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김해원 칼럼 (81)] 노동법 관련 한인 전문인들의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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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 (81)] 노동법 관련 한인 전문인들의 문제점들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휴가 중이라 합의문 못보낸다는 변호사 

지난해 노동법 소송을 당한 한인 고용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해고를 당했던 직원과 직접 연락해서 극적으로 합의를 봐서 원래 이 케이스를 맡아서 방어했던 한인 노동법 변호사에게 합의문을 부탁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휴가를 가 있다고 합의문을 이메일로도 보내줄 수 없다고 업주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합의문을 못 받는 사이 전 직원이 맘이 바뀌어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아니 약식 합의문 정도도 이메일로 못 보내는 지 궁금하다. 휴가중이어서 합의문을 작성 못한다면 이전 양식이라도 업주에게 보내서 고치게 하면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웠다. 어렵게 합의를 도출해 냈는데 소송을 당하게 됐으니 얼마나 이 업주는 화가 나고 변호사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는지 알 수 있었다.

EDD 페이롤 택스 감사 절차 모르는 회계사

2년전 선임된 EDD 페이롤 텍스 감사 케이스는 회계사가 제 시간에 EDD에 항소를 못 해서 어렵게 시작한 경우였다. EDD의 페이롤 텍스 감사 케이스는 회계사가 제 시간에 EDD에 항소를 못 해서 어렵게 시작한 경우였다. EDD의 페이롤 텍스 감사 결과를 받고 며칠 내에 항소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EDD에게 항소 양식을 보내달라고 이메일을 보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다. 할 수 없이 EDD 의 항소 조항을 몰라서 제대로 항소를 못했다는 이 회계사의 증언을 제출해서 항소를 제 시간에 제출할 수 있었다. 본인이 EDD 페이롤 텍스 감사 절차를 모르면 아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거나 구글에서 리서치를 했어야 하는데 안타까웠다.

최근에는 해고도 되지 않은 직원이 실업수당 신청을 해서 답을 해야 하는데 담당 회계사가 어떻게 답을 EDD에 보내야 하는 지 몰라서 필자에게 급히 전화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역시 아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거나 변호사를 찾아서 클라이언트에게 소개해 줘야지 그냥 나몰라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몇년전에는 보험 에이전트들의 잘못으로 민사소송을 패소할 뻔 한 경우가 두건이나 있었다. 이전 에는 상해보험 클레임 전문 변호사들이 민사소송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 데 최근에는 한인 변호사들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를 거의 동시에 다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상해보험을 갖추고 있어서 상해 보험 클레임이 들어와도 안심하다가 민사소송이 뒤따라 들어오면 당황하게 된다.

소장 구별 못하는 보험 에이전트

몇년전에 위처럼 패소할 위기에 빠진 클라이언트들을 간신히 패소할 위기에서 살려놨었다. 이 클라이언트들 모두 민사소송의 원고인 이전 종업원들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변호사들이 이 직원원들을 대변 해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접수시켰다. 민사소송을 접수시키면 그 다음에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한다.

문제는 이 소장을 받은 고용주들이 같은 직원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상해보험 클레임과 관련이 있다고 착각해서 무조건 보험 에이전트에게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럼 대부분 보험 에이전트들은 이 서류들이 민사소송 소장이라고 생각 하지 못하고 보험 언더라이터를 통해 상해보험회사에게 아무 생각없이 전달한다. 물론 이 서류들을 처리해달라고 보험회사에 전달하지만 보험회사는 이런 서류들에 대해 금방 검토해서 답을 주지 않아서 위험하다.

피고들은 보험회사에 서류를 넘겼으니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 이 소장에 대한 답을 한달 내에 해야 하는데 안 한다. 그 사이 원고측 변호사는 한달이 지나도록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피고 패소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법원은 아무 생각없이 패소를 승인 한다. 고용주들은 이 소장 뿐만 아니라 소송 전후에 상대방 변호사가 보낸 편지나 서류들도 상해보 험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무조건 보험 에이전트나 보험 회사 에게 열심히 보내지만 이러면 안 된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들의 로펌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로펌 이름이 같아도 서류 양식도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은 다른 보험에이전트가 전문 변호사에게 어떤 변호사에게 문의만 했어도 이런 위기를 초기에 상식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

새 변호사 수임도 하기전 사임서부터 내는 변호사

최근 노동청 케이스와 민사소송 케이스를 한달 전 상담만 한 클라이언트로부터 선임받았다. 그런데 그전에 수십만 달러를 요구한 이 케이스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필자가 정식으로 선임받기 전에 노동청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더이상 변호사가 아니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다. 법적으로 이전 변호사는 고객이 새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 변호사 업무를 계속 해야 한다. 이전 변호사로부터 이런 편지들을 받은 클라이언트는 물론 이 공백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러해 동안 수만 달러의 변호사비를 지불해 왔던 변호사들이라 회사의 이익에 부합해서 변호사를 바꾼 것에 대해 이런 식으로 대처했다는 것에 너무 배신감을 느꼈다고 필자에게 털어놓았다.

변호사 관계 종료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윤리법 1.16(d)조항에 따르면 할 수 없이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를 종료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그 관계를 종료할 때 이전 변호사는 고객의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종료할 수 있다. 즉, 고객에게 자기가 그만 둔다고 충분한 통지를 줘서 새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상대가 같은 동네 사람이라 수임 못한다는 변호사 

마지막으로 귀중한 고객이 노동법 소송을 당해서 조언을 구했더니 고문 변호사가 소송을 한 원고측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고 소송 케이스를 맡을 수 없다고 답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들었다. 그렇다면 역시 이 케이스를 맡을 만한 다른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나서 그런 핑계를 대야 하는 것이 아닌 가 의문이다.

Haewon Kim,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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