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의 정치적 고향은 샌프란시스코이다. 해리스는 오클랜드에서 태어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UC헤이스팅스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카운티 검사장,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과 연방 상원의원을 거쳐서 대통령 후보로 올라왔다.
캘리포니아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로 종업원과 노조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법을 제정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는 연방 상원의원 시절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버, 리프트 직원들을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분류하는 'AB 5' 법안에 찬성했다.
해리스는 이 법안에 지난 2019년 서명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정치적 동지로 여겨질 정도로 친밀하다. 그러나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등의 긱(Gig)업체들은 2억5000만달러의 비용을 들여 주민발의안 22을 제기해서 결국 AB 5 법안을 막았다.
그런데, 이런 해리스의 핵심참모 중 한 명이 여동생 마야 해리스의 남편으로 제부인 우버의 최고 법무책임자(CLO) 출신인 토니 웨스트다. 웨스트는 처형인 해리스가 찬성했던 AB 5의 가장 큰 반대자 중 한 명이어서 서로 모순을 보이고 있다.
웨스트는 해리스의 대선 캠페인에서 중요한 무보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해리스의 지지자 모집과 자금 모금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선정 과정에도 관여했으며, 기업 지도자들과 주요 기부자들과의 중요한 연락책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웨스트의 개입이 해리스의 정책 입장을 온건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노동, 반독점 정책 등에서 기업친화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반면, 일부 대형 기부자들과 기업들은 웨스트를 진보 진영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 즉, 그에게 해리스 진영의 균형 잡힌 접근을 기대할 수 있다.
웨스트는 해리스처럼 검사 출신으로 1990년대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아동 성착취, 사기, 마약 유통, 하이테크 범죄 등을 다루며 경력을 쌓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법무부 차관보 등으로 재직했다. 공직을 마친 뒤 우버를 거쳐 현재 일시 CLO직에서 휴직 중인 웨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자신이 관리하는 민주당 후원자 그룹에 전화를 해서 처형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웨스트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버를 대표해서 한국을 자주 방문하기도 했다. 웨스트가 지난 2020년 비공개 방한 이후 우버와 SK텔레콤 티맵 모빌리티의 합작법인 설립 계획이 발표됐다. 웨스트는 지난 5월에도 한국 우버 관계자들을 만났고, 국회를 찾아 모빌리티 관련 인사들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웨스트는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의 차량 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판정했을 당시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앱 기반 노동자와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승리”라고 반겼다.
더구나, 지난 7월 25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를 독립계약자로 인정하는 주민발의안 2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전미서비스노조와 4명의 운전자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주민발의안 22는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자를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된 AB 5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정됐었다.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우버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지 궁금하다. 문의 (213) 387-1386
최근 들어 타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캘리포니아주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법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이런 타주 거주 직원에 게 적용되는 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어도 타주에 지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지사는 그 주법을 따라야 한다. 다음은 이 이슈와 관련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례들이다.
2011년 판례인 설리반 대 오라클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타주 직원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하면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법이 적용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에 살지 않는 3명의 오러클 직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지사를 위해 일했던 시간에 오버타임 법이 적용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직원들은 타주에 살면서 1년에 몇번 캘리포니아 주에 와서 몇일 아니면 몇주만 근무했다.
주 대법원은 (1) 직원들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캘리포 니아주 오버타임법은 주내 모든 고용에 적용된다 (2) 타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한 시간에 대해 주 임금법이 주내 고용주들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다 (3) 그렇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 의 이익은 타주의 이익에 우선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단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법은 타주 직원들에게 적용되지만 다른 임금법 은 어떤 지에 대해 2020년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내려진 워드 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오만 대 델타 에어 라인 케이스들이 다루고 있다.
워드 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케이스에서 주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26이 타주인 항공에서 일하는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지 여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 항공사 직원들의 주 근무지가 캘리포니아주내에 있는 지에 달려있다고 봤다. 만일 그렇다면 직원들의 임금명세서에 대한 노동법 조항 226가 적용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원들이 주 근무지가 캘리포니아주라고 증명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a)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일하는지 아니면 (b) 캘리포니아주에 확실한 회사 운영본부가 있고 고용주를 위해 주내에서 최소한 약간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 여부. 그래서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거주지 소재 공항이 주내에 있다면 주된 업무장소가
캘리포니아주내에 있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직원들의 거주지 소재 공항이 타주에 있다면 이들의 주 업무장소는 어디에 거주하는 지, 어디서 임금을 받는지, 어느 주에 세금을 지불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주에 있다. 그리고 조항 226은 타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단일 임금명세서를 요구하고 있다.
오만 대 델타 에어라인의 경우 원고들은 대부분 타주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이었다. 그들은 노동법 조항 226과 204가 자기들에게 적용되고 최저임금을 지불받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 조항 204는 얼마나 자주 직원들이 임금을 지불받는 지에 대한 조항이 다. 이 케이스에서 주 대법원은 워드 대 유나이티드 케이스에서 규정한 테스트를 적용했 다. 즉, 직원들이 업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했는 지 여부인데 이 승무원들이 주내 에서 절반도 시간을 안 보냈기 때문에 그 테스트는 적용이 안 되었다. 그 다음에 대법원 은 델타가 타주 회사라는 점인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고용주가 타주 회사인지 아니 면 직원이 타주 거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i) 만일 직원들이 업무상 캘리포니아주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226 조항이 적용된다. (ii) 204조항도 역시 226 조항처럼 적용된다.
이들 케이스 외에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이 타주 직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주내 직원들에게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법의 대부 분은 타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타주 회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을 할 경우 이 회사가 캘리포니아주민 을 채용해서 일을 시킨다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558.1에 의하면 타주에서 영업하는 고용주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의 임금지불 법조항을 어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
Supreme Court denies Uber, Lyft appeal of California labor lawsuits
The ride-hailing companies had sought to overturn a lower-court ruling giving drivers back wages.
By AL EX NI EVES
1 0 / 0 7 / 2 0 2 4 0 2 : 2 6 PM EDT
The Supreme Court on Monday declined to weigh in on an appeal brought by
Uber and Lyft against lawsuits filed by California officials over claims the
company misclassified its workers.
What happened: The justices denied the ride-hailing giants’ petition without
offering comments on the decision.
Uber and Lyft argued that lawsuits filed in 2020 by California Attorney General
Rob Bonta and Labor Commissioner Lilia Garcia-Brower seeking back
payments for withheld minimum wage, overtime and other benefits are invalid
because the workers in question signed arbitration agreements with th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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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lifornia Supreme Court in January also refused to hear an appeal of a
lower court decision that found state officials aren’t bound by arbitration
agreements they didn’t sign.
Background: California Appeals Court Justice Jon Streeter ruled last
September that California officials were enforcing state labor laws and not
suing on behalf of workers. That means the arbitration agreements drivers
signed are irrelevant to the state’s authority.
“The public officials who brought these actions do not derive their authority
from individual drivers but from their independent statutory authority to bring
civil enforcement actions,” Streeter wrote in his opinion.
The lawsuits were filed prior to voters approving Proposition 22 in November
2020, which gives the ride-hailing companies the ability to keep classifying
drivers as independent contractors.
What’s next: The decision means Uber and Lyft will have to pay back wages
to tens of thousands of drivers unless a settlement is reached with California
지난해 노동법 소송을 당한 한인 고용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해고를 당했던 직원과 직접 연락해서 극적으로 합의를 봐서 원래 이 케이스를 맡아서 방어했던 한인 노동법 변호사에게 합의문을 부탁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휴가를 가 있다고 합의문을 이메일로도 보내줄 수 없다고 업주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합의문을 못 받는 사이 전 직원이 맘이 바뀌어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아니 약식 합의문 정도도 이메일로 못 보내는 지 궁금하다. 휴가중이어서 합의문을 작성 못한다면 이전 양식이라도 업주에게 보내서 고치게 하면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웠다. 어렵게 합의를 도출해 냈는데 소송을 당하게 됐으니 얼마나 이 업주는 화가 나고 변호사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는지 알 수 있었다.
EDD 페이롤 택스 감사 절차 모르는 회계사
2년전 선임된 EDD 페이롤 텍스 감사 케이스는 회계사가 제 시간에 EDD에 항소를 못 해서 어렵게 시작한 경우였다. EDD의 페이롤 텍스 감사 케이스는 회계사가 제 시간에 EDD에 항소를 못 해서 어렵게 시작한 경우였다. EDD의 페이롤 텍스 감사 결과를 받고 며칠 내에 항소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EDD에게 항소 양식을 보내달라고 이메일을 보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다. 할 수 없이 EDD 의 항소 조항을 몰라서 제대로 항소를 못했다는 이 회계사의 증언을 제출해서 항소를 제 시간에 제출할 수 있었다. 본인이 EDD 페이롤 텍스 감사 절차를 모르면 아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거나 구글에서 리서치를 했어야 하는데 안타까웠다.
최근에는 해고도 되지 않은 직원이 실업수당 신청을 해서 답을 해야 하는데 담당 회계사가 어떻게 답을 EDD에 보내야 하는 지 몰라서 필자에게 급히 전화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역시 아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거나 변호사를 찾아서 클라이언트에게 소개해 줘야지 그냥 나몰라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몇년전에는 보험 에이전트들의 잘못으로 민사소송을 패소할 뻔 한 경우가 두건이나 있었다. 이전 에는 상해보험 클레임 전문 변호사들이 민사소송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 데 최근에는 한인 변호사들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를 거의 동시에 다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상해보험을 갖추고 있어서 상해 보험 클레임이 들어와도 안심하다가 민사소송이 뒤따라 들어오면 당황하게 된다.
소장 구별 못하는 보험 에이전트
몇년전에 위처럼 패소할 위기에 빠진 클라이언트들을 간신히 패소할 위기에서 살려놨었다. 이 클라이언트들 모두 민사소송의 원고인 이전 종업원들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변호사들이 이 직원원들을 대변 해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접수시켰다. 민사소송을 접수시키면 그 다음에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한다.
문제는 이 소장을 받은 고용주들이 같은 직원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상해보험 클레임과 관련이 있다고 착각해서 무조건 보험 에이전트에게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럼 대부분 보험 에이전트들은 이 서류들이 민사소송 소장이라고 생각 하지 못하고 보험 언더라이터를 통해 상해보험회사에게 아무 생각없이 전달한다. 물론 이 서류들을 처리해달라고 보험회사에 전달하지만 보험회사는 이런 서류들에 대해 금방 검토해서 답을 주지 않아서 위험하다.
피고들은 보험회사에 서류를 넘겼으니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 이 소장에 대한 답을 한달 내에 해야 하는데 안 한다. 그 사이 원고측 변호사는 한달이 지나도록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피고 패소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법원은 아무 생각없이 패소를 승인 한다. 고용주들은 이 소장 뿐만 아니라 소송 전후에 상대방 변호사가 보낸 편지나 서류들도 상해보 험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무조건 보험 에이전트나 보험 회사 에게 열심히 보내지만 이러면 안 된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들의 로펌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로펌 이름이 같아도 서류 양식도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은 다른 보험에이전트가 전문 변호사에게 어떤 변호사에게 문의만 했어도 이런 위기를 초기에 상식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
새 변호사 수임도 하기전 사임서부터 내는 변호사
최근 노동청 케이스와 민사소송 케이스를 한달 전 상담만 한 클라이언트로부터 선임받았다. 그런데 그전에 수십만 달러를 요구한 이 케이스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필자가 정식으로 선임받기 전에 노동청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더이상 변호사가 아니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다. 법적으로 이전 변호사는 고객이 새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 변호사 업무를 계속 해야 한다. 이전 변호사로부터 이런 편지들을 받은 클라이언트는 물론 이 공백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러해 동안 수만 달러의 변호사비를 지불해 왔던 변호사들이라 회사의 이익에 부합해서 변호사를 바꾼 것에 대해 이런 식으로 대처했다는 것에 너무 배신감을 느꼈다고 필자에게 털어놓았다.
변호사 관계 종료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윤리법 1.16(d)조항에 따르면 할 수 없이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를 종료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그 관계를 종료할 때 이전 변호사는 고객의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종료할 수 있다. 즉, 고객에게 자기가 그만 둔다고 충분한 통지를 줘서 새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상대가 같은 동네 사람이라 수임 못한다는 변호사
마지막으로 귀중한 고객이 노동법 소송을 당해서 조언을 구했더니 고문 변호사가 소송을 한 원고측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고 소송 케이스를 맡을 수 없다고 답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들었다. 그렇다면 역시 이 케이스를 맡을 만한 다른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나서 그런 핑계를 대야 하는 것이 아닌 가 의문이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지난해 노동법 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해고를 당했던 직원과 직접 연락해서 극적으로 합의를 봐서 원래 이 케이스를 맡아서 방어했던 한인 노동법 변호사에게 합의문을 부탁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휴가를 가 있다고 합의문을 이메일로도 보내줄 수 없다고 업주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합의문을 못 받는 사이 전 직원이 맘이 바뀌어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아니 약식 합의문 정도로 이메일로 못 보내는 지 궁금하다.
휴가중이어서 합의문을 작성 못한다면 이전 양식이라도 업주에게 보내서 고치게 하면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런 케이스를 안 맡아도 필자는 먹고 살 수 있지만 어렵게 합의를 도출해 냈는데 소송을 당하게 됐으니 얼마나 이 업주는 화가 나고 변호사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는지 알수 있었다.
2년전 선임된 EDD 페이롤 텍스 감사 케이스는 회계사가 제 시간에 EDD에 항소를 못 해서 어렵게 시작한 경우였다. EDD의 페이롤 텍스 감사 결과를 받고 몇일내에 항소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EDD에게 항소 양식을 보내달라고 이메일을 보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다. 할 수 없이 EDD 의 항소 조항을 몰라서 제대로 항소를 못했다는 이 회계사의 증언을 제출해서 항소를 제 시간에 제출할 수 있었다. 본인이 EDD 페이롤 텍스 감사 절차를 모르면 아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거나 구글에서 리서치를 했어야 하는데 안타까웠다.
몇 년 전에는 보험 에이전트들의 잘못으로 민사소송을 패소할 뻔 한 경우가 두건이나 있었다. 이전에는 상해보험 클레임 전문 변호사들이 민사소송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 데 최근에는 한인 변호사들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를 거의 동시에 다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상해보험을 갖추고 있어서 상해 보험 클레임이 들어와도 안심하다가 민사소송이 뒤따라 들어오면 당황하게 된다.
몇 년 전에 위처럼 패소할 위기에 빠진 클라이언트들을 간신히 패소할 위기에서 살려놨었다. 이 클라이언트들 모두 민사소송의 원고인 이전 종업원들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변호사들이 이 직원원들을 대변 해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접수시켰다. 민사소송을 접수시키면 그 다음에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한다.
문제는 이 소장을 받은 고용주들이 같은 직원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상해보험 클레임과 관련이 있다고 착각해서 무조건 보험 에이전트에게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럼 대부분 보험 에이전트들은 이 서류들이 민사소송 소장이라고 생각 하지 못하고 보험 언더라이터를 통해 상해보험회사에게 아무 생각없이 전달한다. 물론 이 서류들을 처리해달라고 보험회사에 전달하 지만 보험회사는 이런 서류들에 대해 금방 검토해서 답을 주지 않아서 위험하다.
피고들은 보험회사에 서류를 넘겼으니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 이 소장에 대한 답을 한달 내에 해야 하는데 안 한다. 그 사이 원고측 변호사는 한달이 지나도록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피고 패소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법원은 아무 생각없이 패소를 승인 한다. 고용주들은 이 소장 뿐만 아니라 소송 전후에 상대방 변호사가 보낸 편지나 서류들도 상해보 험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무조건 보험 에이전트나 보험 회사 에게 열심히 보내지만 이러면 안 된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들의 로펌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로펌 이름이 같아도 서류 양식도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은 다른데 보험에이전트가 전문 변호사에게 어떤 변호사에게 문의만 했어도 이런 위기를 초기에 상식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노동청 케이스와 민사소송 케이스를 한달 전 상담만 한 클라이언트로부터 선임받았다.
그런데 그전에 수십만 달러를 요구한 이 케이스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필자가 정식으로 선임받기 전에 노동청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더이상 변호사가 아니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다. 법적으로 이전 변호사는 고객이 새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 변호사 업무를 계속 해야 한다.
이전 변호사로부터 이런 편지들을 받은 클라이언트는 물론 이 공백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러해 동안 수만 달러의 변호사비를 지불해 왔던 변호사들이라 회사의 이익에 부합해서 변호사를 바꾼 것에 대해 이런 식으로 대처했다는 것에 너무 배신감을 느꼈다.
아무리 고객이 변호사를 변경해도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같은 변호사로서 이렇게 고객을 저버린 (?) 점에 대해 같은 변호사로서 너무 부끄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