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 가주 노동법'
2026년에 새 노동법안들을 소개한다.
▣ SB 261: 만일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청 히어링의 판결이 내려지고나서 항소 기한이 지나고 180일 동안 그 판결 액수를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그 판결 액수 의 3배에 달하는 민사 벌금(civil penalty) 액수를 내야 한다.
▣ SB 294(Workplace Know Your Rights Act):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2026년 1월1일까지 고용주가 직원에게 직원들의 권리에 대한 통보서를 작성해서 노동청 웹사이트에 올려놔야 하고 고용주들은 이 통보서 를 2026년 2월1일부터 현재 직원들에게 이 노티스를 보내줘야 한다.
▣ SB 477: 전 종업원은 FEHA에 의거해서 CRD(Civil Rights Department) 에 클레임을 제기할 때 본인말고 본인이 구성원인 그룹이나 집단들에게도 고용주의 불법행위가 피해를 끼칠 경우 민사 집단소송처럼 CRD에 집단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 SB 513: 캘리포니아주 1198.5 조항은 전현직 직원들이 자신들의 재직시 기록을 보거나 받을 수 있게 규정한다. SB 513은 이 조항에 각종 교육이나 훈련기록도 포함되도록 1198.5 조항을 수정했다.
▣ SB 642: 이 법안은 노동법 423.3 조항에서 15명 이상 종업원을 둔 고용주가 채용공고에 올리는 릫임금 규모릮(pay scale)를 릫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하고 이 직책에 대해 지불할 것으로 자연스럽게 예측되는 샐러리나 시간당 임금의 범위의 가장 적절한 예측값(good faith estimate)릮으로 정의한다.
▣ SB 648: 노동청에게 팁 체불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벌금장(citation)을 주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한다. 노동청은 팁 위반사항들에 대해 조사하고 벌금장을 주고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고 종업원들은 이번 법 제정으로 주정부가 팁 체불 위반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 법을 어겼을 경우 벌금(civil penalties)은 위반 한 건당 250달러이고 의도적인 위반일 경우 한 건당 1천달러가 매겨진다. 고용주들은 이 벌금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과 이자까지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종업원측 변호사의 변호사비까지 고용주들이 지불해야 한다.
종업원들은 개인적인 소송도 할 수 있고 집단소송도 할 수 있다. SB 648 법안의 제정 이전에는 종업원들은 노동청 클레임이나 PAGA 집단소송만 가능했다. 즉, SB 648 법안은 노동청이 팁 체불 케이스를 안 진행한다거나 종업원의 PAGA 클레임이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노동법 조항 351에 의거해서 팁 체불에 대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준다.
▣ AB 692(Stay or Pay 금지): 근무기간이 종결될 때 고용주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거나 벌금이나 비용을 지불하라고 종업원에게 강요하는 고용계약서는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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