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5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종업원들의 휴식시간


[노동법 상담] 종업원들의 휴식시간

휴식시간 중 '대기' 는 가주 노동법상 가능
[LA중앙일보] 02.24.15 21:09
  
Q= 종업원들이 10분 휴식시간 동안에 일은 하지 않고 개인 업무를 보면서 대기중인데 휴식시간 규정 위반이 아닌가요? 

지난해 12월31일에 다국적 회사인 ABM은 가주 항소법원에서 가주내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냈다. 

즉, 지난 2012년에 1심 법원에서 내려진 9400만 달러 판결을 번복시키는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이 소송은 가주 전역에 걸쳐서 근무했던 현재와 이전 시큐리티 가드들이 휴식시간 동안 대기중으로 기다려야 했다면서 휴식시간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BM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었다. 

가주 항소법원은 ABM이 시큐리티 가드들에게 휴식시간 (rest breaks) 동안에 필요할 경우 대기중(on call)으로 있고 무전기를 지니라고 요구한 것이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즉, 항소법원은 ABM의 '대기' 휴식시간은 가주 노동법상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휴식시간 동안 종업원들에게 어떤 업무도 안 하도록 해야 (relieve their workers of all duty during rest break) 한다고 해석했지만 항소법원은 대기중으로 기다리는 것은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종업원은 휴식시간 동안 일(work)만 하지 않으면 되지 어떤 업무(duty)도 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항소법원은 경비원들이 휴식시간 동안 흡연, 독서, 개인적인 전화 통화, 개인 업무 보기, 인터넷 서핑 등 다양한 종류의 비 업무 행위를 하고 있었다면서, 대기중으로 있어야 한다는 제한은 업무로 보기에 불충분하다고 결정했다. 

즉, 단순히 무전기를 지녀야 한다고 해서 휴식시간을 못 제공받았다는 가정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기중인 경비원이 호출되면 업무에 복귀해야 하지만 대기중인 것은 실제로 일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대기중인 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업무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은 업무 수행과 같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종업원의 식사와 휴식시간에 대한 중요한 판례인 브링커 판결에 대해 가주 항소 법원은 브링커 판결은 종업원이 휴식시간 동안 모든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고용주에게 의무화하지 않는다면서 원고측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물론 원고측이 가주 항소법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 가주 대법원에 항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판결은 휴식시간 동안 종업원들에게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모든 업무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고 명확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종업원들이 휴식시간동안 개인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휴식시간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가주 항소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은 가주정부 노동청 (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산하 기관인 IWC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의 행정명령인 Wage Order에서 식사시간 동안 종업원들은 모든 업무에서 자유로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휴식시간 동안 모든 업무에서 자유로와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가주 노동법 어디에도 휴식시간 동안 종업원이 어떤 업무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조항이 없고, 가주 노동법 226.7 조항도 종업원은 휴식시간 동안 일을 하도록 하면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중으로 기다려야 하는 업무는 휴식시간 동안 수행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경비원, 시큐리티 가드 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처한 다른 업종이나 종업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213)387-1386, 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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