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koreatimes.com/article/20251208/1592360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최저임금 또 오르고… 유급 병가는 더 확대
2025-12-09 (화) 12:00:00 노세희 기자
내년 발효 가주법 총정리
▶ 주 전체 최저 16.90달러로
LA시는 7월부터 19.18달러
▶ 친족 간호도 유급병가 포함
▶ 학교내 휴대폰 규제 의무화
■ 근로자 보호 확대
내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6.90달러로 인상된다. LA시는 내년 7월1일부터 시간당 19.18달러로 올라 지역별 차등이 유지된다. 패스트푸드·의료·호텔 등 특정 업종은 주법보다 높은 별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또한 새로운 노동관계 법안들이 대거 시행된다. AB 692는 고용 종료 시 ‘퇴사 시 벌금·채무 부담’을 강요하는 일명 ‘스테이 오어 페이(stay-or-pay)’ 계약을 금지한다.
AB 406은 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이 법원 심문·보석 결정 등 절차에 참석하기 위한 유급·무급 휴가 사용을 허용한다. SB 648은 팁을 가로채거나 부당한 팁 풀 운영을 한 고용주에 대해 노동청이 직접 조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SB 642는 성별 임금 차별 규정을 개정해 ‘남·녀’로 한정됐던 표현을 ‘비 바이너리’(non-binary) 성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AB 406은 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이 법원 심문·보석 결정 등 절차에 참석하기 위한 유급·무급 휴가 사용을 허용한다. SB 648은 팁을 가로채거나 부당한 팁 풀 운영을 한 고용주에 대해 노동청이 직접 조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SB 642는 성별 임금 차별 규정을 개정해 ‘남·녀’로 한정됐던 표현을 ‘비 바이너리’(non-binary) 성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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