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8일 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장애 직원에 대한 편의 제공은 종업원이 근무중 다쳐 상해보험 클레임을 한 뒤 직장에 복귀했을 때도 적용되는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잘 모르고 간과하는 부분이다"며 "특히, 장애 직원에게 오픈 포지션을 제공했고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묻고 답한 상호작용을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나 상해 종업원에 대한 노동법 준수 더욱 신경써라

법원 "본인 편의 들어줘야"
[LA중앙일보] 12.07.14 14:42



최근 모롱고 교육구와 한 교사 간 법정 소송 이후 장애를 가진 종업원(disabled employee)의 직장 복귀 뒤 이들에게 적용되는 노동법 준수가 관심을 끌고 있다. 

가주 고용주들의 각종 노동법 이슈를 다루는 '캘리포니아임플로이먼트로닷컴'에 따르면 이 소송에서 원고인 초등학교 교사는 암 치료 후 다시 교단에 섰다. 이 교사는 교육구 측에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요청했으나 교육구는 유치원 학생반으로 발령을 냈다. 

이 교사는 30년 교직 생활에서 단 한 번도 유치원 학생을 가르쳐본 적이 없었다. 또, 어린 아이들의 내재된 여러 질병 바이러스가 암 치료로 면역력이 떨어진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하지만, 교육구는 재발령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교사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법원에서는 교육구 측 손을 들어줬고 상급법원에서는 판결이 번복됐다. 가주 공정고용 및 주택법(California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을 어겼다는 것이다. 가주에서는 장애 직원의 경우 자격 및 능력이 된다면 연공서열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비어있는 오픈 포지션에 한해 본인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케이스의 경우 법원은 고용주보단 종업원에 호의적이며 종업원이 이번 케이스처럼 암 생존자일 경우에는 더욱 호의적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장애 직원에 대한 편의 제공은 종업원이 근무중 다쳐 상해보험 클레임을 한 뒤 직장에 복귀했을 때도 적용되는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잘 모르고 간과하는 부분이다"며 "특히, 장애 직원에게 오픈 포지션을 제공했고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묻고 답한 상호작용을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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