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4일 토요일

[미국변호사 김해원의 노동법교실]성희롱 방치하다 업소 문 닫고 패가망신 불가피...달라진 성희롱 처벌법안들

 https://www.youtube.com/watch?v=W4om4Yo_lUU


[미국변호사 김해원의 노동법교실]성희롱 방치하다 업소 문 닫고 패가망신 불가피...달라진 성희롱 처벌법안들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김해원 칼럼 (80)] 실내근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무더위 질환 방지법

 https://www.knewsla.com/main-news1/2024091029939944-2/

[김해원 칼럼] 실내근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무더위 질환 방지법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실내 근무자들을 위한 ‘열질환 방지법’ 때문에 무더위에 한인 고용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추가됐다. 특히 요식업, 봉제업, 농업, 운송업, 물류업 등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의 고용주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보건국(Cal/OSHA)의 열병 예방 내용에는 모든 야외 근무자는 열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새 직장에 입사한 첫 2주 동안 고열 속에 서 적응을 위해 직원들을 관찰해야 하고 깨끗한 식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화씨 8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안전한 그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화씨 95도 이상의 열질환 징후가 있는지 직원들을 늘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화씨 95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쿨다운 휴식 시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실내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도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법이 캘리 포니아주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식당 주방이나 창고, 봉제공장, 코인 론드리 등 실내 온도 가 크게 오를 수 있는 모든 실내 작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가주 직업안전보건위원회(OSHSB)가 지난 6월 20일 만장일치로 승인한 실내 작업장 온도를 화씨 82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실내 열질환 방지법’이 지난 7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실내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실내 온도를 8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새 법의 핵심이다. 수시로 실내 근무자의 온열질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물 공급과 냉방 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만약 화씨 82도 유지가 어렵거나 높은 온도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보호 장비를 지급하거나 휴식 시간을 자주 부여하고 근무 교대제를 실시해 고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욱이 고온에 따른 위해를 피하고 싶다는 종업원들에게 고용주는 휴식 시간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https://www.dir.ca.gov/DIRNews/2024/2024-54.html#:~:text=Cal%2FOSHA’s%20heat%20illness%20prevention,in%20addition%20to%20regular%20breaks.에서 볼 수 있는 새 법은 기후변화에 따라 가주 기온이 평균보다 높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열 실내 근로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교정 시설과 원격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실내 근로자에게 새 법이 적용돼 약 140만 명의 근로자가 새 법의 혜택을 볼 것이다.

지금까지 야외 근무 종업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열병 예방을 위한 법이 실내 근무자들에게도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종의 한인 업주들에게는 준비할 사항들이 늘어났다.

요식업이나 봉제업, 물류업, 농업, 운송업 등이 새 법 실시로 타격을 볼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냉방 시설이 없는 봉제 공장이나 창고, 식당 주방 등은 새 법에 따라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냉방 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열을 피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지급하거나 잦은 휴식 시간이나 교대 근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한인 업주들은 새 법 준수와 함께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을 갖춰야 한다. 새 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직원은 직원안전보건국(OSHA)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위반 업주를 고발하면 현장 조사 후 법적 제재에 들어간다.

한편 고용주들은 야외 근무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열병 예방법을 시행해야 한다.

•계획: 비상시 대처절차를 포함한 열병 예방 계획(heat illness prevention plan)을 문서화해서효과적으로 준비해서 시행해야 한다.

•훈련: 모든 직원들과 슈퍼바이저들에게 열병 예방 계획을 훈련시켜야 한다.

•식수: 무료로 신선하고 깨끗한 냉수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최소한 32 온스

(아니면 4컵)의 식수를 한 시간마다 마실 수 있게 장려해야 한다.

•휴식: 종업원들이 자신들을 오버 히팅에서 보호하기 위한 필요를 느낄 경우 종업원들에게 그늘

아래서 최소한 5분 동안의 쿨다운 휴식을 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쿨다운

하기 위해 아플 때까지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그늘: 온도가 화씨 80도를 넘을 경우 적절한 그늘을 제공해야 한다. 종업원들은 어느 때나 쿨다운할

그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2024년 9월 9일 월요일

성노예 취급…남성 보좌관이 의원 소송

 https://news.koreadaily.com/2024/09/09/society/generalsociety/20240909200451933.html

입력 2024.09.09 20:04 

성노예 취급…남성 보좌관이 의원 소송 

캘리포니아주의 한 여성상원의원이 자신의 남성 수석보좌관을 성노예로 부린 혐의로 피소됐다. 9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메리알바라도-길가주상원의원(4지구)의 전수석보좌관은 그가 자신을성노예로 삼았다고 주장하며 새크라멘토 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알바라도-길상원의원은 50세에 민주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당선됐으나,지난8월공화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인물이다. 

유부남인 전수석보좌관인 채드 콘딧은 알바라도-길상원의원과 함께 일하는 동안 원치않는 성적접근과 괴롭힘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수년간 상원의원과 성적행위를 해야한다는 압박을 느꼈다고 밝혔다. 콘딧에 따르면,알바라도-길상원의원은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성향이 있었으며,이를 권력의 특권으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현재 콘딧은 상실된 임금,소득능력 상실,직원복지 혜택 손실,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알바라도-길상원의원은 2022년선출된 후 콘딧을 수석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소장에 따르면,알바라도-길상원의원은 취임 직후부터 콘딧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으며,여기에는 데이트,이혼,불륜 등의 이야기가 포함되었다. 또한,상원의원은 자신의약물사용문제와 오락활동 등 사적인 어려움을 자주 공유한것으로 전해졌다. 콘딧은 상원의원이차량내에서도 자주 구강성교를 요구했으며,이로 인해 허리디스크와 고관절 붕괴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8월 허리부상을이유로 상원의원의 성적요구를 거부했으며, 이에 상원의원은 그에게 ‘부적절한행동’을 이유로 징계편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12월, 다른 직원들에게 요구되지 않은 산타클로스복장을 거부한 이후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덧붙였다. 소장에서 콘딧은 알바라도-길 상원의원이 “무질서하고 통제적인 성격을 보였으며,성적으로 권력과 권위를 남용했다”고 비난했다. 한편,알바라도-길상원의원의 변호사 오그니안 가브릴로프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브릴로프 변호사는 “불만을 품은 전직원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증거없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며“우리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아기자jang.suah@koreadaily.com

[아메리츠재정블로그] 연봉직원들의 오버타임과 타임카드 관리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c=2071&b=10998&p=1

연봉직원들의 오버타임과 타임카드 관리

시간당이 아니라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오버타임 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해당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
연봉직원들의 오버타임과 타임카드 관리

소위 월급제인 ‘샐러리’(salary)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은 타임카드가 필요 없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역시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라면 월급제를 받는 직원도 타임카드 작성이 요구된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일한 것은 모두 오버타임이 적용돼 1.5배 임금을 월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연봉 즉 샐러리로 임금을 지급하는 일부 한인 고용주들의 잘못된 노동법 상식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에게 1년에 고정된 연봉으로 임금을 지불하면 오버타임을 페이 하지 않아도 되고 페이스텁 (Itemized Wage Statement)을 주지 않아도 되고 타임카드도 찍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샐러리로 임금을 지불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페이해야지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주면 위법이다.

시간당이 아니라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오버타임 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해당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 샐러리 임금의 경우 연봉 액수를 52주로 나눈 뒤 다시 4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급료가 계산되는 데 1일 8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오버타임에 대해 이 수치의 1.5배를 오버타임으로 근무한 시간에 곱해 줘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한인 고용주들은 샐러리로 지불하면 그 샐러리에 기본급 (regular wage)과 오버타임 임금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착각해서 오버타임 임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서 오버타임 관련 소송을 당하게 된다.

또 연봉(샐러리)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타임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노동법 위반이 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상 페이스텁 역시 연봉이나 시간당 급료를 받는 직원 타임카드를 스스로 쓰거나 찍게 해야 하고 페이스텁을 제공해야 한다.
늘 같은 시간을 근무해서 늘 같은 임금을 주거나 모든 직원들에게 같은 급료를 준다는 이유로 페이스텁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아는 고용주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법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에서 가장 많은 벌금과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항목이 페이스텁의 미지급이다. 페이스텁에는 세금 명세뿐만 아니라 정규시간당 급료, 정규 근무시간, 오버타임 시간당 급료, 오버타임 근무시간, 유급병가 시간, 고용주의 주소, 직원의 소셜번호 마지막 4 번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샐러리로 임금을 준다고 페이스텁에 시간당 임금을 안 적거나 일한 시간을 안 적는 경우 모두 노동법 위반이다. 또한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한 다 해도 페이스텁을 현금과 같이 반드시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페이스텁의 미지급 업주를 적발할 경우 종업원 한 명 당 매 임금지급 기간별로 25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2015~16년 단속 통계에 따르면 총 2,072건의 적발 건수 중 타임카드 및 임금명세서 (페이 스텁) 기록 위반이 449건으로, 노동법 위반 내용이 가장 많았던 859건의 종업원상해보험(워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매니저라도 오버타임 면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매니저는 타임카드도 필요 없고 페이스텁도 필요 없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상 매니저나 퍼바이저급 직원의 오버타임 면제 요건은 △경영과 관련된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고 △2인 이상의 직원에게 일을 시키며 △직원 채용과 해고의 권한이 있고 △업무 수행에 있어 재량권을 가져 직접 판단하며 △최소한 캘리포니아주가 정한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받고 △매니저 위주의 업무를 근무시간의 50% 동안 하는 경우다.

만일 매니저급이 과연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지 아닌 지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타임카드를 적거나 찍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타임카드를 적을 때 식사시간도 반드시 적도록 해야 한다.

최종수정: 2024/09/09 11:31:33AM

[한국 TV H 매거진] 연방 vs 주정부, 형사법 vs 민사법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910/1529415



연방 vs 주정부, 형사법 vs 민사법

 댓글 2024-09-10 (화) 김해원 변호사

2024년 9월 6일 금요일

[단독] ‘직원들과 불화’ 아주관광 줄소송 당해 … 가이드들 “무임금 근무 강요 받았다”주장

 https://www.knewsla.com/kcommunity/20240905887885/

[단독] ‘직원들과 불화’ 아주관광 줄소송 당해 … 가이드들 “무임금 근무 강요 받았다”주장

퇴직한 여행가이드 4명 잇따라 노동법 소송 제기 ... "최저임금 못받고, 고객 택시비 등 여행경비도 가이드가 지급"주장

여행가이드들이 소송을 제기한 2020년 당시 한인타운 웨스턴가 로데몰에 있었던 아주관광 구 사무실.[사진 아주관광]
LA 한인 유명 여행사 중 하나인 ‘아주관광’ (대표 박평식)이 회사를 퇴직한 여행가이드 직원 4명으로 잇따라 소송을 당해 4년째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한 아주관광에 소송을 제기한 전 직원들은 이 업체에서 최소 3년에서 20여년 일한 베테랑 여행가이드들로 이들은 소장에서 아주관광에서 일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월 5일 이상 회사측으로 부터 무임금 근무를 강요 받았다고 주장했다.

본보가 입수한 LA 수피리어 법원 소장에 따르면, 아주관광에서 일했던 조슈아 정, 테리 정, 성 김, 리차드 정씨 등 퇴직 여행가이드 4명은아주관광과 뮤츄얼 트랜스(대표 박평식), 이 회사 대표 박평식을 비롯 헨리 박, 헬렌 박, 한미 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행가이드들은 지난 2020년 8월 조슈아 정씨를 시작으로 11월 리차드 정씨까지 개별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8월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여행가이드 직원 조슈아 정씨는 소장에서 자신을 비롯한 이 회사 소속 여행가이드 직원들은 회사측으로 부터 최저임금은 물론 오버타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식사시간 조차 보장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정씨는 “회사측은 가이드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루 10달러씩 받는 팁과 고객들에게 옵션투어를 판매해 받은 돈으로 임금을 대신하도록 했다”며 “팁과 옵션투어 수입으로 가이드들은 투어버스 운전기사 팁 100달러와 투어 과정에서 소요되는 여행경비까지 지급했고, 투어를 마친 고객들의 택시비까지 가이드들이 지불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인타운 올림픽가로 이전한 아주관광 사무실[사진 구글맵스]

정씨를 비롯한 4명의 여행가이드들은 또, 소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이드들은 고객들이 준 하루 10달러의 팁과 옵션투어 판매대금이 가이드로 일하면서얻는 수입의 대부분이었지만 이 마저도 고객 1인당 최소 65달러에서 190달러를 인원수로 계산해 회사측에 상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부터 이 회사에서 일한 여행가이드 성 김씨 등은 “아주관광은 가이드들에게 주 7일 연속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게 하면서도 최저임금은 물론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식사시간 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투어 일정이 없는 날에는 여행 가이드 직원들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사무실 출근을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009년부터 10년 이상 아주관광에서 여행가이드로 일한 테리 정씨 등은 소장에서 “회사는 투어일정이 없는 가이드들을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해 관광객들을 공항에서 픽업하도록 시켰지만 임금은 주지 않았고, 픽업에 사용한 차량경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여행가이드들이 최소 월 5일 이상 무급 근무를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아주관광 투어버스

아주관광에서 20년 이상 일한 여행가이드 리차드 정씨는 회사로 부터 나이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1994년부터 26년간 이 회사에서 가이드로 일한 정씨는 “박평식씨 등 회사 관계자들로 부터 나이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퇴사를 요구받았으며 이로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투어 일정 배정에서도 나이로 인한 차별을 받았다”며 이는 나이 차별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제기된 이들의 소송은 중재(Arbitaration)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예정됐던 성 김, 조슈아 정, 테리 정씨 등 원고 3명에 대한 중재 컨퍼런스는 각각 11월, 10월, 9월로 연기된 상태며 중재에 따른 합의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주관광은 앞서 지난 2008년에도 여행가이드 직원 장모씨로 임금 미지급 소송에 피소돼 주대법원까지 가는 5년간의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이 소송에서 장모씨는 아주관광으로 부터 3만 달러 임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주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김상목 기자>

2024년 9월 3일 화요일

실내 근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열질환 방지법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10057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실내 근무자들을 위한 '열질환 방지법' 때문에 한인 고용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추가됐다. 특히 요식업, 봉제업, 농업, 운송업, 물류업 등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의 고용주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보건국(Cal/OSHA)의 열병 예방 내용에는 모든 야외 근무자는 열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새 직장에 입사한 첫 2주 동안 고열 속에 서 적응을 위해 직원들을 관찰해야 하고 깨끗한 식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화씨 8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안전한 그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화씨 95도 이상의 열질환 징후가 있는지 직원들을 늘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화씨 95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쿨다운 휴식 시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실내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도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법이 캘리 포니아주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식당 주방이나 창고, 봉제공장, 코인 론드리 등 실내 온도 가 크게 오를 수 있는 모든 실내 작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가주 직업안전보건위원회(OSHSB)가 지난 6월 20일 만장일치로 승인한 실내 작업장 온도를 화씨 82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실내 열질환 방지법'이 지난 7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실내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실내 온도를 8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새 법의 핵심이다. 수시로 실내 근무자의 온열질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물 공급과 냉방 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만약 화씨 82도 유지가 어렵거나 높은 온도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보호 장비를 지급하거나 휴식 시간을 자주 부여하고 근무 교대제를 실시해 고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욱이 고온에 따른 위해를 피하고 싶다는 종업원들에게 고용주는 휴식 시간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https://www.dir.ca.gov/DIRNews/2024/2024-54.html#:~:text=Cal%2FOSHA's%20heat%20illness%20prevention,in%20addition%20to%20regular%20breaks.에서 볼 수 있는 새 법은 기후변화에 따라 가주 기온이 평균보다 높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열 실내 근로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교정 시설과 원격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실내 근로자에게 새 법이 적용돼 약 140만 명의 근로자가 새 법의 혜택을 볼 것이다. 


지금까지 야외 근무 종업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열병 예방을 위한 법이 실내 근무자들에게도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종의 한인 업주들에게는 준비할 사항들이 늘어났다. 


요식업이나 봉제업, 물류업, 농업, 운송업 등이 새 법 실시로 타격을 볼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냉방 시설이 없는 봉제 공장이나 창고, 식당 주방 등은 새 법에 따라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냉방 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열을 피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지급하거나 잦은 휴식 시간이나 교대 근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한인 업주들은 새 법 준수와 함께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을 갖춰야 한다. 새 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직원은 직원안전보건국(OSHA)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위반 업주를 고발하면 현장 조사 후 법적 제재에 들어간다. 


한편 고용주들은 야외 근무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열병 예방법을 시행해야 한다.

   •계획: 비상시 대처절차를 포함한 열병 예방 계획(heat illness prevention plan)을 문서화해서 

    효과적으로 준비해서 시행해야 한다. 

   •훈련: 모든 직원들과 슈퍼바이저들에게 열병 예방 계획을 훈련시켜야 한다. 

   •식수: 무료로 신선하고 깨끗한 냉수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최소한 32 온스 

   (아니면 4컵)의 식수를 한 시간마다 마실 수 있게 장려해야 한다. 

   •휴식: 종업원들이 자신들을 오버 히팅에서 보호하기 위한 필요를 느낄 경우 종업원들에게 그늘 

    아래서  최소한 5분 동안의 쿨다운 휴식을 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쿨다운 

    하기 위해 아플 때까지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그늘: 온도가 화씨 80도를 넘을 경우 적절한 그늘을 제공해야 한다. 종업원들은 어느 때나 쿨다운할 

    그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