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임신한 종업원 차별 고용주에 거액 배상 판결

'임신한 종업원 차별' 고용주에 거액 배상 판결 
임신후 좌천…이의제기하자 해고 조치
"먼저 들어가 쉬어라" 등도 차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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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4/12/12 경제 1면    기사입력 2014/12/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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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샌디에이고 소재 연방 법원 가주 남부지원 배심원이 종업원 임신 차별 소송에서 고용주에 1억8600만 달러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 판결을 내렸다. 2000년대 초 오토존에서 일했던 이 종업원은 자신이 임신한 후 좌천됐고, 이에 대한 불만을 회사 측에 제기하자 해고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배상액은 이 종업원의 실제 경제적 손실인 80만 달러보다 200배 이상 많다. 법조계는 이같은 거액의 징벌적 배상 판결이 끝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지만 법정에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심이 반영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종업원 임신 차별에 대한 한인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노동법 관련 소송에서 친 종업원 쪽 판결이 상당수인 가주에서는 늘 고용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이 종업원이 임신을 했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고용주들의 더욱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한인 특유의 '정' 문화가 자칫 고용주와 종업원 간 차별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고용주가 임신한 종업원을 배려해 '먼저 들어가 쉬어라', '근무시간을 줄여주겠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해도 종업원 측에서는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신 종업원 관련 이슈는 병원부터 은행, 의류도매업체, 그리고 봉제공장까지 한인들이 밀집한 다양한 사업체에 연관될 수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 고용주들이 좋은 의도로 말을 했어도 종업원들은 그게 아닐 수 있다. 차별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절대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직원을 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용주와 종업원 간 의사소통의 문서화도 중요하다. 향후 법정 공방 시 주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일단 직원이 임신을 하면 출산휴가를 갈 것인지 간다면 언제 가서 언제 복귀할 것인지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의사 소견서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배형직 변호사 역시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신 중인 종업원을 예전처럼 대우하는 것이다"며 "임신한 종업원이 먼저 회사 측에 배려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모두 문서화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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