐만 아니라 공모한 고용주도 처벌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9038

허위 실업수당 신청하면 종업원 뿐만 아니라 공모한 고용주도 처벌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스스로 그만둔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게 하기 위해 실업수당보험 (UI) 신청 용지에 해고했 다고 적는 경우가 많다. 


실업수당은 해고를 당해야만 받을 수 있지만 직원이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EDD에 그렇게 허위 신고를 한다. 문제는 이렇게 실업수당 허위 신청을 했을 경우 적발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더구나 이런 경우 고용주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실업수당 허위 수령에 동조하는 사기 (fraud) 행위이기 때문에 중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나중에 직원이 부당해고 소송을 할 경우 고용 주는 이 직원이 사직했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 다음과 같은 UI 허위 신청은 보험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받는다. (1) 작장에 복귀한 뒤에도 EDD에 보고하지 않고 UI 수령 (2) EDD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 이렇게 UI 사기를 저지를 경우 (a) 미래에 UI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박탈 (b) 받았던 UI를 벌금과 함께 갚기 (c) 정부에 의해 기소당할 수 있다. 


EDD와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UI 사기가 급증해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UI 사기를 저지른 1400건을 조사해서 370명을 체포하고 130건을 기소했을 정도로 정부의 사기 적발 의지는 강하다. 


UI 조항 2101에 의거해 UI 사기로 경범죄로 기소될 경우 최고 2만 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1년의 징역 형을 받을 수 있고 중범죄로 기소될 경우 최고 2만 달러의 벌금형이나 16개월에서 최고 3년의 징역 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찰은 형법 550 (c) 조항에 의거해 사기 금액이 $950 보다 적으면 경범죄로 최고 1,000 달러 벌금형이나 최고 6개월 징역형을 UI 2010 조항에 의거한 처벌에 추가할 수 있고, 사기 금액이 $950 보다 많으면 1만 달러 벌금형과 최고 1년 징역형을 추가할 수 있다. 형법 550 조항에 의거 한 중범죄로 기소될 경우 최고 5만 달러의 벌금이나 사기 금액의 두 배 금액, 그리고 2-5년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밖에도 가능할 경우 절도, 위조, 위증, 음모죄 등의 범죄들이 추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즉, UI를 신청했다는 통지서를 EDD에서 받았을 경우 고용주 가 해고라고 거짓 정보를 EDD에 제공할 경우 위증죄에 해당된다. 


UI 조항 2101에서 사기로 보는 행위는 가짜 이름, 소셜번호, 아이디 사용하기,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 라는 UI 신청에 중요한 정보를 보고 안 하기. UI 신청 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 보고 안 하기 등이 포함된다. 


아무리 고용주가 전 직원이 UI를 받게 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선의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주 정부에 사기를 의도적으로 알면서 저지를 경우 그리고 그 직원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뭐라 하더라도 고용주들은 EDD에 해고가 아니라 직원이 스스로 그만뒀다고 보고해야 한다. 


그럴 경우 EDD는 고용주와 전 직원 양측을 전화를 통해 조사하고 회사를 떠난 이유가 다를 경우 히어링을 갖게 된다. 이럴 경우 많은 고용주들은 이 직원이 UI를 받게 하기 위해 히어링에 참석하지 도 않고 대응도 안 한다. 이 또한 UI 액수가 많고 적고 와 상관없이 이 직원의 UI 사기에 동조하는 공범이 되고 형법과 민사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단기간 동안 UI를 받았다면 받았던 UI를 EDD에 환불하는 방식으로 종결지만 장기간 동안 허위로 UI를 받았다면 추가의 이자와 벌금을 내야 하거나 실형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된 직원이 EDD에 UI를 신청하면 페이롤 택스 미납과 관련된 EDD 감사를 받는다. 점점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이 UI를 신청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종업원으로 분류해서 제대로 페이롤 택스를 지불해야 EDD 감사를 피할 수 있다.

노동자 "역시 캘리포니아!"...유급휴가 확대 추진 / KBS AMERICA 2023.08.23

 노동자 "역시 캘리포니아!"...유급휴가 확대 추진 / KBS AMERICA 2023.08.23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고용주들의 허위 실업수당 신청 처벌

 http://m.koreatimes.com/article/20230821/1478110

고용주들의 허위 실업수당 신청 처벌

2023-08-22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스스로 그만 둔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게 하기 위해 실업수당보험 (UI) 신청 용지에 해고했 다고 적는 경우가 많다.

실업수당은 해고를 당해야만 받을 수 있지만 직원이 받게 해달라고 요청 하면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EDD에 그렇게 허위 신고를 한다. 문제는 이렇게 실업수당 허위 신청을 했을 경우 적발되면 벌금 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더구나 이런 경우 고용주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실업수당 허위 수령에 동조하는 사기 (fraud) 행위이기 때문에 중벌 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나중에 직원이 부당해고 소송을 할 경우 고용 주는 이 직원이 사직했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
다음과 같은 UI 허위 신청은 보험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받는다. (1) 작장에 복귀한 뒤에도 EDD에 보고하지 않고 UI 수령 (2) EDD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 이렇게 UI 사기를 저지를 경우 (a) 미래에 UI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박탈 (b) 받았던 UI를 벌금 과 함께 갚기 (c) 정부에 의해 기소 당할 수 있다.

EDD와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UI 사기가 급증해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에 UI 사기를 저지른 1400건을 조사해서 370명을 체포하고 130건을 기소했을 정도로 정부의 사기 적발 의지는 강하다.

UI 조항 2101에 의거해 UI 사기로 경범죄로 기소될 경우 최고 2만 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1년의 징역 형을 받을 수 있고 중범죄로 기소될 경우 최고 2만 달러의 벌금형이나 16개월에서 최고 3년의 징역 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찰은 형법 550 (c) 조항에 의거해 사기 금액이 $950 보다 적으면 경범죄로 최고 1,000 달러 벌금형이나 최고 6개월 징역형을 UI 2010 조항에 의거한 처벌에 추가할 수 있고, 사기 금액이 $950 보다 많으면 1만 달러 벌금형과 최고 1년 징역형을 추가할 수 있다. 형법 550 조항에 의거 한 중범죄로 기소될 경우 최고 5만 달러의 벌금이나 사기 금액의 두배 금액, 그리고 2-5년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밖에도 가능할 경우 절도, 위조, 위증, 음모죄 등의 범죄들이 추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즉, UI를 신청했다는 통지서를 EDD에서 받았을 경우 고용주 가 해고라고 거짓 정보를 EDD에 제공할 경우 위증죄에 해당된다.

UI 조항 2101에서 사기로 보는 행위는 가짜 이름, 소셜번호, 아이디 사용하기,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 라는 UI 신청에 중요한 정보를 보고 안 하기. UI 신청 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 보고 안 하기 등이 포함된다.

아무리 고용주가 전 직원이 UI를 받게 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선의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주 정부에 사기를 의도적으로 알면서 저지를 경우 그리고 그 직원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뭐라 하더라도 고용주들은 EDD에 해고가 아니라 직원이 스스로 그만 뒀다고 보고해야 한다.그럴 경우 EDD는 고용주와 전 직원 양측을 전화를 통해 조사하고 회사를 떠난 이유가 다를 경우 히어링을 갖게 된다. 이럴 경우 많은 고용주들은 이 직원이 UI를 받게 하기 위해 히어링에 참석하지 도 않고 대응도 안 한다. 이 또한 UI 액수가 많고 적고와 상관 없이 이 직원의 UI 사기에 동조하는 공범이 되고 형법과 민사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단기간 동안 UI를 받았다면 받았던 UI를 EDD에 환불하는 방식으로 종결지만 장기간 동안 허위로 UI를 받았다면 추가의 이자와 벌금을 내야 하거나 실형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된 직원이 EDD에 UI를 신청하면 페이롤 택스 미납과 관련된 EDD 감사를 받는다. 점점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이 UI를 신청하는 사태가 발생 하기 전에 종업원으로 분류해서 제대로 페이롤 택스를 지불해야 EDD 감사를 피할 수 있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