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최저임금 또 오르고… 유급 병가는 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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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최저임금 또 오르고… 유급 병가는 더 확대

2025-12-09 (화) 12:00:00 노세희 기자

 내년 발효 가주법 총정리
▶ 주 전체 최저 16.90달러로

 LA시는 7월부터 19.18달러
▶ 친족 간호도 유급병가 포함
▶ 학교내 휴대폰 규제 의무화

2026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노동·교육·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법률 변화가 시행된다. 최저임금 인상, 유급 병가 확대, 차량 구매 소비자 보호 강화, 학교 내 휴대전화 규제 의무화 등 주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 대거 시행된다. 분야별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 근로자 보호 확대

내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6.90달러로 인상된다. LA시는 내년 7월1일부터 시간당 19.18달러로 올라 지역별 차등이 유지된다. 패스트푸드·의료·호텔 등 특정 업종은 주법보다 높은 별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또한 새로운 노동관계 법안들이 대거 시행된다. AB 692는 고용 종료 시 ‘퇴사 시 벌금·채무 부담’을 강요하는 일명 ‘스테이 오어 페이(stay-or-pay)’ 계약을 금지한다.

AB 406은 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이 법원 심문·보석 결정 등 절차에 참석하기 위한 유급·무급 휴가 사용을 허용한다. SB 648은 팁을 가로채거나 부당한 팁 풀 운영을 한 고용주에 대해 노동청이 직접 조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SB 642는 성별 임금 차별 규정을 개정해 ‘남·녀’로 한정됐던 표현을 ‘비 바이너리’(non-binary) 성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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