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5일 수요일

“코웨이 USA, 직원 184명 오버타임 안줬다” … 노동부, “광고모델은 BTS 쓰면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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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USA, 직원 184명 오버타임 안줬다” … 노동부, 

“광고모델은 BTS 쓰면서” 지적

연방 노동부, 코웨이 USA 상대 LA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184명 직원 대다수 한인들



정수기 등 가전제품을 판매 임대하는 한인 업체 ‘코웨이 USA'(4221 WIlshire Blvd. Los Angeles)가 18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연방노동부로 부터 소송에 피소됐다.

24일 줄리 수 노동부 장관은 LA에 본사를 둔 코웨이 USA가 직원 184명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노동 기준법을 위반했다며 LA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가 밝힌 소송 내용에 따르면, 이 업체가 직원 184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 수당은 최소 수십만달러에 달한다. 노동부는 미지급 임금 회수 뿐 아니라 이와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간 수사관들을 투입해 코웨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직원의  근무시간을 숨기기 위해 기록을 위조해 회사제품을 서비스하고 유지관리하는 직원들에게 고의로 초과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사결과 코웨이가 직원이 고객과의 통화, 배송을 위해 제품을 차량에 적재 및 하역, 재고를 픽업하기 위해 창고로 이동, 필수 교육에 참석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거나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코웨이는 또, 점심시간에도 일을 한 직원들의 점심시간 30분을 그동안 근무시간에서 자동으로 공제해왔던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코웨이는 직원들이 고객 통화, 배송을 위한 차량 상하차, 재고 수령을 위한 창고 방문, 필수 교육 참석 등에 소요한 시간에 대해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허용해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소장에서 코웨이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조작해왔다고 지적했다[노동부가 LA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 일부]

노동부가 제기한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마크 파일러틴 변호사는 “코웨이는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을 박탈하고 근무시간을 위조함으로써 연방법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코웨이의 위반 사항은 시정되어야 하며, 회사는 직원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일러틴 변호사는 “코웨이는 K-팝 밴드 BTS를 브랜드 홍보대사로 거느리면서도 18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코웨이측을 꼬집었다.

직원 184명에 대한 코웨이USA의 오버타임 임금 미지급 조사는 연방 노동부 LA 사무소가 수행했고, 소송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사무소(Regional Solicitor) 마크 파일러틴 변호사가 주도하게 된다.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웨이 USA는 한국 코웨이의 미국 자회사로 미국에서 정수기, 비데, 연수기 등을 판매, 임대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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