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매니저가 팁 갈취” … 연방 노동부, LA 롤랜하이츠 식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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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가 팁 갈취” … 연방 노동부, LA 롤랜하이츠 식당 적발

마스 키친[구글 스트릿뷰]
롤랜하이츠의 한 식당에서 매니저가 팁을 갈취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다 연방 노동부에 임금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19일 연방 노동부 산하 임금·근로시간국에 따르면, 롤랜하이츠 소재 ‘마스 키친'(Ma’s Kitchen)은 종업원 9명에게 지급돼야 할 팁과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아 총 1만7,311달러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 식당은 불법적인 팁 풀 제도를 운영하며 매니저 등 감독직 직원이 서버들에게 돌아가야 할 팁의 일부만 배분하도록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업주가 팁의 일정 비율을 직접 가져간 사실도 확인됐다. 연방법상 매니저나 감독직 직원은 팁 풀에 참여할 수 없으며, 팁을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다.

노동부는 직원들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음에도 법에서 정한 시간당 1.5배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 함께 마스 키친은 근무시간 기록, 급여대장, 팁 및 현금 지급 내역을 정확히 보관하지 않아 기록관리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번 위반이 고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체불임금 환수와 별도로 2,985달러의 민사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금·근로시간국 서부 코비나 지구의 라파엘 바예스 부국장은 “매니저나 업주가 팁을 통제하거나 가져가는 행위는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을 직접적으로 빼앗는 중대한 위반”이

라며 “노동부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음식점 업계를 중심으로 매니저의 팁 개입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관행에 대해 명확한 경고를 던지는 사례로 평가된다.

<김상목 기자>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가주에서 2026년에 시행되는 새 노동법 법안들

 http://m.koreatimes.com/article/20251222/1594205

가주에서 2026년에 시행되는 새 노동법 법안들

2025-12-23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6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16.90달러로 조정된다. 다음은 2026년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이다.

▲SB 261: 만일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청 히어링의 판결이 내려진 뒤 항소 기한이 지나고 180일 동안 그 판결 액수를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그 판결 액수의 3배에 달하는 민사 벌금 (civil penalty) 액수를 내야 한다. 그 벌금 액수의 절반은 체불임금 클레임을 제기한 직원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노동청이 가져간다.

▲SB 294 (Workplace Know Your Rights Act):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2026년 1월1 일까지 고용주가 직원에게 직원들의 권리에 대한 통보서를 작성해서 노동청 웹사이트 에 올려놔야 하고 고용주들은 이 통보서를 2026년 2월1일부터 현재 직원들에게 이 노티스를 보내줘야 한다. 이 통보서에는 상해보험 클레임 베네핏, 이민국의 단속시 직원의 권리, 노조를 결성할 권리, 경찰이 직장을 방문했을 당시 헌법에서 규정한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SB 355: 노동청 히어링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내려진 고용주는 판결이후 60일 내에 노동청에게 판결금액을 다 지불했는지 아니면 노동청과 그 액수에 대해 합의했는지 항소했는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500 벌금이 메겨진다.

▲SB 477: 전 종업원은 FEHA에 의거해서 CRD(Civil Rights Department) 에 클레임을 제기할 때 본인말고 본인이 구성원인 그룹이나 집단들에게도 고용주의 불법행위가 피해를 끼칠 경우 민사 집단소송처럼 CRD에 집단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SB 513: 전현직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자신들의 재직시 기록에 각종 교육이나 훈련기록 도 포함되게 수정됐다. 교육이나 훈련기록에는 종업원의 이름, 훈련담당자의 이름, 훈련 일자와 기간, 훈련의 내용, 훈련 증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SB 642: 15명 이상 종업원을 둔 고용주가 채용공고에 올리는 ‘임금 규모’(pay scale)를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하고 이 직책에 대해 지불할 것으로 자연스럽게 예측되는 샐러 리나 시간당 임금의 범위의 가장 적절한 예측값 (good faith estimate)’으로 정의한다.

▲SB 648: 노동청에게 팁 체불에 대해 조사하고 벌금장을 주거나 소송을 제기 할 권한을 주는 이 법안은 팁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351 조항을 수정해서 노동청에게 팁 체불을 단속할 권한을 주는 법안이다. (1) 팁의 소유권: 팁은 받거나 지불받거나 남겨진 종업원만이 가질 수 있는 재산이다. (2) 고용주나 고용주의 에이전트는 팁의 일부라고 가져가거나 받을 수 없다. (3) 고용주는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팁에서 절대로 공제할 수 없다. (4) 크레딧카드로 지불되는 팁은 크레딧카드로 손님들이 페이하고 반드시 다음번 정기 적인 페이데이에 종업원에게 지불 해야 한다. (5) 팁 실행 기관: 노동청이 팁 위반사항들에 대해 조사하고 벌금장을 주고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다. (6) 종업원들은 이번 법 제정으로 주정부가 팁 체불 위반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7) 고용주들은 기존의 팁 규정을 검토해서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팁 공유 (tip pooling)에 고용주나 매니저, 수퍼바이저들은 참여하면 안된다.

(8) 이 법을 어겼을 경우 벌금(civil penalties)은 위반 한 건당 250 달러이고 의도적인 위반일 경우 한 건당 1천 달러가 메겨진다. 고용주들은 이 벌금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과 이자까지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종업원측 변호사의 변호사비까지 고용주들이 지불해야 한다. (9) 종업원들은 개인적인 소송도 할 수 있고 집단소송도 할 수 있다. SB 648 법안의 제정 이전에는 종업원들은 노동청 클레임이나 PAGA 집단소송만 가능했다. 즉, SB 648 법안은 노동청이 팁 체불 케이스를 안 진행한 다거나 종업원의 PAGA 클레임이 부적절 하다 하더라도 노동법 조항 351에 의거해서 팁 체불에 대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준다.

▲AB 692 (Stay or Pay 금지): 근무기간이 종결될 때 고용주에게 교육비, 훈련비, 체제비 같은 돈을 지급하게 하거나 벌금이나 비용을 지불하라고 종업원에게 강요하면 불법이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새해 강화되는 노동법] 가주서 노동법 위반 업주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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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강화되는 노동법] 가주서 노동법 위반 업주 처벌 대폭 ‘강화’

2025-12-23 (화) 12:00:00 노세희 기자

 임금 체불시 ‘형사처벌’
▶ 벌금 3배까지 부과 가능

 인상되는 최저임금 준수
▶ 업주들 위반시 ‘큰 코’

새해 2026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노동법 전반에 걸친 대규모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 최저임금 인상, 유급병가 확대, 연금플랜 의무화는 물론 임금체불과 팁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6.90달러로 인상된다. LA시 사업장은 현재 17.87달러가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 7월1일부터는 물가상승률(CPI)을 반영해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LA 카운티 직할지역 역시 현재 17.81달러에서 CPI가 반영된다. 전국 60개 이상 매장을 둔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경우 시간당 20달러 최저임금이 계속 유지된다.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신규 법안들도 시행된다. AB 692는 고용 종료 시 근로자에게 벌금이나 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스테이 오어 페이(Stay-or-Pay)’ 계약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SB 406은 폭력·범죄 피해자 및 가족이 법원 심문이나 보석 결정 절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급 또는 무급 휴가 사용을 허용한다.

팁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SB 648에 따라 주 노동청은 팁 체불이나 부당한 팁 풀 운영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벌금 부과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반 시 건당 250달러, 고의적 위반은 건당 1,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체불 팁과 이자, 소송 패소 시 변호사 비용까지 고용주가 부담하게 된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형사 수준으로 강화됐다. SB 572에 따르면 직원 1인당 체불임금이 950달러 이상일 경우 중절도로 간주돼 형사 기소가 가능하다. 고의적인 임금 또는 팁 체불은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노동청은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체 장비, 기계, 개인 자산에 대해서도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 SB 261이 더해져 노동청 판결 후 180일 이내에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액의 3배에 달하는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 의무도 확대된다. 2026년부터는 직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직원 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하며, 별도 플랜이 없는 경우 주정부가 운영하는 캘세이버스(CalSavers)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25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채용 시 임금조건 서면 통지 의무, 급여 명세서 제공, 15명 이상 사업장의 급여범위 공고 의무, 프리랜서 용역 계약 시 서면계약 의무 등 다양한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노동청은 2026년부터 ‘근로자 권리 고지서’ 배포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AB 406은 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이 법원 심문·보석 결정 등 절차에 참석하기 위한 유급·무급 휴가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SB 642는 성별 임금 차별 규정을 개정해 ‘남·녀’로 한정됐던 표현을 ‘비 바이너리’(non-binary) 성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새해에는 강화된 노동법 시행으로 고용주들의 법 준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노세희 기자>

US Department of Labor investigation finds California restaurant denied workers overtime, operated invalid tip pools

 https://www.dol.gov/newsroom/releases/whd/whd20251219

News Release

US Department of Labor investigation finds California restaurant denied workers overtime, operated invalid tip pools

Naya Ding Inc. to pay back wages, penalties

ROWLAND HEIGHTS, CA – The U.S. Department of Labor has recovered $17,311 in back wages from a Rowland Heights restaurant for nine workers who were denied proper overtime and earned tips, in violation of federal wage laws.

The department’s Wage and Hour Division found that Naya Ding Inc., operating as Ma’s Kitchen, ran an unlawful tip pool arrangement, directing supervisors to only distribute a portion of earned tips to servers. The owners of the restaurant retained a percentage of the tips. The employer also failed to pay some employees the full, time-and-one-half rate of pay for hours worked over 40 in a workweek, both violations of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The division also found Ma’s Kitchen failed to keep accurate time records and payroll records of tips and cash paid to employees, FLSA recordkeeping violations. The employer faces a $2,985 civil money penalty for the willful nature of the violations.

“Burdening employees with business expenses takes hard-earned wages out of workers’ pockets,” said Wage and Hour Division Assistant District Director Rafael Valles in West Covina, California. “That’s why the U.S. Department of Labor is committed to ensuring employers pay workers their fully earned wages in compliance with federal law, and its Wage and Hour Division will use every enforcement tool necessary to resolve cases like this.”

Employers and workers alike can contact the Wage and Hour Division with questions and requests for compliance assistance at its toll-free number, 1-866-4-US-WAGE (487-9243). Learn more about the Wage and Hour Division, including a fact sheet on Fair Labor Standards Act overtime requirements.

Employers are encouraged to use the agency’s industry-specific compliance assistance toolkits to learn about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the laws enforced by the division. The agency’s PAID program offers employers an opportunity to self-report and resolve potential minimum wage and overtime violations under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as well as certain potential violations under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Workers and employers can also track hours worked and pay by downloading the department’s free timesheet app for iOS and Android devices.

Agency
 
Wage and Hour Division
Date
 
December 19, 2025
Release Number
 
25-1531-SAN
Media Contact: Ryan Honick
Media Contact: Chauntra Rideaux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내년 16.90달러 … 지역별 최고 20.25 달러

 https://knewsla.com/main-news3/20251219103/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내년 16.90달러 … 지역별 최고 20.25 달러

주 최저임금 40센트 인상·지역별 별도기준 적용…웨스트 헐리우드 20.25달러, 패스트푸드 노동자 이미 20달러

패스트푸드 업체 근로자들. Photo by Marcel Heil on Unsplash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이 2026년이 시작되면 시간당 40센트 인상돼 16.90달러가 된다. 이는 약 10년 전 시작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여러 도시와 카운티에서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도시마다 최저임금은 다르게 적용된다.

2016년 당시 주지사였던 제리 브라운은 주 최저임금을 시간당 10.50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CalMatters 보도에 따르면 전국 저소득 주택연합은 “현재 시간당 16.50달러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볼 때, 캘리포니아에서 최저임금 노동자가 공정 시장 임대료 수준의 원룸을 감당하려면 주당 98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2026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19개 주 가운데 하나다. 이 외에도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하와이, 메인,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주가 포함된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된다. 워싱턴 D.C.(17.95달러), 오리건(17.13달러), 코네티컷(16.94달러)에 이어 네 번째다.

캘리포니아 내 수십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UC버클리 노동센터가 정리한 2026년 1월 1일 또는 2025년 중반 기준으로 확정된 지역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 알라메다: 17.46달러(2025년 7월 1일)
  • 벨몬트: 18.95달러
  • 버클리: 19.18달러(2025년 7월 1일)
  • 벌링게임: 17.86달러
  • 쿠퍼티노: 18.70달러
  • 데일리시티: 17.50달러
  • 이스트 팔로알토: 17.90달러
  • 엘 세리토: 18.82달러
  • 에머리빌: 19.90달러(2025년 7월 1일)
  • 포스터시티: 17.85달러
  • 프리몬트: 17.75달러(2025년 7월 1일)
  • 하프문베이: 17.91달러
  • 헤이워드: 17.79달러(소규모 사업장: 16.90달러)
  • 로스알토스: 18.70달러
  • LA: 17.87달러(2025년 7월 1일)
  • LA 카운티 비편입 지역: 17.81달러(2025년 7월 1일)
  • 멘로파크: 17.55달러
  • 밀피타스: 18.20달러(2025년 7월 1일)
  • 마운틴뷰: 19.70달러
  • 노바토: 17.46달러(초대형 사업장: 17.73달러, 소규모 사업장: 16.90달러)
  • 오클랜드: 17.34달러
  • 팔로알토: 18.70달러
  • 패서디나: 18.04달러(2025년 7월 1일)
  • 페탈루마: 18.31달러
  • 레드우드시티: 18.65달러
  • 리치먼드: 19.18달러
  • 샌카를로스: 17.75달러
  • 샌디에고: 17.75달러
  • 샌프란시스코: 19.18달러(2025년 7월 1일)
  • 샌호세: 18.45달러
  • 샌마테오: 18.60달러
  • 샌마테오 카운티 비편입 지역: 17.95달러
  • 산타클라라: 18.70달러
  • 산타모니카: 17.81달러(2025년 7월 1일)
  • 산타로사: 18.21달러
  • 소노마: 18.47달러(소규모 사업장: 17.38달러)
  •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18.15달러
  • 서니베일: 19.50달러
  • 웨스트 헐리우드: 20.25달러

일부 업종 종사자들은 별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대형 체인점의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은 주법에 따라 2024년부터 시간당 최소 20달러를 받고 있다. 의료 종사자들은 단계적 인상 일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시간당 25달러에 도달하게 되며, 현재는 시설 유형에 따라 대부분 시간당 18~24달러를 받고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