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김해원 칼럼(82)] 고용주들 대통령 선거법 숙지 필요

 https://www.knewsla.com/main-news1/202410285595500/

[김해원 칼럼(82)] 고용주들 대통령 선거법 숙지 필요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각종 본 선거(11월5일)가 몇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원들의 투표 권리에 대한 고용주들의 관련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주는 선거법을 통해 직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을 유급휴가로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4000 조항에 의하면 투표소는 모든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하는데, 유권자가 개장 시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주 전체 선거에서 근무 시간 이외에 투표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의 근무 시간을 유급 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법의 의도는 직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최대 2시간 동안만 유급으로 처리된다.

또한 이 유급휴가를 받는 다고 해서 직원에게 정규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불이익은 없다. 즉, 임금에서 2시간을 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투표를 하는데 2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도 2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는 직원들의 정규 교대 근무가 시작 또는 종료될 때에만 사용할 수 있고, 유권자가 고용주와 다르게 이를 조정하지 않는 한, 그중에서 투표를 위한 가장 자유로운 시간과 최소한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고용주들은 직원의 근무시간 첫 부분 또는 마지막 부분에 투표를 하도록 종용할 수 있고, 직원이 투표를 하기 편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투표를 하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직원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라면 오전 9시~11시, 또는 오후 4시~ 6시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투표를 위한 추가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선거일로부터 3근 무일 전에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2근 무일 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제14001조 항에 의하면 투표를 위한 직원 유급 휴가와 관련된 고용주에 대한 투표 시 유급 ‘타임 오프 투 보트(Time Off To Vote)’ 통지문을 직장 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한 중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의 모습.[뉴시스]

이 통지문은 모든 주 전체 선거일로 부 터 최소한 10일 전(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10월26일)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근무 장소 또는 직원들이 근무 장소를 오가면서 볼 수 있는 다른 장소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한다.

이 통지문은 현재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등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어들을 사용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각 언어로 된 통지문을 선거 10일 전에 붙여놓아야 한 다. 주 총무처 장관실 관련 웹페이지(https://www.sos.ca.gov/elections/time-vote-notices/)에서 영어, 스패니시, 중국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10개 언어로 된 통지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어 통지문은 이 가운데 elections.cdn.sos.ca.gov//pdfs/tov-ko.pdf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 상 직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오는 11월 5일 본선거에도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용주가 선거일에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뿐만 아니라 노동법 위반으로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101 조항은 종업원이 정치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규칙이나 정책을 고용주가 채택하거나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또한 고용주가 종업원의 정치적 행위를 통제하거나 명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금지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어느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통제하고 나 명령도 못하게 되어 있으니 이를 위반하면 소송뿐만 아니라 벌금도 부과된다.

한편 투표 시 유급휴가 통지문이나 다른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장관의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연락하면 된다.


[미주한국일보 경제칼럼] 아파트 상주 매니저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1028/1536108

아파트 상주 매니저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댓글 2024-10-29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Biz & Law]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고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22739

[Biz & Law]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고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이민 온 지 오래된 많은 한인이 털어 놓는 고민은 영어도 제대로 안 되고 한국어도 제대로 구사할 수 없다는 불평이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미국에서 농담으로 '바이링구얼'(Byelingual)이라고 부른다. 즉, 두 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바이링구얼(Bilingual)을 패러디해서 두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지만 둘 다 생각이 안 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한인 클라이언트들에게 법적용어를 설명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영어로 설명해도 이해하기 힘들고 한국을 떠난 지 오래 되어서 한국어로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데포지션(선서 증언)이나 재판에서 한국어 법정 통역사를 통해 한국어로 번역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털어놓는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이다.


단지 노동법 용어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영어나 한국어 용어들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언어학자들은 설명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구사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퇴보하고 있고 특히, 2세들의 경우 한국어를 잘 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작품을 세계에 알린 주역으로 꼽히는 영국인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36)는 영국에서 한국어를 배운 지 3년만에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할 수 있었다. 스미스는 '채식주의자'를 번역해 2016년 영국의 권위있는 문학상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공동수상한 번역가로, 한강의 작품을 세계에 알린 일등공신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스미스는 런던대학교에서 한국학 석박사 과정을 공부했다. 또한, 걸그룹 뉴진스의 베트남계 멤버인 팜하니는 최근 한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한국어로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증언할 정도로 한국어가 유창하다. 며칠전 들렸던 LA코리아타운의 ‘마포깍두기’ 식당에는 한국의 신사동에서 몇 년 살았던 백인 여성이 유창한 한국어로 은대구 조림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5일과 6일 부에나파크 소스몰에서 열린 '2024 미국 한국유학박람회'에는 4000여 명의 미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방문해 장사진을 이뤘다. 그리고 USC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블레이크 레빈스는 지난 8일 열린 '2024 미주 한국어 시낭송 대회'에서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를 낭송해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이렇게 미국에서 K팝과 영화, 드라마의 인기를 등에 업고 부상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타인종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미국 외에도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세종학당의 경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수강생 수는 전 세계적으로 21만 명에 달한다. 2007년 740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00배나 늘어났다. LA를 비롯해 세계 285곳의 세종학당에 입학하기 위해 대기하는 타인종의 수는 1만5689명으로 지난해 7840명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어 배우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럴 때 한국어를 최소한 읽고 말하고 쓰고 들을 수 있는 한인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더 익히고 자녀들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노력해서 'Byelingual'이 아니라 진정한 'Bilingual'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문의 (213) 387-1386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아메리츠재정블로그] 종업원들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c=2071&b=11023&p=1

종업원들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

고용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법에 대한 일문일답
종업원들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

다음은 한인 고용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법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1. 종업원들은 식사시간 펀치 인과 펀치 아웃을 타임카드에 해야 하나요? 그렇다. 30분 식사시간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

2. 만일 식사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면 식사시간 동안 그 종업원을 일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다. 종업원이 식시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경우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고용주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만일 종업원이 6시간 넘게 일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식시시간을 문서를 통해서 포기할 수 있다.

3. 종업원을 직장 내 자기 자리에서 식사시간을 갖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안 된다. 일반적인 경우 식사시간 동안 종업원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심야 편의점이나 주유소 근무처럼 혼자 근무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식시시간을 못 지키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문서로 된 계약서를 통해 근무 중 식사시간을 제공해주면 된다.

4. 식사시간을 갖지 않고 30분 일찍 퇴근하고 싶다는 종업원에게 식사시간 동안 일하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된다. 식사시간 동안 일했다고 해서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수 없다.

5. 종업원에게 휴식시간 10분과 식사시간 30분을 붙여서 40분 식사시간을 제공해도 되는가요? 안 된다. 아무리 종업원이 원해도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붙여서 제공하면 둘 중에 한 가지를 안 제공한 것으로 노동청은 취급한다.

6. 만일 종업원에게 5시간 뒤에 식사시간을 제공하면 벌금이 있나요? 있다. 종업원이 5시간 뒤에 식사시간을 가져서 식사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경우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고용주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7. 만일 종업원이 문서로 5시간 뒤에 늦은 식사시간을 가져도 좋다고 동의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다. 종업원은 문서로 허락했다 하더라도 늦은 식시시간을 요청할 수 없다.

8.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식사시간 동안 직장 내에 머물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그 시간이 무급이면 안 된다. 만일 직장 내에 식사할 만한 공간이 있으면 직장 내에 머물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종업원들은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식사시간에 대한 페이를 해야 한다.

9. 모든 종업원들이 같은 시간에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들에게 모두 같은 식사시간을 제공해줘야 하는가요? 아니다. 종업원이 모두 같은 시간에 근무를 시작해도 같은 시간에 식사시간을 가질 필요 없다. 단지 모든 직원들이 근무 시작에서부터 4시간 59분을 근무하기 전에 식사시간을 시작해야 한다.

10. 한 종업원의 식사시간을 매일 다르게 스케줄 잡을 수 있나요? 그렇다. 종업원의 식사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11. 종업원들은 휴식시간 펀치 인과 펀치 아웃을 타임카드에 해야 하나요?
 아니다.

12. 만일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휴식시간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식시간 동안 일을 해야 했다면 불법인가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고용주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13. 휴식시간을 갖지 않고 10-20분 늦게 출근하고 싶다는 종업원에게 휴식시간 동안 일하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된다. 휴식시간 동안 일했다고 해서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할 자격이 없다.

14. 두 번 10분 휴식시간을 제공받은 종업원에게 두 휴식시간을 합쳐서 20분 휴식시간을 허용할 수 있나요?
 안 된다. 모든 휴식시간은 분리된 휴식시간이다.

15. 근무 도중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이 시간이 10분 휴식시간으로 고려될 수 있나요? 아니다. 10분 휴식시간은 화장실 사용을 위한 시간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시간은 화장실 사용시간과 혼동돼서도 안 되고 화장실 사용시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16. 10분 휴식시간 대신에 15분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가요? 당연하다. 만일 가능하다면 15분도 줄 수 있다.

17. 한 종업원의 휴식시간을 매일 다르게 스케줄 잡을 수 있나요? 그렇다. 종업원의 휴식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한국 TV H 매거진] 미국내 한국식당들의 증가 추세와 불경기 극복 방법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1022/1535224



미국 내 한국 식당들의 증가 추세와 불경기 극복 방법

 댓글 2024-10-22 (화) 김해원 변호사

남가주 한인들 직장내 괴롭힘 케이스 팬데믹 이후 늘었다

 https://www.radioseoul1650.com/archives/50786

한인 타운을 비롯해 남가주 전역에서 한인들이 회사안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당대우를 받는 사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요된 단체회식, 성희롱등 과거의 악습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대우가 여전히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안 정의 진흥 협회 남가주 지부에서 활동하는 존김 변호사에 따르면 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제기되는 직장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은 강요된 회식문화입니다

강요된 회식문화의 경우 회사 업무가 다 끝난뒤에 부서 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을 하는데, 업무후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급여인상이나 승진등 회사안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회식을 직원결속을 위한것으로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적인 시각으로 보면, 회식 시간이 추가수당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없고 , 업무후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불참했다는 이유로 부당대우까지 받을수 있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존 김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한인 회사안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괴롭힘 유형은 성희롱으로 대부분 피해자는 여자 직원들입니다

존 김 변호사는 ” 한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외에도 한국의 미주 지사에서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미투 운동등으로 그동안 인식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뿌리를 뽑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인종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한인들이 부당대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타인종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한인이라는 이유로 승진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존 김 변호사는 일례로 타인종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인종차별로 인해 승진에서 누락된 한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김모씨는 자신의 입사동기들은 승진했지만 자신만 승진에서 뒤쳐져 회사에 건의했으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까지 제기한 경우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당시 김씨에게 맞는 포지션을 제공해줄수 없다는 이유로 승진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어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나 부당대우를 받아도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한인들이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것을 꺼리고 있는데, 제대로 절차를 밟는다면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존 김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회사의 인사과쪽을 통해 건의를 하게되면 기록이 남고 추후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비롯한 부당대우를 경험한 한인들은 아시안 아시안 정의진흥 협회 전화번호 213-977-7500번으로 연락을 취하면 됩니다

라디오서울 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