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2015년에 바뀌는 가주 노동법
최저임금 고의 미지급시 '웨이팅타임' 벌금 물수도
최저임금 고의 미지급시 '웨이팅타임' 벌금 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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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4/12/31 경제 7면 기사입력 2014/12/30 21:51
Q= 2015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노동법 조항들이 있나요?
A=다음은 2015년에 바뀌는 노동법 조항들 가운데 한인 스몰 비즈니스들에 영향을 미칠 법들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2015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1. 종업원 통지서 (section 2810.5 notice) 2015년 1월1일부터 고용주들은 유급병가 내용이 포함된 새 종업원들에게 주는 수정된 통지서를 줘야 합니다. 고용주들은 수정된 통지서를 현재 일하고 있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배포해 줄 필요는 없고, 새로 채용되는 직원이나 고용조건이 바뀌는 직원들에 한해 이 통지서를 주면 됩니다. 2. 계약노동 고용주들의 책임 증가 (AB 1897) 계약직 직원들을 제공해주는 스테핑 에이전시 같은 하청업체, 계약 고용주(labor contractor)들이 저지르는 임금 위반에 대한 고객 고용주 (client employer)에 대한 책임이 증가됩니다. 만일 고객 고용주와의 일상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 계약을 맺은 스테핑 에이전시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했거나 상해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스테핑 에이전시의 고객인 고객 고용주들도 법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현재, 가주 노동법은 고용주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불충분한 자금을 고객과의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객이 알 경우 건축업자, 봉제업자, 청소업자, 경비업자, 창고 계약자 같은 계약 고용주들과 고객 고용주가 서비스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AB 1897은 모든 고객 고용주들에게도 계약 고용주들이 지는 임금 지불과 상해보험 제공 같은 민사 법적 책임을 공유하도록 강요하는 등 그 책임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 새 법안을 통해 가주 정부는 스테핑 에이전시나 하청업체들이 가주의 노동법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고용주들은 계약서에 하청업체들이 저지른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고객 고용주는 직장 내 안전상 의무와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종업원이 25명 이하인 고용주나, 계약고용주로부터 5명 이하의 직원들을 제공받는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웨이팅 타임 벌금 (waiting time penalties, AB 1723) 만일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최저임금을 종업원에게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가주 노동청은 가주 노동법 203조항에 따라 고용주에게 '웨이팅 타임 벌금(waiting time penalty)'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임금을 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나 그만 뒀을 경우 한 달 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금액수는 최고 종업원의 1개월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노동청이 단속 나왔을 때 최저임금 체불에 대한 민사벌금, 체불임금액, 체불임금 액수만큼의 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s) 등을 메기는데AB 1723은 앞으로 이 액수에 ‘웨이팅 타임 벌금’도 메길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이 벌금은 지금까지는 종업원이 노동청에 클레임 했을 때만 포함됐었습니다. 4. 노동청 클레임한 직원에 대한 보복과 차별에 대한 벌금 (AB 2751) AB 2751은 고용주를 향해 노동법 위반에 대해 불평한 직원에 대해 차별하거나 보복한 고용주에게 부여되는 1만 달러 벌금을 그 종업원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의 노동법 클레임에 대해 보복이나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5. 안전상 위험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금 (AB 1634)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은 심각한 직장 내 안전상의 위반을 고치라고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고 민사상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는 이 벌금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AB 1634는 고용주가 직장 내 안전상의 위반사항들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가주직업안전청이 벌금 액수를 고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계속해서 안전상의 심각하거나 의도적인 위반을 반복할 경우, AB 1634는 계속해서 안전상 위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387-1386, kimmlaw.blogspo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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