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5일 월요일

근로자 1명만 사망·중상 때도 1월부터 연방정부에 보고 의무화

근로자 1명만 사망·중상 때도 1월부터 연방정부에 보고 의무화


입력일자: 2014-12-29 (월)  
단 1명의 직원이 직장에서 근무도중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할 경우에도 고용주가 이를 연방 정부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한인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새로운 직장 안전관련 연방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 도중 숨지거나 ▲업무 수행 도중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거나 ▲업무 수행 도중 시력을 잃거나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을 경우 고용주는 이 사실을 연방 직업안전청(OSHA)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과거에는 직장에서 3명 이상의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고용주로 하여금 8시간 이내에 OSHA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새 규정은 단 1명의 직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도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OSHA에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 직원이 목숨을 잃을 경우 8시간 이내에, 부상을 당하거나, 시력을 잃거나, 신체 일부가 절단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OSHA에 보고해야 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건수 당 최소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방 정부 관계자는 “OSHA에 따르면 직장의 안전과 관계된 모든 사고는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안전에 대한 모든 조치는 고용주가 취해야 한다”며 “고용주는 지속적인 점검과 사내 감사를 통해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주들은 로컬 OSHA 오피스에 근무시간 도중 전화로 보고할 수 있으며, OSHA 24시간 핫라인(800-321-OSHA), 또는 온라인 사이트(www.OSHA.gov/report_online)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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