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가주 유급병가와 유급휴가(PTO)…고용주 해고나 사직 때 적립된 PTO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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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5/01/28 경제 8면 기사입력 2015/01/28 10:34
Q= 2015년 7월1일부터 가주에서 시작되는 유급병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A= 유급병가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종업원의 수에 상관없이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직원, 임시직원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고용주들에 적용된다. 단 한명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2015년 1월1일이나 그 이후를 기준으로 가주 내서 1년에 30일 이상을 근무한 모든 종업원들에게만 적용된다. 병가를 신청하는 종업원은 연속해서 30일 이상을 근무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1년은 연속된 12개월을 뜻한다. 2015년 7월1일부터 가주 종업원들은 근무한 시간 30시간당 1시간씩 병가를 적립(accrue)할 수 있는데 (풀타임 직원의 경우 1년에 8일에 해당), 종업원들은 채용된 지 90일 된 시점부터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7월1일에 채용된 종업원은 2015년 7월31일부터 병가를 축적할 수 있고, 2015년 9월29일부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종업원이 실제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90일은 일종의 수습기간이다. 만일 종업원이 가주에서 1년 내에 30일 이상 일했지만 90일 이하 일했다면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 종업원은 며칠 동안의 병가가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지만, 병가를 언제 갈 수 있는지 미리 알 경우 상식적인 선에서 서면이나 구두를 통해 사전통보를 해줘야 하고, 미리 예측할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미 병가나 유급휴가 (PTO)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주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유급병가나 유급휴가가 새 법안의 각종 조항들을 만족시키고 매년 최소한 24시간 또는 3일을 제공하는 한 별도의 유급병가를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종업원에게 통보하거나 포스터를 붙이고 병가의 적립과 사용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휴가와 병가를 유급휴가 (PTO)로 통합해서 제공하는 고용주들은 해고나 사직할 때 사용하지 않고 적립된 PTO를 그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고용주가 1년에 24시간이나 3일 유급병가나 PTO를 제공하고 이 기간에 해당하는 전체 임금 액수를 매해 연초에 종업원에게 지불한다면 유급병가의 적립이나 이월(carryover)이 필요없다. 또한 고용주들은 유급병가일들이 적립되기 전인 2015년 7월1일 전에 종업원에게 미리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현재 PTO 제도하에서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를 여전히 현 유급병가 법안에 의해서도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연말에 캐시아웃할 수도 있다. 휴가와 마찬가지로 적립된 병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이렇게 이월되는 적립된 병가는 고용주가 48시간이나 6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휴가나 PTO와 달리 고용주는 회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를 해고나 사직시 종업원에게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해고나 사직한 뒤 1년 내에 재입사라면 쓰지 않은 병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유급병가 기간을 1년에 24시간, 3일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적립되는 병가 기간을 48시간이나 6일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보다 많은 기간을 적립하게 만드는 이유는 적립된 병가를 연초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가주 노동법은 병가사용에 대한 조건으로 대체 종업원을 찾는 것을 고용주가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병가를 사용한 바로 다음 정기 페이롤 기간에 대한 페이 데이까지는 병가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일 시간당이 아니라 커미션이나 건당(piece rate)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고용주는 병가 이전 90일 동안 받은 임금을 일한 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 액수를 결정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페이스텁에 병가가 몇일인지 기록해야하고, 적립된 병가시간이 얼마인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고용주는 유급병가 방침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 종업원들이 유급병가의 조항과 조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도록 확인해야 한다. 김해원 변호사 ▶문의: (213) 387-1386, kimmlaw.blogspo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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