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9일 월요일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한인 사회 규모가 크게 성장하면서 직장내 성희롱 문제도 예전처럼 무시하고 지나갈 수만은 없는 환경이 됐다"며 "특히 많은 한인업주들이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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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회식 술자리'가 '성희롱' 부른다
Feb 9, 2015 07:49:48 PM
술 취해 동료·후배 직원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 등 비일비재…변호사 상담·소송 급증
[이·슈·진·단]
 
회식도 회사업무의 연장…'심각성' 인지못해 우려

"농담도 당사자가 모욕감 느꼈으면 성희롱에 해당"

 # 오렌지카운티 인근 한 여성용품 관련 도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모씨(33·여)는 지난해 말 송년모임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남자 사장이 술에 취해서 막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이는 평소에 회식때마다 자신의 몸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심한 성적 농담을 일삼는 사장님 주사에 모욕감과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온 탓이다. 이씨는 나중에라도 법적 문제를 삼게 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위의 권유로 이같은 촬영을 행동에 옮긴 것이다.
 # 우리은행 뉴욕지점 직원이었던 이씨와 신씨는 지난 4월 서울 본사에서 파견된 A 주재원(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총 35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법원에 제기했다. 뉴욕 현지에서 채용된 이씨와 신씨는 2012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주재원 A씨가 자신들을 성추행한데 이어 같은해 11월 회식자리에서도 강제로 키스하거나 엉덩이와 허벅지를 더듬는 등 성적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한인 업체 직원들간의 성희롱 사건이 위험수위다. 특히 회식 술자리가 성희롱을 부추기는 '원흉'이 되고 있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성희롱 피해 상담 요청이사 관련 소송이 크게 늘어났으며 일반 오피스 직장 뿐만 아니라 마켓, 식당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희롱 문제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회식 술자리에서 술을 핑계로 노골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외모지적 및 야한 농담 등을 서슴치 않아 결국 성희롱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이로인해 한 한인은행의 경우엔 아예 일부 부서 술자리 회식을 남녀 직원을 따로 나눠 할 정도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한인 사회 규모가 크게 성장하면서 직장내 성희롱 문제도 예전처럼 무시하고 지나갈 수만은 없는 환경이 됐다"며 "특히 많은 한인업주들이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사원 회식 등은 업무의 연장선, 즉 오버타임으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식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의 책임이 회사에 돌아갈 수 있다. 또한 성희롱 사건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에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성희롱 피해자들은 성희롱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가해자에게 드러낸 뒤 부당한 해고, 보복 및 차별행위 등 추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곤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증거다.
 케네스 한 노동법 변호사는 "성희롱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및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포함한다"며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하며 구두로 표현하거나 편지 혹은 이메일로 항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이메일은 날짜와 시간이 남기 때문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확률이 높으며 이밖에도 제 3자가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사진을 찍는 경우에도 증거가 효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 AB1825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수퍼바이저급 종업원들에게 2년에 한번씩 2시간 분량의 성희롱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김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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