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만~90만불로 10배 차이 일부 한국기업 '1달러' 게재도 건강보험·은퇴플랜 제공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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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가주에서 시행된 급여투명법으로 고용주들이 채용 공고에 급여와 베네핏 등을 공개하고 있다. 구인.구직 사이트 글래스도어(왼쪽)에 게재된 가주지역 구글 데이터분석가와 집리크루터에 올라온 가주지역 애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 공고. [각 웹사이트 캡처]
가주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급여투명법(Pay Transparency Law)’이 1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 동안 급여투명법은 직종별 급여를 확인할 수 있어 공정한 임금을 찾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 27일 기준 한인 기업 구직 사이트인 잡코리아 USA를 포함, 인디드, 글래스도어, 링크드인, 집리크루터 등의 구직 사이트에서 가주 지역 채용공고에 게시된 급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체로 급여투명법에 준수한 연봉을 공개하고 있었지만, 급여 범위가 큰 업체도 많았다.
특히 한 한국기업은 성의 없이 1달러에서 1달러로 게재하거나 9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구인 광고를 올리기도 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투명법 시행으로 나아진 점은 연봉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연봉 외 건강보험과 은퇴플랜 등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점이다. 급여투명법 시행 1년을 점검해봤다. ▶급여투명법 급여투명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직원 1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채용공고 시 해당 일자리의 급여 또는 시간당 임금 범위를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고용주는 직원 숫자와 상관없이 직원이 직책별 급여 범위를 요청하면 알려줘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한 주는 가주, 워싱턴주, 콜로라도주 및 뉴욕주다. 일부 지방정부도 급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급여투명법을 시행하는 주가 늘면서 올해 채용 공고에 임금을 포함하는 고용주의 수도 늘었다. 집리크루터에 따르면 고용주의 72%는 채용공고에 급여 정보를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내 한국기업들도 구인광고 시 급여와 베네핏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심 아메리카의 세일즈분석가, 물류코디네이터, 영업직 구인 광고에 게재된 연봉은 4만5000~5만5000달러였다. 롯데아메리카의 영업직 및 영업 관리, 물류사무, 물류기사의 경우엔 4만8000~5만3000달러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아메리카의 크레딧분석가는 6~9만 달러, 코웨이 운영기획 담당은 4만5000~7만3000달러, 인사 총무는 4만5000~6만5000달러였다. 올해 대량 해고와 채용 동결을 한 빅테크 기업의 인기 직종 급여는 여전히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구글 데이터분석가 연봉은 13만9000~21만3000달러, 애플 웹 디자이너 연봉은 13만1500~24만 3300달러,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 연봉은 11만2000~21만8400달러, 넷플릭스 마케팅 연봉은 17만5000~44만5000달러였다. 내년 가장 인기있는 부업으로 떠오른 개를 산책시키는 LA지역의 독워커는 시간당 15~3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개선점 데이터 분석 회사 페이스케일에 따르면 일부 고용주들은 채용 공고에 급여의 25~75% 사이를 게재하고 심지어 9만~90만 달러로 게시한 채용 공고도 있다. 채용업계 관계자는 “공개된 급여 범위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실제 업무에 대한 정확한 급여가 아닌 경우가 꽤 있다”며 “업계의 급여 수준을 조사하고 다른 혜택도 포함해서 고용주와 협상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급여투명법을 시행 중인 주 정부나 지방정부는 급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거나 급여 공개를 회피하는 고용주에 대한 명확한 단속 지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수영 노동법 변호사는 “정확한 급여보다 폭넓은 급여 범위를 제시해 고용주에게 급여투명법이 크게 부담되고 있지 않다. 반대로 구직자들에게는 정확한 연봉 수준을 알 수 없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급여투명법을 어길 경우 고용주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각 직급에 따른 급여 범위를 설정하고 기존 직원들에게 급여 수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부서장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긍정적인 변화 근로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급여투명법 시행으로 고용주 사이 초봉 및 기타 혜택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오퍼 임금 수준이 오르고 있으며 베네핏을 제공하는 업체도 느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고 반겼다. 집리크루터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과 은퇴플랜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기업체는 각각 6.7%와 17.2%로 작년의 5.1%와 12.6%와 비교하면 각각 1.6%포인트와 4.6%포인트 증가했다. 집리크루이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줄리 폴락은 “더 많은 고용주가 채용 공고에 다양한 비현금 혜택, 특전 및 근무 유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Ardith Lindsey, a managing director in Citigroup’s electronic markets division, is suing the bank, alleging she endured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 in an environment where women were regularly objectified. Before 2022, all such cases at Citigroup would have been forced into arbitration, but a recent federal law allows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 to have their voices heard in court.
In the complaint filed in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Lindsey compares the trading floor at Citi to a locker room where men treat women as sexual objects, rank the appearance of female employees, openly discuss which female colleagues they want to have sex with and comment on women’s bodies. The suit further states that male executives created a boys’ club environment, viewed women as entertainment and took clients to strip clubs. For client dinners, they “invited women – who were not Citi clients, employees, or spouses and had no reason to be there – to serve as entertainment for the men,” the complaint alleges.
Lindsey told me how she felt the need to alter her behavior to deflect attention from herself while at work. “I refused to walk down the center aisle [of the trading floor] because it was viewed as a catwalk with people looking at your appearance and talking about your appearance.” She added, “I don't need glasses, but I wore glasses. I just tried not to be the focus. And tried to be left alone.” She described how “demoralizing” it felt to work in an environment where women were objectified. “You think you're coming into this professional environment. And it's anything but that,” she said.
Adding credence to her allegations,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en former Citi employees agreed that there was a hostile work environment for female employees at the bank. Erin Daly, who worked in Citi’s private banking area, unsuccessfully tried to skirt the arbitration requirement at Citi and filed a complaint in 2018. She also described the environment as a boys’ club, and said she was forced to apologize in writing for asking for equal treatment.
With regard to Lindsey’s case, Mark Costiglio, a spokesperson for Citigroup, said via email, “Citi will defend against Ms. Lindsey’s claims in court. Setting aside what we think are the merits of any individual claim, however, our values and expectations are clear—no one should ever be discriminated against or harassed in the workplace. Our colleagues should feel confident they can raise concerns about themselves or others without fear of retribution, and decisive action must be taken when unacceptable behavior takes place. We regularly review and update our policies and look for innovative ways to ensure they are understood and followed by all colleagues.”According to Lindsey, the pervasive sexism at the bank empowered men to engage in even more egregious behaviors. Weeks after she started at the bank, at a holiday party, a senior executive pressured Lindsey to stay out drinking with him, threatening to fire her if she went home. After visits to several bars, the executive insisted on walking her home and pressured his way into her apartment under the guise of needing to use her restroom. He refused to leave, kissing her without her consent. Although she says she reported the incident to her manager, no action was taken. The bank says they have no record of a complaint.
Later in her career, she describes being coerced into a relationship with a senior executive, Mani Singh. At the time, Singh was more senior than Lindsey and frequently flaunted his power over her. “He made very clear the power that he had and direct threats in terms of what he could do to me,” she told me.
When she tried to end the relationship, she was barraged with texts from Singh, threatening her life, her career and her children. The complaint highlighted several texts as evidence, including: “And I am going to set you on fire”; “[H]ug [your children] tight” because your “world will be over [tomorrow]”; “Your kids[‘] life will be ruined from here on in”; and “Your children will have no future with [a] Slut like you.”
Costiglio says, “With regard to Mr. Singh, the conduct detailed in the complaint is deplorable, but the relationship Ms. Lindsey describes differs significantly from the accounts she previously provided to Citi.” He says that Lindsey had previously described Singh as “a friend.” He added, “Last year when she reported the vile text messages to us, she described the relationship as having been consensual. We immediately placed Mr. Singh on leave and began an investigation. Mr. Singh resigned within days before the investigation could be completed.” Singh could not be reached for comment.
When Singh left the bank, his boss, Tim Gately, told employees that he had resigned for “personal and family reasons,” according to Lindsey’s complaint. “We’re all very sorry to see him go,” Gately allegedly added, “but it was his decision, and we wish him well.”
But Lindsey makes it clear her issue isn’t just with Singh. Instead, it’s about the environment that let Singh and the pervasive sexism thrive. That’s why her suit is against Citigroup and not Singh. “I think a lot of the focus to date has been on Mani Singh—I think that's really where Citi wants the focus to be. But it's much more about the institution that created this person and allowed this person to repeatedly do things to me and other people,” she told me. “The firm just fails to act to protect women like myself,” she added.
After these experiences, doctors diagnosed Lindsey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and deemed her unable to work. Lindsey is currently on an approved leave of absence from Citi.
Prior to 2022, Lindsey’s case would have been forced into arbitration, and the details would not have been public record. Her allegations and this suit came to light thanks to a 2022 federal law that prevents companies from forcing cases of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 into arbitration. Nonetheless, Lindsey says that Citi executives tried to persuade her to pursue arbitration in this case. The case is one of the first high-profile cases to be filed since the law passed.
Former Fox News anchor, Gretchen Carlson, and her organization Lift Our Voices worked tirelessly advocating for Congress to pass the Ending Forced Arbitration of Sexual Assault and Sexual Harassment Act. Carlson learned from her own experience suing Fox News chairman Roger Ailes how forced arbitration could silence victims. Now, the new law helps women like Lindsey tell their stories publicly.
"Our law to end forced arbitration for sexual misconduct is the reason organizations like Citi can no longer sweep toxic behavior under the rug and that these claims can no longer be buried in the secret chamber of arbitration. The ability for survivors to come forward with their claims gives others the courage to hold predators accountable and will finally bring real and meaningful change to the American workplace," Carlson wrote via email.
Lindsey expressed gratitude for the ability to speak about her experiences. “I am incredibly grateful for all the work that has been done. The women and politicians that have been tirelessly working so women are no longer forced to be silent about their experiences.” She says that many women who were subjected to the arbitration hearings at Citigroup have been reaching out to her and that she believes the forced arbitration allowed the environment at Citi to go unchecked.
“It certainly didn't make it a better place. Things are swept under the rug, and women are silent. So, I'm incredibly grateful for not being someone who can be silenced and that I’m able to come forward about my experiences,” she said.
많은 한인들이 식당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이 소송을 당하는 업종의 절반 정도가 식당업이다. 노동법을 지키기에 현실상황이 너무 어렵고 고용주들이 요식업에 해당하는 노동법을 이해하 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 한인 고용주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노동법 분야가 팁이고 가장 한인 고 용주들이 모르고 있는 분야도 팁이다. 그 가운데 중요한 몇가지 이슈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고용주 가족은 팁을 포기해라: 간단하게 말해서 고용주의 사돈의 팔촌까지는 팁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성문법이나 판례법이다. 즉, 업소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친인척 들과 매니저는 팁을 가져가면 안 된다. 많은 경우 직원을 구하기 힘들어서 고용주 아내는 서버를 하고 남 편은 주방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가 서류상 고용주도 아닌데 왜 팁을 가져가면 안 되냐고 필자에게 호소한다.
문제는 대다수의 식당들이 팁 풀링 (팁 공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주 가족이 공유된 팁에서 일부를 가져간다면 그 만큼 다른 직원들이 팁을 못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팁을 훔쳤다는 소송을 당하게 된다. 만일 팁 풀링이 아니라 각 테이블을 맡은 서버들이 팁을 가져가거나 스시 바에서 일하는 스시맨에게 손님이 직접 팁을 주는 시스템이면 개인적으로 팁을 가져가기 때문에 가족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팁 풀링을 하면 다른 직원이 가져가야 하는 팁에 고용주나 그 가족이 손을 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2. 캘리포니아주에서 팁 공유는 가능하다: 많은 한인들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과 연방노동법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주와 연방노동법의 차이가 있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우선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팁 풀링의 합법성에 대한 소송 판례들이 이어왔고 팁 풀링은 합법 적이라고 법원은 해석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서버들이 가져간 팁을 어느 정도 주방직원들과 나눠 갖 도록 고용주가 허용할 수 있다. 문제는 주방직원들이 가져갈 팁의 퍼센트는 고용주가 마음대로 정하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이 퍼센트에 대해 서버들과 주방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많다. 더구나 서버들을 안 도와주는 주방직원들에게 팁을 주지 말라고 고용주에게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그러나 그건 불법 이다. 일식당의 경우 서버들이 받은 팁을 스시바와 주방직원들이 나눠가질 수 있다.그리고 고용주가 결정 하면 서버들이 주방직원과 안 나눠가져도 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다.
3. 팁 풀링 시스템을 직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다양한 단계의 팁 풀링 시스템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시스 템은 그날 받은 팁들을 1/n, 즉 서버직원 수로 나누는 것이다. 두번째로 진화된 중간 시스템은 받은 팁을 서버 직원들이 직원 숫자로 나눈 다음에 각자 일한 시간대로 나눠서 준다. 가장 고도로 진화된 단계는 서버직원들의 업무를 검토해서 점수를 메기는 포인트 시스템으로해서 공유된 팁을 그 포인트에 따라 주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고용주는 직원 채용시 이런 시스템에 대해 직원들에게 가능하면 문서로 알려 주고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사인을 받으라고 조언한다. 많은 경우 이렇게 팁 풀링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온지 얼마 안 되는 초짜 직원들에게 아예 팁을 안 나눠주는 한인 식당들이 많아서 노동법 소송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4. 팁은 임금이 아니다: 팁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더해도 안 되고 페이스텁에 꼭 포함시킬 필요 없다. 그러나 팁 관련 소송을 당할 경우를 위해 직원 별로 팁 기록을 구비해야 한다.
5. 팁 택스가 있으니 팁 기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팁 택스를 내야 하기 때문에 팁 기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팁 받은 액수를 직원들이 신고하고 안 하고는 고용주가 걱정할 필요 없다.
6. 팁을 계산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이다:퇴근할 때 팁을 계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타임카드 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 고용주는 커미션제로 임금을 받는 직원들과 문서로 된 계약서를 맺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거의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이 대부분이다.
한인사회에서 커미션제로 지불을 받는 업종이 많은데 계약서가 없어서 늘 문제가 발생한다. 커미션제 임금의 문서 계약서 의무화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커미션 계약 서에는 커미션의 계산법과 지불 방법에 대해 명시되어야 하고 직원이 사인해 야 하고 이 양식을 직원이 받았다고 인정해야 한다.
실제 상황에서 커미션 계약서가 중요한 경우는 (1) 직원이 그만 두거나 해고될 때까지 고객이 커미션의 근원이 되는 액수를 지불을 안 했을 경우 이 직원에게 커미션 페이를 언제 하나 여부 와 (2) 고객이 지불 안 한 이유가 커미션 직원의 잘못일 경우 커미션 계산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두가지 이슈다. 그리고 고용 주와 직원 사이에 커미션을 놓고 거의 대부분 이 두 이슈 때문에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커미 션 계약서를 통해 이 두 이슈들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에 의하면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주 내에 고정된 비즈니스 장소가 없다 하더라도 타주 기업이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을 캘리포니아주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미션제 종업 원으로 고용할 때에도 문서로 된 계약서를 맺어야 한다. 고용주는 양측이 사인한 커미션 계약서의 복사본 을 커미션제 직원에게 줘야 하고 고용주도 문서화된 커미션 계약서를 보관홰야 한다.
이 법규에서 커미션에는 소매점 직원들에게 지불하는 업무실적에 바탕을 둔 단기간 보너스나 임시로 주는 인센티브 보너스 그리고 수익공유 플랜 (profit-sharing plan)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졍되어 있다.
커미션은 알다시피 판매된 물건들의 가치나 숫자에 비례한 지불금으로 이는 임금의 일부로 고려된다. 한번 직원이 커미션을 받을 수 있으면 이를 고용주가 무를 수 없다. 커미션 계약서에서 커미션을 고용주 가 언제 직원에게 지불할 지 여부는 이 직원이 커미션을 언제 성취했냐에 달려있다. 즉, (1) 다음번 정기 페이체크에 지불하거나 (2) 해고나 사직할 때 마지막 페이체크에 포함하든지 여부를 커미션 계약서에 명확하게 커미션을 받을 자격을 언제 성취했고 언제 지불받을 지 명시해야 한다.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non-exempt 직원의 경우 커미션 액수를 오버타임을 위한 정규 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즉, 커미션 액수를 포함한 전체 임금을 40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에서 세일즈를 하는 일명 내부 세일즈맨이 오버타임에서 면제되려면 최소한 최저임금의 1.5 배를 벌어야 하고, 매주 임금의 최소한 50%가 커미션을 통한 수익이어야 한다.
커미션 계약서에는 계약관계의 종결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고 커미션 직원의 업무 내용도 포함하고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넣으면 좋다.
(1) 직원의 이름, 직책, 계약서 사인한 날 (2) 회사 대표 이름과 계약서 사인한 날 (3) 직원의 기본 샐러리 (4) 쿼터와 커미션 비율의 계산방법: 커미션을 어떻게 얻는 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예를 넣는다. (5) 커미션 지불일: 커미션을 언제 성취했고 언제 지불하는 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 계약서는 각 세일즈에 대해
어떻게 커미션을 계산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6) 일단 커미션을 성취하면 이는 임금이고 직원에게 속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점 명시 (7) Recoverable Draw: 커미션을 선불로 달라 고 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 여부 (8) 해고될 때 커미션에 대한 영향: 언제 이 직원이 커미션을 성취 했고 (즉, 언제 고객이 돈을 지불해서 커미션이 발생했는지) 언제 직원에게 이 커미션을 지불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그럴 경우 해고나 사직하는 직원의 마지막 커미션 지불이 언제 발생할 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