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2일 월요일

소송 피하기 위해 업주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직원 근무시간·임금 기록 꼭 보관

무조건 ‘노동 임금법 제외 직원’ 분류 말아야
불법체류신분 이유로 협박·워컴 제외도 안돼

입력일자: 2015-01-12 (월)  
[소송 피하기 위해 업주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최근 들어 한인 업계에 업종을 막론하고 전·현직 직원들이 근무 당시 노동법 위반을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다. 일부 고용주들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며 직원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많은 업주들은 단순히 경비를 아끼거나,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고의성 없이 고용·노동법을 위반, 예상치 않게 법정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노동법 소송을 피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 ‘노동 임금법에서 제외되는 직원’(Exempt employee·EA)

많은 고용주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편의상 모든 직원을 EA로 분류하는 것이다.

인건비를 월급(salary)으로 받거나 격주로 급여를 받는 특정 포지션은 일반 노동 임금법에서 제외돼 일반적으로 EA로 분류된다. EA로 분류될 경우 고용주가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휴식, 식사시간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독립계약자, 자원봉사자,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정규적인 작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하는 판매원, 물건 주문을 받는 사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EA가 된다. 회사의 행정업무 지휘·감독권이 있는 사장, 부사장, 매니저, 전문직 고용인으로 연봉을 수령하거나 월급, 격주로 돈을 받는 특정 직업군 역시 EA에 속한다.

일부 고용주들은 단순히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일반 직원들을 EA로 분류하며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A가 아닌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후 해당 직원을 EA로 분류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EA로 분류될 수 없는 직원을 EA로 분류할 경우 근무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고용주가 식사·휴식시간 규정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 고용인 체류신분

직원이 합법 체류신분이 아니라며 종업원을 이민국에 고발하겠다고 하는 고용주들이 있다.

이민국에 고발하기 전에 고용주 자신도 합법신분이 아닌 사람을 알면서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처음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고 고용해야지 일단 고용한 이상 종업원은 이민신분과 무관하게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 같은 맥락에서 체류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임금을 현찰 로만 지급하거나 상해보험(워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 또한 고용주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 시간기록과 임금기록

노동법 소송을 당하거나 정부 당국의 단속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고용주들은 종업원의 시간기록과 임금기록을 무조건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근무시간 기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소송 때 고용주의 금전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근무시간 기록이 없는 고용주의 상당수는 종업원들이 일한 시간을 기록하지 않아 어쩔 수가 없었다고 변명한다. 노동법은 고용주가 종업원을 ‘완벽히’ 관리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한다. 종업원이 타임카드를 안 찍으면 강제로 찍게 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고용주나 매니저가 직접 매일 기록하도록 신경 쓴다. 노동법 소송을 당했을 때 종업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많은 증인을 동원해도 타임카드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고 노동법 전문가들은 말한다.


■ 형사 고발

종업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의 소유물을 훔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이를 발견하는 즉시 형사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해당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하거나 정부 당국에 고발한 다음 과거에 발생한 일을 문제 삼으면 이미 때는 늦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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