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OuIzh4RidDA
2024년 9월 29일 일요일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강지니 칼럼] 노동 관련 법안들 줄줄이 서명 대기 중
https://www.knewsla.com/column/20240923488555/
직장인으로서 노동법의 잠재적 변화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직장인의 근무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법안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24년 9월 30일까지 서명을 한다면 법률로 제정될 법안들입니다. 오늘은 이 법안들이 직장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원 법안 (SB 399): 캘리포니아 근로자의 고용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법 (California Worker Freedom from Employer Intimidation Act)
상원 법안 399, 일명 “캘리포니아 근로자의 고용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법”은 강제적인 청중 회의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서명되면 회사는 회의를 주최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종교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듣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됩니다.
법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회사는 직원이 위와 같은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불리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문제”에는 정치, 선거, 정당, 법률, 규제, 노동 단체 가입 등이 포함됩니다. “종교적 문제”에는 종교 소속, 종교 신념의 실천, 종교 단체 가입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 밸리의 테크 회사들은 선거철이 다가오면 기술 산업 규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기도 합니다. SB 399가 통과되면 직원들은 회사가 이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더라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참석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헌법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캘리포니아의 많은 기업들이 이 법안에 거세게 반대했던 만큼, 만약 시행이 된다면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 988: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법 (Freelance Worker Protection Act)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법”으로 알려진 SB988은 성장하는 긱 경제 (gig economy)에 발맞춰 독립 계약자들에게 더 많은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250달러 이상의 계약의 경우 작업과 지불 조건에 대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프리랜서 계약자에게 작업에 대한 지불을 해야 하며,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는 프리랜서 계약자에 대한 보복도 물론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스 그래픽 디자이너가 작은 사업체에게 250불을 받고 로고를 만들어주기로 했지만 계약 조건이 구두로만 논의되었을 경우 서면 계약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의뢰가 불발될 경우 소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작업이 완료되었지만 몇 주가 지나도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적시에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SB1100: 구인 광고의 운전 면허 요구 사항
SB1100은 고용주가 구인 광고에서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함으로서 불필요한 취업 장벽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의 경우에만 구인 광고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1) 운전이 합리적으로 업무의 일부로 예상되는 경우, (2) 대체 교통 수단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비슷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사무실 관리자를 구하는데 이 직무는 주로 사무 업무지만 이따금 물품을 픽업하는 업무를 포함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SB 1100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구인 광고에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여 대중 교통만을 이용하는 지원자를 부적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용주는 운전면허증을 요구 사항으로 만들기 전에 라이드쉐어 서비스와 같은 대안이 이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이 법안들은 여전히 뉴섬 주지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법률로서 서명될 수 있고 다른 일부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결과와 관계 없이 캘리포니아가 계속해서 진화하는 노동법의 최전선에 있으며, 사업 운영의 현실과 근로자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지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위와 같은 잠재적 변화가 근로자로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노조문제로 곤욕, 코웨이USA 이번엔 송사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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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문제로 곤욕, 코웨이USA 이번엔 송사로 시끌
노동부 연방법원 가주지법에 소송
"직원 180명 이상 오버타임 미지급"
직원들의 노조결성 시도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코웨이USA가 이번엔 직원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혐의 로 연방 노동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노동부는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하는 가전업체 코웨이USA가 180명 이상의 서비스 직원들의 적정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노동기준'을 위반했다며 연방 캘리포니아 센트럴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KTLA가 지난 24일 전했다.
노동부는 24일 소송제기 사실과 함께 코웨이USA에 대한 노동법 위반 조사가 '웨이지 & 아워 디비전'에 의해 이뤄졌고, 코웨이USA는 직원들의 모든 근무시간을 숨기기 위해 고용기록을 위조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또, 코웨이는 직원이 고객전화에 응대하거나 배달을 위해 짐을 싣고 내리는 시간, 제품 픽업을 위한 창고로의 이동시간, 필수 지정교육 참석을 위해 보낸 시간 등을 계산하지 않거나 급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사관들은 직원들이 종종 식사 휴식시간에도 일을 했음에도 식사시간의 하루 30분을 자동으로 공제했다고도 밝혔다. 노동부는 코웨이의 이런 위반이 단순히 기록을 위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버타임을 계산할 때 '잘못된 방식'으로 집행해 수십만달러의 오버타임 수당을 착취했다고 밝혔다.
코웨이의 한 직원은 "사측의 노동법 위반 사항은 노조결성 움직임이 시작된 2년 전 노동부에 고발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지불에 대한 결론이 났었다. 그동안 노동부와 회사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달라지지 않았기에 이번에 노동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 노동조합 결성문제 등을 포함해 회사가 조금만 성의를 보였어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코웨이USA의 직원들은 노조결성을 위해 2차 투표까지 했으나 지난 10일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참여해 2차 투표의 최종 개표를 한 결과 간발의 차(회사 71표-직원 70표)로 무산됐다.
코웨이USA의 김민규 본부장은 이번 소송 건과 관련해 "노동부에서 밝힌 근무기록 위조나 오버타임 미지급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회사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맞춰 오버타임을 지급했다"며 "노동부가 전에도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산정을 했었고, 이번에 그런 조사에 벗어난 부분들이 있어 확인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쑥 소송이 제기됐다. 노동부와는 계속해서 협상을 유지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KTLA는 코웨이USA가 한국 코웨이의 자회사로, 모회사는 BTS(방탄소년단)와 같은 K-팝 스타를 포함해 몇 명의 유명가수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김문호 기자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코웨이 USA, 직원 184명 오버타임 안줬다” … 노동부, “광고모델은 BTS 쓰면서” 지적
https://www.knewsla.com/kcommunity/20240924107/
“코웨이 USA, 직원 184명 오버타임 안줬다” … 노동부,
“광고모델은 BTS 쓰면서” 지적
연방 노동부, 코웨이 USA 상대 LA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184명 직원 대다수 한인들
정수기 등 가전제품을 판매 임대하는 한인 업체 ‘코웨이 USA'(4221 WIlshire Blvd. Los Angeles)가 18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연방노동부로 부터 소송에 피소됐다.
24일 줄리 수 노동부 장관은 LA에 본사를 둔 코웨이 USA가 직원 184명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노동 기준법을 위반했다며 LA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가 밝힌 소송 내용에 따르면, 이 업체가 직원 184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 수당은 최소 수십만달러에 달한다. 노동부는 미지급 임금 회수 뿐 아니라 이와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간 수사관들을 투입해 코웨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직원의 근무시간을 숨기기 위해 기록을 위조해 회사제품을 서비스하고 유지관리하는 직원들에게 고의로 초과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사결과 코웨이가 직원이 고객과의 통화, 배송을 위해 제품을 차량에 적재 및 하역, 재고를 픽업하기 위해 창고로 이동, 필수 교육에 참석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거나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코웨이는 또, 점심시간에도 일을 한 직원들의 점심시간 30분을 그동안 근무시간에서 자동으로 공제해왔던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코웨이는 직원들이 고객 통화, 배송을 위한 차량 상하차, 재고 수령을 위한 창고 방문, 필수 교육 참석 등에 소요한 시간에 대해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허용해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제기한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마크 파일러틴 변호사는 “코웨이는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을 박탈하고 근무시간을 위조함으로써 연방법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코웨이의 위반 사항은 시정되어야 하며, 회사는 직원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일러틴 변호사는 “코웨이는 K-팝 밴드 BTS를 브랜드 홍보대사로 거느리면서도 18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코웨이측을 꼬집었다.
직원 184명에 대한 코웨이USA의 오버타임 임금 미지급 조사는 연방 노동부 LA 사무소가 수행했고, 소송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사무소(Regional Solicitor) 마크 파일러틴 변호사가 주도하게 된다.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웨이 USA는 한국 코웨이의 미국 자회사로 미국에서 정수기, 비데, 연수기 등을 판매, 임대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
[아메리츠재정블로그] 7월1일부터 ‘직장내 폭력 방지 계획서’ 교육시켜야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c=2071&b=11006&p=1
7월1일부터 ‘직장내 폭력 방지 계획서’ 교육시켜야
- 2024/09/23
- HAEWON KIM
- 노동법
7월 1일부터 캘리 포니 아주 내 1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들은 주상원 법안 SB 553에 따라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칼 오샤에서 직장 내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상해질병 예방 프로그램 (IIPP)과 비슷한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lan, WVPP)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노동청과 칼 오샤 사이트 (Cal/OSHA 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Guidance and Resources)에 있으니 고용주들이 이 가이드라인들을 보기를 권한다. 직장 내 폭력은 노동법 조항 6401.9에 따르면 “직장 내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폭력 위험”으로 정의된다. 이 폭력에는 부상이나 심리적 트라 우마, 스트레스를 일으키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힘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다.
SB 553 법안의 예외인 직장은 다음과 같다. (a) 재택근무나 직원 본인이 선택했고 고용주가 통제하지 않은 장소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들 (b) 한 번에 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고 고용주가 IIPP 규제를 준수하는 고용주 (c) 몇몇 헬스케어 직장들.
이런 예외대상이 아닌 고용주들이 직장과 회사에서 제공한 주택에서 지켜야 할 세부적인 의무사항으로
첫 번째,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WVPP)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직원들이 필요하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직장 내에 이를 모든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동구역에 늘 배치해 두어야 한다. 그리 고 회사 위치마다 다른 위험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적어야 한다. WVPP는 단독 계획서로 작성해도 되고 IIPP의 일부로 포함시켜도 된다.
두 번째, WVPP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정해진 WVPP 담당자의 이름과 직책 (2) 직장 내 위험을 식별, 평가, 수정할 수 있는 절차 (3) 직장 내 폭력 보고를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절차 (4) 사건 신고 방법과 보복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 (5) 신고를 조사하는 절차 (6) 실제 또는 잠재적 직장 내 폭력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절차 (7) 비상사태를 직원에게 알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 대피 및 대피소 계획 (8) 사건 발생 후 대응 (post-incident response) 및 조사 절차.
세 번째, 이런 계획서는 결함이 보이거나 직장 내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이 업무 수행 도중에 생길 수 있는 직장 내 폭력 위험 성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훈련을 효과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장 내 폭력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직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이 직원의 요청이나 사법기관의 조사를 막을 수 없다.
네 번째, 고용주는 WVPP에 대한 직원 교육을 매해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 기록을 최소 1년간 유지해야 한다. 고용주의 WVPP를 잘 아는 어느 직원이나 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기록에는 교육날짜, 교육내용 요약, 교육을 진행한 직원의 이름과 자격, 참석한 직원들의 이름과 직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직장 내 폭력 교육기록 외에 다음 기록들을 최소 5년간 작성하고 직장 내 유지해야 한다. (1) 직장 내 폭력위험을 발견했을 경우 어떤 위험이 있었고 어떻게 수정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2) 직장 내 폭력에 관해 조사했을 경우 어떤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3)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한 내역과 이 사건에 관련된 증인 및 조사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직원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는 이 기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필자 사무실에서는 상해질병 예방 프로그램 (IIPP)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칼 오샤가 제시한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WPVPP)를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작성해 준다.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US Department of Labor files suit to recover unpaid overtime wages, damages for more than 180 shortchanged Coway USA workers
https://www.dol.gov/newsroom/releases/whd/whd2024092
News Release
US Department of Labor files suit to recover unpaid overtime wages, damages for more than 180 shortchanged Coway USA workers
LOS ANGELES – The U.S. Department of Labor has filed a suit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alleging that Coway USA Inc., a Los Angeles-based company that sells, leases and services household appliances, failed to pay overtime wages earned by more than 180 employees, a violation of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The action follows an investigation by the department’s Wage and Hour Division that found Coway knowingly shortchanged employees who serviced and maintained company products by falsifying employment records to hide all hours worked by employees. The investigation also revealed that Coway failed to account or pay for time spent by employees on calls with customers, loading and unloading vehicles with products for delivery, trips to the warehouse to pick up inventory and attending mandatory trainings. Additionally, Coway automatically deducted 30 minutes per day for lunch even though employees worked through lunch to meet customer needs or stay on schedule.
In addition to falsifying records, the department alleges that Coway utilized a flawed methodology for purposes of computing overtime pay, further reducing their overtime liability and depriving employees of their overtime wages.
The division estimates Coway owes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in unpaid overtime wages to more than 180 employees. In addition to seeking the recovery of all unpaid wages, the department is seeking an equal amount in liquidated damages.
“Coway knowingly violated federal law by depriving workers of their hard-earned overtime pay and falsifying the hours they worked,” explained Regional Solicitor Marc Pilotin in San Francisco. “Coway’s violations have to be remedied and the company must be brought into compliance to ensure workers are fully and accurately compensated.”
“Our investigation found Coway, with brand ambassadors such as Korean pop band BTS, failed to pay more than 180 workers their overtime wages,” said Wage and Hour Division District Director Kimchi Bui in Los Angeles. “Employers can pay by piece-rate based on the number of units employees service, but they must pay overtime using the correct methodology and accounting for all hours worked.”
Based in Los Angeles, Coway USA Inc. is a subsidiary of international household appliance manufacturer Coway Co. Ltd. The company produces water purifiers, air purifiers, bidets, water softeners and mattresses from South Korea.
The Wage and Hour Division’s Los Angeles District Office conducted the investigation. The regional Office of the Solicitor in San Francisco is litigating the case in court.
Learn more about the Wage and Hour Division, including a search tool to use if you think you may be owed back wages collected by the division and how to file an online complaint. For confidential compliance assistance, employees and employers can call the agency’s toll-free helpline at 866-4US-WAGE (487-9243), regardless of where they are from. The division can speak with callers in more than 200 languages.
Download the agency’s new Timesheet App for iOS and Android devices – available in English and Spanish – to ensure hours and pay are accurate.
코웨이 USA..오버타임 미지급으로 연방노동부에 고소당해
https://www.radioseoul1650.com/archives/46036
코웨이 USA..오버타임 미지급으로 연방노동부에 고소당해
정수기와 공기 청정기등을 판매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생활 환경 가전 업체인 코웨이의 미주 법인인 ‘코웨이 USA’가 직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 노동부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연방 노동부가 코웨이 USA 직원들을 대신해 엘에이에 본사를 둔 코웨이 USA를 상대로 오버 타임 미지급 혐의로 , 연방 지법 가주 센트럴 지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가정용 가전제품을 판매, 임대, 서비스하는 LA 의 기업체인 코웨이 USA는 산하에 180명이 넘는 직원들을 두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제대로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소장에서는 코웨이가 공정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날 코웨이 USA를 상대로 직원들의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노동부는 Coway측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숨기기 위해 고용 기록을 위조함으로써 직원들의 임금을 고의로 삭감했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Coway는 또 직원들이 고객과의 통화 중에 소요된 시간, 제품 배송을 위해 차량에 물건을 싣고 내리는 시간, 재고를 픽업하기 위해 창고를 방문하는 시간, 또는 의무적으로 지정된 교육에 참석하는 시간등을 근무으로 계산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관들에 따르면, 직원들이 회사 일정을 맞추고 고객들의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종종 식사 시간에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웨이는 하루에 30분의 점심 시간을 자동으로 공제했습니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이 단순히 기록 위조에 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oway는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 ,결함이 있는 방식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줄임으로써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박탈했다고 소장은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Coway가 180명이 넘는 건당 급여 (piece rate)직원들에게 수십만 달러의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건당 급여는 직원이 서비스한 유닛 수에 따라 지급되지만, 고용주는 여전히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 근무한 모든 시간을 계산해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노동부는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직원들이 법적으로 받아야 할 모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했을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2020년 10월부터 근무한 직원들로 알려졌습니다.
Coway USA inc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매트리스를 제조하는 Coway Co. Ltd.의 자회사입니다.
모회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 인기 아이돌 그룹 BTS를 포함한 여러 유명 브랜드 홍보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운내 노동법 변호사측은 피스 레잇(piece rate)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흔히 봉제업계에만 국한되는것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다른 업종에서 일당이나 건당으로 임금을 받는 것도 피스 레잇(piece rate)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건당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건당 급여액수가 직원이 근무한 시간을 미니멈 웨이지로 계산했을때, 미니멈 웨이지와 오버타임 액수를 합친 액수에 미달하면 ,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돼 노동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리포트] 노동부, “코웨이USA 직원 초과수당 안줘”..소송
https://m.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52097
[리포트] 노동부, “코웨이USA 직원 초과수당 안줘”..소송라디오코리아|입력 09.24.2024 16:57:38|조회 2,644연방 노동부가 공정노동기준법 위반으로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웨이(Coway) USA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 노동부(The U.S. Department of Labor)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만드는 국제 가전 제조업체 코웨이 USA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 코웨이는 현재 미국뿐 아니라 태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에 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 LA에 있는 코웨이 USA가 제소당한 것입니다.
노동부는 코웨이 USA가 180명이 넘는 직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정노동기준법 위반으로 연방법원 CA주 센트럴 지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산하 노동기준국(Wage and Hour Division) 조사에 따르면 코웨이는 직원들이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숨기기 위해 근무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코웨이는 직원들이 고객과 통화 상담을 하거나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또 재고와 배송되는 제품을 나르는 업무 등에 필요한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 점심 시간을 할애해도 하루에 30분씩 자동으로 점심 식사 시간을 공제했다고 노동기준국은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노동부는 코웨이가 근무 기록을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결함이 있는 방법을 활용해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을 줄였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부 법률대리인 마크 파일럿틴(Marc Pilotin) 변호사는 코웨이가 근로자들이 힘들게 번 초과 근무 수당을 박탈하고 근무 시간을 위조해 고의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웨이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규정을 준수해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코웨이가 미지급한 초과 수당만 수십만 달러가 넘는다며 미지급금 외에도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김치 부이(Kimchi Bui) LA 노동기준국 국장은 코웨이가 한국의 유명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브랜드 홍보대사로 두고 있으면서 정작 180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주는 직원의 근무 단위에 따라 부분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계산을 사용해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
서소영 기자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CPA협회, 9월 정기세미나 성료
https://koreatowndaily.com/index.php/articles/20240923174419#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제임스 이)의 9월 정기세미나가 19일 부에나파크 더블 트리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아메리츠 파이낸셜의 브라이언 이 대표가 강사로 나와 기업 연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강의했고, 이어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페이스텁과 현금 지급 직원과 관련된 노동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KACPA제공
[한국 TV H 매거진] 한국 요식업계의 메타버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926/1531653
▶ 김해원 변호사의 피와 살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캘리포니아주와 달리 미동부에서는 그당시 한국 배추가 없어서 양배추로 김치를 담궈먹었다. 그리고 김치를 먹고 그 냄새 때문에 2세 자녀들이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팜스프링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스코틀랜드계 로스쿨 동창도 쉐프인 부인과 같이 김치를 즐겨 먹고 어디 김치가 맛있냐고 물어보는 세상이 되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코스트코와 트레이드죠에 한국 음식이 동이 나는 세상이다. 왜 미국인들은 중국음식과 일본스시만 아냐고 한인들이 불평하던 시절이 마치 조선시대로 느껴질 정도로 K푸드의 전파 속도는 5G 수준이다. 이렇게 전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사랑하게 된데는 필자 고객들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한인 요식업자들의 공이 제일 크다고 본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인 김치업계, 라오스에서 한식 전파하는 사업가, 영국에서 한식당 운영하는 한인, 15600명의 팔로워가 있는 남가주의 한식당 인풀루엔서, 실리콘밸리 마이크로소프트 사내식당 쉐프, 라스베가스에서 한국식 분식을 제공하는 한인, 뉴욕에서 한식당을 하는 한인,한국에서 전세계에 한식을 전파하겠다고 노력하는 스타트업 사업가, 어바인에서 구운 과자 휘낭시에 개발에 전념인 한인, 사이프러스에서 베이커리를 오픈하기 위해 애쓰는 한인 부부,요식업계를 위한 키오스크 시스템을 제공하는 마케팅 전문가, 다운타운 LA에서 유일한 한식당을 운영하는 요리사 출신 한인, 캘리포니아주의 유명한 커피숍들을 방문하면서 감상문을 올리는 학생.
비슷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알고리즘에 의해 비슷한 업종의 전문가들의 글이 자동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한민족의 전통인 품앗이를 21세기에 보고 있는 느낌이다.
누가 자기가 사는 동네에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하면 자기일처럼 방문하고, 근처에 한식당을 열었다고 하면 돈도 받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후경을 사진과 같이 소개하고, 자신들의 음식에 대해 날카로운 비평과 지적을 성숙하게 수용하면서 K 푸드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
한인 1세들 단체장들처럼 그 누구도 “모두 나를 추대하라”는 꼰대같은 지시를 하지 않고 나이 상관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반말로 조언을 주고 받는다. 경험이 없으면 없는대로, 경험이 많으면 자신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솔직히 공유하면서 성숙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마치 전세계 한인 요식업계의 헐크,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팔콘,호크아이, 토르같은 어벤저스 아니면 수호전에 등장하는 양산박의 108 영웅들을 연상케 한다.
‘파친코’는 애플TV플러스가 제작한 시리즈 중 가장 잘 만든 드라마로 꼽히고 있다.
한국의 굴곡진 역사에서 비롯된 ‘코리안 디아스포라’지만 이 이민을 소재로 전세계 한인들이 뭉쳐 만든 드라마가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 한국인들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단결을 못한다는 식민지 역사관에서 벗어나서 협업을 통한 K 팝, K 드라마, K 뷰티, K 푸드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한인 요식업계의 메타버스에 필자도 동참하고 도움이 되고자 한달에 두번 발행하는 스시뉴스 LA에 한인 요식업계와 그 관련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을 적극 소개하고 있다. 더이상 서로 비난하고 서로 고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벗어나 서로 돕고 사는 메타버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되고 있어 아주 흐뭇하다.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