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1일 일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지난 13일(토) 오후 6시 사무라이 일식당에서 '고용주 입장에서의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소송을 당하는 분야와 오는 7월 부터 가주에서 시행되는 유급병가안(AB1522)와 관련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http://sf.koreatimes.com/article/891507

고용주 소송 가장 많이 당하는 분야는 식사시간*휴식시간*오버타임등

새크라멘토 세탁협회 노동법 세미나
직원 채용*해고시 법적절차 밟아 소송 미연에 방지해야

입력일자: 2014-12-18 (목)
종업원 상해는 보험사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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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지난 13일(토) 오후 6시 사무라이 일식당에서 '고용주 입장에서의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소송을 당하는 분야와 오는 7월 부터 가주에서 시행되는 유급병가안(AB1522)와 관련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세탁협회 회원 등 약 30여명의 참석자들은 김해원 변호사의 설명을 경청했으며, 설명회 후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 응답 시간도 갖는 등 고용주의 입장에서 그동안 잘못 시행해오던 방법에 대한 정정 방법과 해결책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김 변호사는 이날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소송 당하는 분야 중 첫번째로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오버타임 등을 꼽으며, 식사시간은 5시간 마다 30분을 주어야 하며 이는 무급, 유급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은 이어서 주면 안되며, 오버타임인 경우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하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 해고는 퇴직금, 사전통보, 이유는 필요 없지만 부당해고, 차별 해고는 조심해야 하며, 직원 해고 시 마지막 임금은 당일 지급, 직원이 그만 둘 때에는 72시간 내에 마지막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달 월급을 벌금으로 물어야 함도 설명했다.

종업원을 해고 할 때에는 직원의 잘못을 문서로 해당 직원에게 미리 통보 해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현금을 받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페이스텁(Itemized wage statement)을 꼭 함께 줘야 함을 강조하며, 이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의 핵심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 종업원의 타임카드와 관련해 타임카드는 반드시 직원이 직접 적게 해야하며, 고용주가 적은 타임카드는 사실여부를 떠나 무용지물임을 명심시켰다. 종업원들에게 제공되는 임금 명세서 및 신상기록, 타임카드 등은 최소 4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타임카드는 정확한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타임카드는 출,퇴근 시간 뿐 아니라 점심시간도 반드시 기입하게 해야하며, 예를 들어 식당의 경우 종업원이 일터에 들어오는 시간부터 식당 문을 닫고 뒷정리 팁을 계산하는 시간 포함 문을 잠그고 나서는 그 시간이 정확한 퇴근 시간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흔히 고용주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들로 연봉으로 임금을 주면 오버타임 페이와 페이스텁을 안줘도 된다고 착각하지만 2013년도 부터 노동법이 바뀌며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에게 고정된 액수 외에도 오버타임 일을 했으면 페이를 줘야 한다.

해고 시에는 2주전 통보는 관행일 뿐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할 때 고용계약서를 많이 작성하는데 이는 소송이 발생 했을 때 효력이 없음도 설명했다.

상해 관련 클레임이 발생 했을 때에는 고용주가 충분히 자신의 직원을 보호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상해관련 클레임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보험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를 통해 해결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요즘 직원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업주들과의 마찰이 많이 일어난다며, 근무시간 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문서화 하면 휴대전화 사용의 제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할 유급 병가안(A1522)에 따르면 오는 2015년 7월 부터 가주 내 모든 고용주들이 종업원에게 매년 최소 3일의 유급 병가(Paid Sick Leave)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015년 7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근무시간 매 30시간 당 1시간씩 병가를 축적할 수 있다. 이 유급 병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가주에서 1년에 30일 이상을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적용된다.

종업들은 채용된 지 3개월 된 시점부터 본인과 가족의 건강상태에 따라 축적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의 피해자 일 경우에도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종업원은 본인이나 가족의 현존하는 건강 상태의 진단이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고용주에게 구두나 문서로 유급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포스터를 업소 내에 부착을 의무화 해야 한다.
김해원 변호사는 모든 일을 미리 대비해야 하며, 정확하게 법을 이해하고 알아서 지켜야 함을 강조하며, 종업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문서로 통보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이 기초임을 알렸다.

또한 가능하면 업소내 규정(Policy)을 정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종업원과 문제가 발생 할 때 주변 지인의 말을 듣고 잘못 된 방법으로 처리해 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해결책을 찾는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해원 변호사에게 노동법과 관련한 상담이나 문의는 kimmlaw.blogspot.com이나 matrix1966@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

김해원 변호사가 노동법 세미나에서 고용주가 지켜야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종업원과의 분쟁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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