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5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현금 임금 지급과 페이스텁 제공 의무 김해원/변호사


[노동법 상담] 현금 임금 지급과 페이스텁 제공 의무

김해원/변호사
고용주, 종업들에게 현금으로 임금 지불 OK 하지만 페이롤 택스 공제 및 보고 반드시 해야
[LA중앙일보] 03.24.15 21:43
  
Q. 종업원들에게 체크가 아니라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A.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잘못 알고들 있다. 그러나 체크가 아니라 현금으로도 임금을 줄 수 있다. 

단지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페이롤 텍스를 안 공제하거나 안 보고하는 것은 EDD 위반이다. 즉, 세금 면에서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면서 페이롤 텍스 등 각종 텍스를 공제하고 보고한다면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면서 세금도 공제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임금지불 명세서 (일명 페이스텁, itemized wage statement)를 주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단순히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더 큰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임금지불명세서를 종업원들에게 안 제공하는 고용주들은 현금 임금 액수를 종이에 적고 그 종이에 그만큼의 현금을 줬다는 사인을 종업원들로부터 사인을 받으면 만사형통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용주가 급여기간 (pay period) 마다 임금지불명세서를 임금과 함께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급여기간마다 종업원 한 명당 250달러의 벌금이 산정되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10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즉, 현금으로 임금을 줘도 노동청에서는 임금지불명세서를 주는 지 안 주는 지 여부를 여전히 조사한다. 

만일 2년에 걸쳐 20명의 종업원들에게 임금지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2주에 한 번씩 임금을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20명x 250달러 x 52 (26주 x 2) 는 총 26만 달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은 액수가 아니다. 

현금과 체크로 섞어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현금 임금 부분과 체크 임금 부분을 분리해서 임금지불명세서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합쳐서 임금지불명세서 를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임금지불명세서 제공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급병가 제공이 7월1일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페이스텁 제공이 더욱 중요하다. 

유급 병가에 대한 문서로 된 통보를 종업원에게 해야 하는데, 가능한 유급 병가일이 며칠인지를 종업원에게 급여일에 주는 임금지불명세서나 별도의 서류에 적어서 줘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지불명세서에 유급병가가 몇 일인지 기록해야하고, 적립된 유급 병가시간이 얼마인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6조항은 종업원에게 다음 9가지의 정보가 담긴 정확한 임금지불명세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종업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최고 4000달러까지 요구할 수 있다. 임금지불명세서에 기재돼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종업원의 공제전 급여(gross wages earned) ▶근무한 총 시간(total hours worked) ▶시간당 임금요율 (작업량 기준(piecework)으로 할 경우는 작업량당 임금) ▶각각 임금요율에 따른 근무시간 (정상근무와 오버타임 등을 구분하여 근무시간을 기록) ▶각종 공제항목 (FICA, SDI 등) ▶종업원의 공제 후 급여 (net wage earned) ▶임금지급일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 번호 고용주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다.

▶문의:(213)321-1609
- See more at: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257949&referer=#sthash.jdY4un3y.dpuf

2015년 3월 14일 토요일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세미나가 펼쳐진 후 CD를 배부

http://www.koreatimes.com/article/905560

SV한인세탁협회 환경교육 실시

고용인과의 노동법 소송 경험담도 전해

입력일자: 2015-03-06 (금)

SV한인세탁협회(회장 정연수)가 지난달 28일(토)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홈타운 뷔페에서 환경교육(Tittle22)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환경교육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각 지역의 보건국에서 모든 케미칼(하이드로카본, 퍼크, 그린어스, 라이넥스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들이 1년에 1회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날 환경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에게는 교육이 끝난 뒤 '2015년 환경교육 수료증'이 발급됐으며 2015년 OSHA 포스터를 나누어줬다.

이밖에도 이날 함께 실시된 월례회 행사에서는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세미나가 펼쳐진 후 CD를 배부했으며 함용재 이사의 고용인과의 노동법 관련 실제소송 경험담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광희 기자> 

[3/12/15 방송] 유급병가 (김해원)

http://handstv.com/vod_1014/2684

조회 수 39 추천 수 0 댓글 0
?
?
주제:유급병가
출연: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날짜: 3/12/15 방송
소개:.유급병가에대해 알아봅시다.

K타운 투게더는 월~목  08:15pm  Channel 44.2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1-888-747-7222
*H&S 홈페이지:http://handstv.com/prog_1014
*H&S 시청자 게시판:http://handstv.com/bbs_1014

이날 교육에서는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사례 발표도 함께 열린다.

SV 한인세탁협 주최 ‘타이틀 22’ 교육

28일, 홈타운부페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02.25.15 17:26
  
실리콘밸리 한인 드라이크리너스 협회(회장 정연수)가 ‘위험물 취급(타이틀 22)’ 교육을 실시한다.

28일 산타클라라 홈타운 부페에서 열리는 이날 교육에는 데이빗 김 강사가 주정부 환경교육(ATCM)에 대해 강연한다.

또 세탁업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취급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지역 보건국에서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의 종사자들에게 1회 의무적으로 환경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이날 교육에서는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사례 발표도 함께 열린다.

이날 교육 참가자들에겐 2015 표준 종업원 법규 포스터(OSHA)와 노동법 세미나 CD가 무료로 제공된다.

▶일시: 2월28일(토) 오후 6시30분

▶장소: 홈타운부페(2670 El Camino Real, Santa Clara)

▶문의: (408)318-1555
- See more at: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94170&referer=#sthash.GRkeaLwb.dpuf

2015년 3월 9일 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지난 1월1일부터 고용주들은 유급병가 법안 내용이 담긴 주 노동청 포스터를 직장 안에 부착해야 하고 새로운 직원 채용 때 직원에게 주는 ‘종업원이 알아야 할 사항 통지서’(Notice to Employees)에 법안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 ‘친 근로자 법안’ 줄줄이

‘직원 근무 스케줄 최소 2주전 통보’ 대형 소매체인·식당 대상 법안 발의
유급병가·최저임금 인상 이어 또…

입력일자: 2015-03-09 (월)
■ 고용주들 ‘깊은 한숨’


가주 내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각종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거나 주 의회에서 발의되고 있어 한인을 비롯한 고용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데이빗 치우(민주당·샌프란시스코)·셜리 웨버(민주당·샌디에고) 주하원의원은 지난 2월 주 의회에서 ‘공정한 스케줄 법안’ (Fair Scheduling Act)이라고 불리는 AB357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5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형 소매체인이나 체인식당이 최소 2주 전에 직원들의 근무 스케줄을 짜서 통보해야 하며 만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에게 추가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B357이 주 상하원을 통과한 후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시행이 확정되면 가주는 미국에서 이 같은 법안을 시행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치우 의원은 “저소득층 및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미리 자신의 근무스케줄을 알지 못하면 차일드케어 또는 두 번째 잡 등 꼭 해야 할 일을 손댈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며 “충분한 예고 없이 일을 해야한다고 직원에게 통보하는 고용주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주유급병가 법안(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 of 2014)도 고용주들에게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유급병가 법안은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직원, 임시 직원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된다. 단 한명의 직원이 있어도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1년 이내에 30일 이상을 가주에서 일한 종업원들에게 유급병가의 권리가 주어진다. 유급병가는 종업원이 매 30시간 근무 때마다 1시간씩 적립되며 사용한 유급병가에 대해 종업원의 정규 시간당 임금으로 지불된다. 적립 시작은 7월1일부터이며 그 이후 고용된 직원은 고용시점부터 적립이 시작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지난 1월1일부터 고용주들은 유급병가 법안 내용이 담긴 주 노동청 포스터를 직장 안에 부착해야 하고 새로운 직원 채용 때 직원에게 주는 ‘종업원이 알아야 할 사항 통지서’(Notice to Employees)에 법안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법적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고용주들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의 잇따른 인상도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2014년 7월1일부터 가주 최저시급이 8달러에서 9달러로 올랐고 2016년부터는 10달러로 또 다시 인상된다.

LA 시의 경우 2017년까지 최저시급을 13.25달러로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고용주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비용 때문에 비즈니스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며 “근로자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들의 고충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A 자바시장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한인 이모씨는 “모든 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영업하는 봉제공장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근로자보호규정은 계속 늘어나는데다 정부 당국의 노동법 위반 단속마저 끊이지 않고 있어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2015년 3월 4일 수요일

김해원 변호사는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모르는 한인 업주들이 많아 클레임이나 소송이 끊이질 않는다"며 "근무 기록, 식사 시간 기록 등 종업원에 대한 각종 기록을 문서화해서 갖고 있어야 한다. 식당 개업 준비 과정에서 고용한 임시 직원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종업원 각종 기록 문서화 보관을"

요식업계 노동법 무지로 클레임·소송 많아
[LA중앙일보] 03.03.15 20:19
  
한인사회, 특히 요식업계에서는 노동법 분쟁이 잦은 만큼 업주들의 의식 전환과 함께 기본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모르는 한인 업주들이 많아 클레임이나 소송이 끊이질 않는다"며 "근무 기록, 식사 시간 기록 등 종업원에 대한 각종 기록을 문서화해서 갖고 있어야 한다. 식당 개업 준비 과정에서 고용한 임시 직원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단 소장을 받은 고용주는 30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 답변 기한을 놓치면 궐석재판으로 판결문을 받는 불이익을 얻게 된다.

노동청 클레임의 경우 '클레임 노티스'가 업주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업주는 컨퍼런스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클레임이 접수된 걸 알게 된다. 

컨퍼런스는 원고 측의 클레임을 확인하고 피고 측이 참석해 중재를 하는 자리다. 여기서 대부분의 케이스는 양 측의 합의로 마무리된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지역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노동청 재판 일정이 잡힌다.
- See more at: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208224#sthash.ZWUyud4J.dpuf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가 소중한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 종업원 해고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다.

http://videos.iranianarchives.org/en/video/HsOvh9Ddwyg/%EB%AC%B4%EC%97%87%EC%9D%B4%EB%93%A0-%EB%AC%BC%EC%96%B4%EB%B3%B4%EC%84%B8%EC%9A%94-%EA%B3%A0%EC%9A%A9%EB%B2%95-%EC%A2%85%EC%97%85%EC%9B%90-%ED%95%B4%EA%B3%A0-2%ED%8E%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