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식당에도 연대책임 |
밸릿파킹·경비회사 노동법 위반 |
가주 올부터 새법 시행 |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지난해 9월 서명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AB1897 법안에 따르면 외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밸릿파킹 요원, 경비원, 조경 근로자 등을 활용하는 비즈니스들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업체가 오버타임을 비롯한 임금 또는 종업원 상해보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안 시행으로 규모가 큰 식당, 호텔, 카페, 나이트클럽, 오피스 빌딩 소유주들은 밸릿파킹 요원이나 경비원 등이 소속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민사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단, 업소가 고용한 종업원과 외부업체로부터 제공받는 근로자를 합친 숫자가 25명 미만이거나 아무 때고 외부 용역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근로자가 5명 이하인 경우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예를 들어 오피스 건물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이 소속회사로부터 노동법이 보장하는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이들 근로자의 고용주뿐만 아니라 오피스 건물 소유주도 노동법 위반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근로자들이 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노동법 위반으로 정부 당국으로부터 부과 받는 벌금에 대해 양측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한인 업주들은 AB1897이 시행에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계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한인 업주들이 AB1897 시행에 따른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부업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지 말고 밸릿파킹 요원, 경비원 등 필요한 인력을 자체 고용할 것 ▲가급적이면 노동법 소송에서 고용주를 보호하는 보험인 ‘고용관련 배상책임보험’(EPLI)에 가입한 용역업체를 이용하고 자신의 업소 또한 추가 가입자로 올릴 것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전 해당업체가 임금 또는 종업원 상해보험 관련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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