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2015년에 바뀌는 가주 노동법 김해원/변호사


[노동법 상담] 2015년에 바뀌는 가주 노동법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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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4/12/03 경제 8면    기사입력 2014/12/02 20:36
30시간마다 1시간씩 유급병가 제공해야
Q. 2015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노동법 조항들이 있나요?

A. 다음은 2015년에 바뀌는 노동법 조항들 가운데 한인 스몰비즈니스들에 영향을 미칠 법들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2015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1. 유급병가 강제 규정(Mandatory Paid Sick Leave) (AB 1522)

2015년 7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이 법은 그러나 2015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30일 이상 일한 모든 직원(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에게 그들이 일한 30시간마다 1시간씩 축적된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제공해주는 유급병가 기간을 매년 24시간이나 3일로 제한할 수 있고, 축적되는 최대 유급병가 기간을 48시간이나 6일까지 제한할 수 있다. 즉, 그 기간을 넘으면 유급병가 기간이 축적되지 않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은 자세히 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종업원에게 통보해야 하고 어기면 벌금도 있다.

2. 무급 인턴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보호 규정 (AB 1443)

무급 인턴과 자원봉사자들도 공정고용주택법(FEHA)에서 규정하는 희롱으로부터 보호하는 직원명단에 추가되고, 고용주들이 무급 인턴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 으로 차별하는 행위(종교적 차별도 포함)도 금지된다.

3.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차별 금지(AB 1660)

공정고용주택법(FEHA)에서는 신분증과 캘리포니아주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종업원이 서류미비자에게 주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그 종업원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운전면허증은 2015년 1월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 고용주는 운전면허증 소유가 법으로 필요하지 않는 이상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종업원에게 요구할 수 없다.

4. 이민 지위를 이용한 협박 금지 (AB 2751)

AB 2751은 종업원에 대한 거짓 보고나 고발을 주정부나 연방정부 기관에 접수시키거나 접수시키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학대행위 방지 의무교육(AB 2053)

법안 AB 1825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고용주는 수퍼바이저급 종업원들에게 2년에 한번씩 두 시간짜리 성희롱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2015년 1월1일부터 이 교육에 학대행위 (abusive conduct, bullying왕따시키기) 방지가 포함된다.

50명 이상 종업원을 둔 회사의 수퍼바이저 대상 성희롱 방지 교육의 다음번 마감일은 2015년 12월31일인데 이번 방지 교육부터 학대행위 방지가 적용된다.

이 법안에서 학대행위는 특별히 정의되어 있는데, 이성적인 사람이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고용주의 합법적인 비즈니스 이익과 무관하다고 볼만 하며 악의를 지니고 저지르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즉, 학대행위는 깔보는 발언이나 모욕처럼 계속된 언어 학대, 이성적인 사람이 위협적으로 느끼거나 겁이 나거나 수치를 느낄 언어나 신체적 행위, 그리고 개인의 업무 수행을 악화시키는 행동 등을 포함한다. 학대행위는 특별히 심각하고 사악하지 않는 이상 단일 행동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정고용주택법(FEHA)에서 학대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희롱 교육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법안은 종업원이 직장 내 학대행위를 당했다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학대행위의 방지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학대행위가 직장 내서 보호받는 그룹 (소수인종,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이나 희롱일 경우에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문의: (213) 387-1386, 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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