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8일 수요일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유급병가는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 등 직원 숫자와 관계없이 모든 직종의 모든 직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유급병가에 대한 포스터를 붙이지 않을 경우엔 건당 1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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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당 1시간씩 병가 축적"
Jan 28, 2015 07:20:17 P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왼쪽)와 대양종합보험의 소피 박 대표가 2015년 개정 노동법 포스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7월부터 새 노동법…파트타임 직원도 해당
대양종합보험 관련포스터 3천장 무료 배포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박)이 연방 직업안전청(OSHA)의 근로자들의 권리 등을 담은 2015년 노동법 포스터 3000장을 무료로 배포한다.
 대양종합보험이 올해로 10년째 제작하고 있는 OSHA 포스터엔 직장상해, 해직, 성희롱, 부당차별, 월급의 알권리 등 근로자들이 숙지해야 할 20여개의 연방 및 가주 법안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2015년 OSHA 포스터의 주요 개정 사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급병가다. 오는 7월1일 이후를 기준으로 가주에서 1년에 30일 이상을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적용되며 종업원들은 근무시간 매 30시간당 1시간씩 병가를 축적할 수 있다. 한편 고용주는 종업원의 유급 병가 사용을 1년에 24시간 혹은 3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에대해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유급병가는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 등 직원 숫자와 관계없이 모든 직종의 모든 직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유급병가에 대한 포스터를 붙이지 않을 경우엔 건당 1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달러로 인상되는 것과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확대됐다는 점도 주요 개정 사항들이다.
 포스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28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비즈니스 명함을 지참하고 대양종합보험사(3700 Wilshire Bl. #1080 LA)를 방문하면 된다. 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업소당 1매로 제한.
 ▶문의:(213)383-6100

<김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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