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9일 월요일

성노예 취급…남성 보좌관이 의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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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9.09 20:04 

성노예 취급…남성 보좌관이 의원 소송 

캘리포니아주의 한 여성상원의원이 자신의 남성 수석보좌관을 성노예로 부린 혐의로 피소됐다. 9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메리알바라도-길가주상원의원(4지구)의 전수석보좌관은 그가 자신을성노예로 삼았다고 주장하며 새크라멘토 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알바라도-길상원의원은 50세에 민주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당선됐으나,지난8월공화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인물이다. 

유부남인 전수석보좌관인 채드 콘딧은 알바라도-길상원의원과 함께 일하는 동안 원치않는 성적접근과 괴롭힘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수년간 상원의원과 성적행위를 해야한다는 압박을 느꼈다고 밝혔다. 콘딧에 따르면,알바라도-길상원의원은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성향이 있었으며,이를 권력의 특권으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현재 콘딧은 상실된 임금,소득능력 상실,직원복지 혜택 손실,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알바라도-길상원의원은 2022년선출된 후 콘딧을 수석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소장에 따르면,알바라도-길상원의원은 취임 직후부터 콘딧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으며,여기에는 데이트,이혼,불륜 등의 이야기가 포함되었다. 또한,상원의원은 자신의약물사용문제와 오락활동 등 사적인 어려움을 자주 공유한것으로 전해졌다. 콘딧은 상원의원이차량내에서도 자주 구강성교를 요구했으며,이로 인해 허리디스크와 고관절 붕괴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8월 허리부상을이유로 상원의원의 성적요구를 거부했으며, 이에 상원의원은 그에게 ‘부적절한행동’을 이유로 징계편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12월, 다른 직원들에게 요구되지 않은 산타클로스복장을 거부한 이후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덧붙였다. 소장에서 콘딧은 알바라도-길 상원의원이 “무질서하고 통제적인 성격을 보였으며,성적으로 권력과 권위를 남용했다”고 비난했다. 한편,알바라도-길상원의원의 변호사 오그니안 가브릴로프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브릴로프 변호사는 “불만을 품은 전직원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증거없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며“우리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아기자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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