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4일 화요일

[리포트] 노동부, “코웨이USA 직원 초과수당 안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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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노동부, “코웨이USA 직원 초과수당 안줘”..소송라디오코리아|입력 09.24.2024 16:57:38|조회 2,644연방 노동부가 공정노동기준법 위반으로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웨이(Coway) USA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부는 코웨이가 직원 180여 명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그 규모가 수십만 달러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 노동부(The U.S. Department of Labor)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만드는 국제 가전 제조업체 코웨이 USA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 코웨이는 현재 미국뿐 아니라 태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에 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 LA에 있는 코웨이 USA가 제소당한 것입니다.

노동부는 코웨이 USA가 180명이 넘는 직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정노동기준법 위반으로 연방법원 CA주 센트럴 지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산하 노동기준국(Wage and Hour Division) 조사에 따르면 코웨이는 직원들이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숨기기 위해 근무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코웨이는 직원들이 고객과 통화 상담을 하거나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또 재고와 배송되는 제품을 나르는 업무 등에 필요한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 점심 시간을 할애해도 하루에 30분씩 자동으로 점심 식사 시간을 공제했다고 노동기준국은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노동부는 코웨이가 근무 기록을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결함이 있는 방법을 활용해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을 줄였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부 법률대리인 마크 파일럿틴(Marc Pilotin) 변호사는 코웨이가 근로자들이 힘들게 번 초과 근무 수당을 박탈하고 근무 시간을 위조해 고의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웨이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규정을 준수해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코웨이가 미지급한 초과 수당만 수십만 달러가 넘는다며 미지급금 외에도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김치 부이(Kimchi Bui) LA 노동기준국 국장은 코웨이가 한국의 유명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브랜드 홍보대사로 두고 있으면서 정작 180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주는 직원의 근무 단위에 따라 부분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계산을 사용해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 


서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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