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9일 목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지난 1월1일부터 고용주들은 유급병가 법안 내용이 담긴 주 노동청 포스터를 직장 안에 부착해야 하고 새로운 직원 채용 때 직원에게 주는 ‘종업원이 알아야 할 사항 통지서'(Notice to Employees)에 법안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포스터를 직장 내에 부착하지 않을 경우 위반 건 당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업주들“유급병가 법안 너무 복잡해”

2015-02-19 (목)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 법안’(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 of 2014)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고용주들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법안 내용이 복잡한 데다 많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법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단 법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급병가 법안은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 직원, 임시 직원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된다. 단 한 명의 직원이 있어도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1년 이내에 30일 이상을 가주에서 일한 종업원들에게 유급병가의 권리가 주어진다. 유급병가는 종업원이 매 30시간 근무 때마다 1시간씩 적립되며 사용한 유급병가에 대해 종업원의 정규 시간당 임금으로 지불된다. 적립 시작은 7월1일부터이며 그 이후 고용된 직원은 고용 시점부터 적립이 시작된다.

적립된 유급병가는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하나 총 적립가능 시간은 48시간, 혹은 6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1년에 24시간, 혹은 3일 이상을 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나 병가 정책을 이미 시행중이라면 추가적으로 유급병가를 적립하거나 이월해 줄 필요가 없다. 이 경우 회사정책은 해당 종업원의 고용일 기준으로 1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24시간, 혹은 3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종업원은 고용된 지 90일째부터 적립된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종업원의 구두요청이나 서면요청에 따라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지난 1월1일부터 고용주들은 유급병가 법안 내용이 담긴 주 노동청 포스터를 직장 안에

LA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한국어로 번역한 유급병가 법안 내용을 수차례 읽어봐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아직 법안 내용이 담긴 포스터도 식당 안에 부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급병가 포스터는 노동청 웹사이트(www.dir.ca.gov/wpnodb.html)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법안에 대한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www.dir.ca.gov/dlse/Paid_Sick_Leave.htmdmf)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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