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노동법 포스터 안붙이면 벌금 |
미부착 한인업소들 적발 땐 10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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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노동법 규정이 올해부터 변경된 가운데 아직도 많은 한인 업소들이 새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법으로 규정한 포스터 부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업소들은 매년 반드시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동법 포스터를 의도적으로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건당 1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된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변경되는 유급병가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시간당 최저 임금 10달러로 인상 ▲내부 고발자 보호법 노동법 조항 변경 등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유급병가는 연 30일 이상 근무 때 사용 가능하며 30시간 근무 당 1시간의 유급병가 시간이 확보된다. 고용주는 이를 연간 최소 3일로 제한할 수 있다”며 “특히 이는 풀타임 직원뿐 아니라 파트타임, 인턴, 임시직도 모두 해당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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