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2일 목요일

[동정]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LA 한인타운 사무실에 이어 오렌지카운티 지역 내 한인 고용주들의 법적 도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부에나팍에 제2 사무실을 오픈했다.

사무실 주소 6131 Orangethorpe Ave, #106, Buena Park, CA 90620. 
연락처 (213)321-1609 

2015년 1월 21일 수요일

김해원 변호사 OC 사무실 오픈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LA한인타운에 이어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에도 사무실을 열었다. 김해원 변호사는 "늘고 있는 OC 한인 고용주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사무실을 내게 됐다"며 "OC 한인도 LA와 OC 두 곳 중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소: 6131 Orangethorpe Ave, #106, Buena Park

▶문의: (213)321-1609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부에나팍 오피스 개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부에나팍 오피스 개설

김해원_작은사진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사진)가 점점 증가하는 오렌지카운티 한인 고용주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부에나 팍로 사무실을 확장한다. 김 변호사는 노동법과 관련, 주로 사업주쪽 관점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도 LA, 오렌지카운티 두장소 가운데 편하게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에나팍 오피스 주소는 6131 Orangethorpe Ave, #106, Buena Park, CA 90620. 전화:(213)321-1609.

2015년 1월 14일 수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출장 기간에 평소보다 적은 시간당 임금을 줄 순 있지만 최저임금은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원 출장 근무시간 계산 조심하세요"
소요된 이동시간도 포함
  • 댓글 0
[LA중앙일보]    발행 2015/01/14 경제 2면    기사입력 2015/01/13 19:51

 

  • 스크랩
애틀랜타 쇼, 댈러스 쇼, 라스베이거스 매직쇼 등 굵직한 의류 트레이드쇼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LA 다운타운 자바시장 한인업체 직원들의 출장이 잦다.

그런데 정작 출장을 보내는 업주나 떠나는 직원이나 출장 관련 근무 시간 계산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자칫 뜻하지 않은 노동법 클레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업주들은 노동법 상 '트래블 타임(travel time)' 조항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원 출장 시 고용주 통제 아래 있는 시간은 보통 근무 시간으로 계산된다. 이 시간을 합해 1주일에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으면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직장에서 공항까지 간 시간, 비행 시간, 발권 시간, 짐 수령 시간, 그리고 공항에서 트레이드쇼 장소나 호텔로 이동하는 시간 등 트래블 타임은 모두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A업체 B직원이 차량을 이용해 LA~라스베이거스를 왕복할 때 소요된 이동시간이 9시간이라면 B의 평소 출퇴근 시간인 1시간을 뺀 8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간주된다.

단, 출장 중 취침, 식사, 개인용무를 본 시간 등은 트래블 타임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들은 직원 출장으로 오버타임 부담이 늘어날 경우 출장 기간에는 평소보다 적은 시간당 임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따로 맺을 수 있다. 대신 출장 전에 직원에 적절한 통보를 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출장 기간에 평소보다 적은 시간당 임금을 줄 순 있지만 최저임금은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우 기자

2015년 1월 12일 월요일

소송 피하기 위해 업주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직원 근무시간·임금 기록 꼭 보관

무조건 ‘노동 임금법 제외 직원’ 분류 말아야
불법체류신분 이유로 협박·워컴 제외도 안돼

입력일자: 2015-01-12 (월)  
[소송 피하기 위해 업주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최근 들어 한인 업계에 업종을 막론하고 전·현직 직원들이 근무 당시 노동법 위반을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다. 일부 고용주들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며 직원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많은 업주들은 단순히 경비를 아끼거나,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고의성 없이 고용·노동법을 위반, 예상치 않게 법정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노동법 소송을 피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 ‘노동 임금법에서 제외되는 직원’(Exempt employee·EA)

많은 고용주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편의상 모든 직원을 EA로 분류하는 것이다.

인건비를 월급(salary)으로 받거나 격주로 급여를 받는 특정 포지션은 일반 노동 임금법에서 제외돼 일반적으로 EA로 분류된다. EA로 분류될 경우 고용주가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휴식, 식사시간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독립계약자, 자원봉사자,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정규적인 작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하는 판매원, 물건 주문을 받는 사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EA가 된다. 회사의 행정업무 지휘·감독권이 있는 사장, 부사장, 매니저, 전문직 고용인으로 연봉을 수령하거나 월급, 격주로 돈을 받는 특정 직업군 역시 EA에 속한다.

일부 고용주들은 단순히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일반 직원들을 EA로 분류하며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A가 아닌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후 해당 직원을 EA로 분류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EA로 분류될 수 없는 직원을 EA로 분류할 경우 근무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고용주가 식사·휴식시간 규정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 고용인 체류신분

직원이 합법 체류신분이 아니라며 종업원을 이민국에 고발하겠다고 하는 고용주들이 있다.

이민국에 고발하기 전에 고용주 자신도 합법신분이 아닌 사람을 알면서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처음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고 고용해야지 일단 고용한 이상 종업원은 이민신분과 무관하게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 같은 맥락에서 체류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임금을 현찰 로만 지급하거나 상해보험(워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 또한 고용주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 시간기록과 임금기록

노동법 소송을 당하거나 정부 당국의 단속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고용주들은 종업원의 시간기록과 임금기록을 무조건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근무시간 기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소송 때 고용주의 금전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근무시간 기록이 없는 고용주의 상당수는 종업원들이 일한 시간을 기록하지 않아 어쩔 수가 없었다고 변명한다. 노동법은 고용주가 종업원을 ‘완벽히’ 관리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한다. 종업원이 타임카드를 안 찍으면 강제로 찍게 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고용주나 매니저가 직접 매일 기록하도록 신경 쓴다. 노동법 소송을 당했을 때 종업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많은 증인을 동원해도 타임카드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고 노동법 전문가들은 말한다.


■ 형사 고발

종업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의 소유물을 훔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이를 발견하는 즉시 형사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해당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하거나 정부 당국에 고발한 다음 과거에 발생한 일을 문제 삼으면 이미 때는 늦다.


<구성훈 기자>

2015년 1월 5일 월요일

근로자 1명만 사망·중상 때도 1월부터 연방정부에 보고 의무화

근로자 1명만 사망·중상 때도 1월부터 연방정부에 보고 의무화


입력일자: 2014-12-29 (월)  
단 1명의 직원이 직장에서 근무도중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할 경우에도 고용주가 이를 연방 정부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한인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새로운 직장 안전관련 연방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 도중 숨지거나 ▲업무 수행 도중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거나 ▲업무 수행 도중 시력을 잃거나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을 경우 고용주는 이 사실을 연방 직업안전청(OSHA)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과거에는 직장에서 3명 이상의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고용주로 하여금 8시간 이내에 OSHA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새 규정은 단 1명의 직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도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OSHA에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 직원이 목숨을 잃을 경우 8시간 이내에, 부상을 당하거나, 시력을 잃거나, 신체 일부가 절단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OSHA에 보고해야 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건수 당 최소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방 정부 관계자는 “OSHA에 따르면 직장의 안전과 관계된 모든 사고는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안전에 대한 모든 조치는 고용주가 취해야 한다”며 “고용주는 지속적인 점검과 사내 감사를 통해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주들은 로컬 OSHA 오피스에 근무시간 도중 전화로 보고할 수 있으며, OSHA 24시간 핫라인(800-321-OSHA), 또는 온라인 사이트(www.OSHA.gov/report_online)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