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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비전 블리자드, 성차별 소송 합의.. 5,400만달러 지급
주형석 기자 입력 12.16.2023 12:39 PM 조회 2,074Santa Monica에 본사를 둔 비디오 게임 제조업체, 소송 마무리
여성 승진 기회 거부하고, 남성보다 적은 급여 지급 등 인정
2015년 10월12일~2020년 12월31일 사이 계약직 여성 추가 지급
앞으로 회사 내에서 공정한 급여 지급과 승진 관행 보장할 것 약속
Photo Credit: The A.V. Club
비디오 게임 제조업체 Activision Blizzard가 성차별 소송에서 합의했다.
남가주 통신사 City News Service는 오늘(12월16일) 보도를 통해서 Santa Monica 에 본사를 둔 Activision Blizzard가 성차별 관련해 원고 측과 합의하면서 5,4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Activision Blizzard에서 지난 수년간 근무해왔던 계약직의 여성 노동자들이 성차별을 당한 것을 이유로 제기됐다.
Activision Blizzard의 계약직 여성 노동자들을 대리해서 CA Civil Rights Departments(CRD), 즉 CA 주 인권국이 소송을 담당해 진행해온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CRD는 이번 합의로 본사인 Activision Blizzard를 비롯해서 자회사 Blizzard Entertainment Inc., Activision Publishing Inc. 까지 계약직 여성 직원들에 대해서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CRD에 따르면 Activision Blizzard 등 관련 회사들이 여성 직원들에게 승진 기회을 주는 것자체를 거부했고, 남성들에 비해 적은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 등이 소송의 이유다.
이번 합의에 따라 Activision Blizzard 측은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10월12일부터 2020년 12월31일 사이에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여성들에게 금전적 구제를 해야한다.
즉 해당 기간 동안에 남성 직원들보다 적게 지급한 만큼 당시 근무했던 계약직 여성 직원들에게 잔여분을 주어야 한다.
CRD는 CA 주 정부가 직장 내 여성의 권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번 소송 청구와 합의 등을 통해 입증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CRD는 앞으로도 직장 내 차별받는 여성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짐했다.
Activision Blizzard 측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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