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칼럼] 직원에게 주는 경고문의 내용은?

 http://m.koreatimes.com/article/20241125/1540553

직원에게 주는 경고문의 내용은?

2024-11-26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최근 들어 직원들에게 문서로 된 경고문을 주는 한인 고용주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각종 노동법 소송에서 구두 경고문이 소용이 없다고 느낀 한인 업주 들은 경고문에 어떤 내용을 넣을 지 궁금해 한다. 경고문의 목적은 직원들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원이 이해하게 만드는데 있다.

첫째, 징계는 보통 받는 직원이 반기지 않기 때문에 문서로 남겨야 하고 둘째, 경고문에 있는 내용이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고문 은 필요하다. 단순히 구두 경고에 의존하면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서 경고를 준 사실을 제대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경고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원에 대한 정보 (이름, 경고 날짜, 수퍼바이저 이름) (2) 직원의 위반 유형 (예: 언어, 명령 불복종 등) (3) 직원의 자세한 위반 사항: 발생 날짜, 시간, 장소 (4) 직원의 수퍼바이저나 고용주의 위반 사항 발생 명시 (5) 직원의 위반 사항 발생에 대한 명시 (6)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예를 들어 임금 삭감, 강등, 정직, 경찰 신고 (7) 이전 경고 사항: 이전 경고문을 준 날짜와 형태 (8) 경고문 전달 양식: 직원과 고용주의 사인.

(1) 직원 정보 (Employee Information) : 경고문에 직원이라고 적혀진 부분에 직원의 풀네임을 적고, 경고문이 적힌 날짜를 적고 같은 날에 직원에게 전달한다. 많은 경우 경고문을 줘도 직원이 사인을 안 할 텐데 왜 주냐고 의문을 가지는데 직원이 사인을 할 필요가 꼭 있지 않고 경고문은 문자가 카톡, 이메일로 줘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전달만 하면 된다. 가능하면 이 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부서, 직원의 상관 이름을 포함시킨다.

(2) 직원의 위반 유형(Violation Type): 위반 유형을 명시하고 만일 위반 유형이 미리 경고문에 적혀 있지 않으면 위반 유형 내용을 적어야 한다. 예: Violation (circle one) Attendance/Language/Disobedience/Safety/Arguing/Tardiness.

(3) 직원의 자세한 위반 사항 (Violation Details): 위반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적고, 위반 장소와 업소 주소도 적어야 한다.

(4) 직원의 수퍼바이저나 고용주의 위반 사항 발생 명시 (Employer’s Statement of Events): 프로페셔널한 어휘로 업주나 매니저가 목격한 위반 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위반을 저지른 다음에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도 포함해야 한다.

(5)직원의 위반 사항 발생에 대한 명시(Employee’s Statement of Events): 이 사항은 직원이 직원의 입장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6)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Judicial Action Recommended Or Taken): 위반사항에 대해 징계가 내려져야 할 지 아닐 지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특히 어떤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지 목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징계를 승인한 매니저나 수퍼바이저, 업주의 사인과 직책과 승인한 날짜가 적혀 있어야 한다. 예: Decision Approved by:_Title:_Date:_

(7) 이전 경고 사항 (Previous Warning Information): 만일 이 직원에게 이전에 문서나 구두 경고를 준 적이 있으면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경고가 문서였는지 구두였는지 적어야 한다. 예: Previous Warning Information. 1st Warning - Date:_Type (circle one): Verbal Written…

(8) 경고문 전달 양식 (Statement Of Receipt): (a) 고용주/매니저의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사인해야 한다. 그리고 양식에 날짜를 적고 고용주/매니저의 이름과 직책을 적는다. 그리고 경고문을 하나 복사본을 만들어서 경고를 받은 직원에게 준다.

(b) 경고문을 직원에게 주면서 위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징계나 무슨 절차 가 있을 지 알려주고 직원에게 서명, 날짜, 이름, 직책을 적으라고 한다.

(c) 경고문의 원본을 직원 파일에 보관하고 복사본은 직원에게 준다.

(d) 마지막으로 이 경고문을 인사 담당자나 이 직원의 상관 등 회사내 적절한 직원에게 보관용으로 복사본을 제출한다.

참고로 현재 필자의 사무실은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경고문 양식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Biz & Law] 이재명 대표와 법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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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이재명 대표와 법인카드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한국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난 19일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이런 법인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은 미국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검찰은 이 대표 가족의 사적 소비를 위한 예산 유용에 당시 경기도 비서실 의전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봤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는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가 6540만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을 이 대표의 성남시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 관용차는 주로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팀'이 개인 모임, 병원출입 등 김 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기도 비서실에서는 이를 위해 관용차를 의전용(내외빈 영접 등)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했으며, 사모님팀은 사적 운행 후엔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 사적 유용으로 최소 6016만원(임차료·세차비·주유비 등)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사모님팀'이 이 대표와 김씨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 총 75건 약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이 밖에 집안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등 과일(2791만원 상당), 아침 식사로 먹을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샌드위치나 과일을 구매할 땐 당시 비서실장 정씨의 관리 하에 외상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격려 및 간담회용, 직원 격려용& 직원 초과근무용' 구매인 것처럼 허위로 지출 결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8일자 포춘 잡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불경기로 인해 직원들의 회사카드 사용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 회사 카드 지출 내역도 회사가 더 자세하게 검토하고 만일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해고도 될 수 있다. 더구나 법인카드의 지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사용을 블록도 하는 회사 페이호크(Payhawk) 측에 따르면 직원들의 카드 내역에 대해 더 많은 고용주들이 자세히 요구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페이호크에게 특히 직원들이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밤시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이를 막도록 하고 고용주에게 “의심스러운 지출”이라고 재정팀에게 통보하도록 부탁한다.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는 지난 10월 초 LA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책정된 식비로 개인용 물품을 구매한 것을 적발, 해고했다. 이번에 해고된 LA 지역의 일부 직원들은 음식을 회사가 아닌 자택으로 배달시키든가 식비를 쌓아둔 후 그 자금으로 치약과 세제 같은 생활용품에서 와인잔, 여드름 치료용 패스에 이르는

제품을 구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그 가족이 공적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도 공공자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용을 위해 더욱 엄중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문의 (213) 387-1386

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트럼프, 노동장관에 초선 하원의원 차베스-디레머 지명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1122/1540242

트럼프, 노동장관에 초선 하원의원 차베스-디레머 지명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최저임금 18달러’ 발의안 32 부결 … 고용주들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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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8달러’ 발의안 32 부결 … 고용주들 안도

Photo by Camille Chen on Unsplash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자는 주민발의안 32는 결국 부결됐다.

주민발의안 32를 반대하는 측은 19일 개표가 94% 진행된 가운데 승리를 선언했다.

19일 오후 5 30분 기준 반대 7,446.134찬성 7,202,798표로 나타나 반대가 23 3,336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개표를 기다리는 80만여표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 반대 측에서 승리를 선언한 것.

주민발의안 32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올리자는 것이었지만 주민들이 반대한 것이다임금이 올라가면 생활비도 덩달아 올라간 다는 것을 최근 몇 년간 확인한 주민들의 선택이었다.

특히 캘리포니아 요식업주들은 주민발의안 32를 적극 반대한 가운데 이번 결과에 대해 “생활비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법안을 주민들이 거부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주민발의안 32를 찬성하는 측은 아직 개표는 진행중이라며 끝까지 개표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아직 미 개봉된 표는 80만 여표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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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83)] 채용 후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직원에 대한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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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83)] 채용 후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직원에 대한 노동법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채용하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이 아니라 먼 곳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채용 제안을 하면서 거주지 이전(relocate)에 대한 지원을 고용주가 신입채용 직원에 대해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고용주가 제시하는 업무의 종류, 기간, 급여 등에 대한 회사의 제안을 믿고 거주지를 이주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이 970 조항이다. 즉, 만일 고용주가 제안한 업무의 종류, 기간, 임금 수준이 사실이 아닐 경우 회사 측의 이런 기만 적인 행위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이 노동법 조항 970이다.

노동법 조항 970은 회사가 업무의 성격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서 구직자가 이를 믿고 거주지를 근무지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회사에 자산이 없다면 허위 진술을 한 당사자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피해 직원이 보상금을 요구해야 한다.

1. 손해 배상액: 회사가 구직자의 업무에 대한 허위 진술로 피해를 입은 직원은 회사와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상가능한 손해의 범위에는 항공비를 포함한 이주 비용, 주거 비용, 이 직장 때문에 다른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여 입은 피해, 현재 유사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입은 피해, 정신적 피해 등이 있다. 이 손해 산정하여 피해 금액의 두 배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2. 노동법 조항 970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려면 직원은 다음 요소들을 입증해야 한다.

(1) 업무 관련 허위 진술의 여부- “업무 관련”은 업무의 종류, 성격, 존재, 기간, 급여, 사업장의 위생 상태, 주거 환경, 전임자와 회사 사이에 진행 중인 노동 분쟁 여부 등을 다 포함한다. 판례에 의하면 꼭 일자리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제품, 고객 지원, 재정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도 해당이 된다. 가장 한 것이 직책, 직무, 임금규모, 장기 고용에 대한 허위 진술인데 이에는 구두 진술로 포함된다.

(2) 허위 진술 당시 진술의 고의성- 직원은 회사가 약속을 이행할 의도 없이 구직자에게 거짓 약속을 했거나, 약속을 했을 당시 그 약속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은 회사 측의 정신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력한 팩트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86년 캘리포니아주 소노마에 위치한 한 자동차 경주장에서 샌호세에 거주하던 원고 핀치에게 장기 고용을 약속하며 소노마 사업장으로 이주하도록 했으나 5개월 만에 해고한 사건이 있었다. 1994년에 내려진 항소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길, 사실 핀치는 1순위 후보자가 개인 사정으로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없어 그 사람이 올 때까지만 임시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 드러나 허위 진술의 고의성이 입증됐다.

(3) 기망하려는 의도- 보통 법원에서는 고용주의 채용 약속 전후 행동을 보고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구직자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 고용을 약속하거나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 안심을 시킨 후 구직자의 입사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을 하거나, 입사하자마자? 약속을 어기는 경우, 약속을 이행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명백한데 계속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경우 등이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4) 구직자가 회사의 허위 진술에 합리적으로 의존- 구직자가 회사의 허위 진술을 믿고 실제로 이주했는지 증명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주 경계를 넘을 필요 없이 같은 캘리포니아 주내 도시 간 이주, 몇 주 간의 임시 이주, 한 회사 내에서의 이동도 이 조항에서 말하여 는 이주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 회사의 허위 진술이 아니었다면 직원이 회사 소재지로 이주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사의 허위 진술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3. 소멸 시효

직원은 회사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주자가 실제피해액의 2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노동법 조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진술이 허위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