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전과자 출신 종업원들의 신원조회 시 범죄 기록 숨기게 허용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8254

전과자 출신 종업원들의 신원조회 시 범죄 기록 숨기게 허용

오는 2023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전과자들의 범죄 기록이 봉인된다. 이 법안은 형기를 마치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전과자들에게 새 출발 할 기회를 주자는 목적이지만 공공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 9월 27일 서명한 법안(SB 731)은 형을 마친 범죄자가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이전 범죄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체포 기록의 봉인도 포함된다. 


이 법안으로 인해 과거 체포나 유죄 판결 등의 기록들이 신원조회로부터 숨길 수 있게 됐다. 

SB 731 법안은 다른 요건들 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동 유죄판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집행유예를 마치고 또 다른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지 4년이 지나야 만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중범죄로만 체포됐다면, 다른 요건들 중에서, 그 사람은 또한 "체포 기록 구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중범죄를 범한 사람은 복역 중이거나 "형사 미결의 표시"가 없어야 한다. 그 사람은 또한 활성화된 기록이 없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범죄기록을 살펴 "기준에 부합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자동 유죄판결 기록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가려내야 한다. 


이 법안의 찬성 측은 "전과 기록 때문에 전과자들이 주택, 교육, 취업 등에서 기회가 제한됐다"며 "형기를 끝내고 추가 범죄를 짓지 않은 그들에게 합당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 SB 731의 통과를 찬성했다. 

다만, 이 법안에서 등록된 성범죄와 중범죄는 봉인에서 제외된다. 즉, 살인, 살인미수, 납치, 폭행, 방화, 강도 등의 범죄기록은 봉인되지 않는다. 이 법안으로 인해 법 집행 기관들 사이에선 모든 범죄 기록이 공유되지만, 고용주나 건물주 등의 신분 조회에선 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800만 명이 이번 조치로 사회 복귀로의 기회가 더 넓어졌다"며 반기고 있다. 지지단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5명 중 1명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한은 대부분 고용과 관련된 것으로 5000건이나 된다. 


전과 기록 가운데 73%는 영구적인 제한이라서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제약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하위 소득 계층으로 전락됐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 법의 지지자들은 비폭력적인 범죄 기록을 봉인하면 약 200억 달러의 가주 경제 부양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와 같은 전과 기록 봉인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폭력성과 무관한 불법 약물을 복용한 전과자의 경우, 교사나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으로 취업에 제한을 두어야 하지만 전과 기록 조회조차 할 수 없어서 자칫 교육계는 물론 지역 사회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과 기록 봉인 요건 기한인 4년이 너무 짧다는 주장도 있다. 4년 동안 추가 범죄가 없다는 게 가까운 미래에도 다른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충분 치한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범죄 기록 봉인 취지는 좋지만,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서 더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누군가의 전과를 없애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과거에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그 기록을 전자적으로 봉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범죄가 범죄 경력 조회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 결과론적으로 고용주들은 범죄 경력 조회에 전과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에서 중범죄 기록을 자동 폐쇄하는 절차를 만든 첫 번째 주인데, 2019년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를 "클린 슬레이트" 자동 기록 구제를 허용하는 세 번째 주가 되는 법안에 서명했다.

‘캘세이버’(가주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플랜 미등록 업체들 벌금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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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8일 화요일

“뛰는 업주 위에 나는 종업원”… 무차별 클레임 비일비재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1107/143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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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핼러윈데이의 '이태원 클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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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핼러윈데이의 '이태원 클라쓰'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최근에 한인 2세들이 가업을 계승하면서 부모들의 전철을 밟아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본다. 부모들은 노동법 위반을 재수좋게 넘어갔지만, 자녀들이 사업체를 물려 받으면서 고름이 터져 고생하는 것이다. 부모들이 노동법을 잘 몰라서 소송을 당했다면, 사업을 막 물려받은 2세들은 영어는 잘 하지만 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당하는 케이스를 자주 보게 된다. 어쨋든 두 세대에 걸친 불필요한 피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지난 7월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소몰이 축제인 산 페르민 축제가 북부 팜플로나 지역에서 3년만에 열렸다. 매년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이 축제는 지난 1910년 이후 겨우(?) 16명만 사망했다. 이 축제가 마지막으로 열린 2019년에는 최소 39명이 다쳤고, 쇠뿔에 찔린 사람이 8명에 이르렀다. 그래도 축제에서 마지막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09년이다. 


수천의 참가자가 황소에 쫓기며 800여 미터 떨어진 투우장까지 비좁은 골목길을 달리는 위험한 행사인데도 사상자 숫자가 매우 적다. 반면, 지난 10월 29일 한국 이태원에서 3년만에 열린 핼러윈 행사에서는 156명의 사망자와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매뉴얼 부재,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지 안타깝기만 하다. 미 언론에서도 '한국은 27년 전 삼풍백화점 사고에서 배운 것이 없다'고 꼬집었을 정도다.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관리시스템 부재 뿐만 아니라 20~30대가 윗 세대들로부터 안전에 대해 배

운 교훈이 없어서라고 본다. 한 10년 전쯤 한국에서 온 공무원들과 할리우드보울에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주차한 차들이 한 대씩 차례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랐다. "한국에서라면 서로 경적을 울리고 싸우느라 아무도 귀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핼러윈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는 원래 그날 각종 총격사고나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서 각종 안전지침에 대해 며칠 전부터 정부와 학교에서 강조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보고 진짜 한국인은 필요한 시스템 구축보다 허례허식을 더 중시한다고 느꼈다. 한국정부는 7일 동안을 이태원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각종 행사들이 취소됐다. 마치 조선시대에 국상 동안 백성들은 혼인, 도살, 중매도 하면 안 되는 수준이다. 


미국은 약 3000명이 사망한 9.11 테러에도 메이저리그 야구경기를 겨우 6일만 중단했다. 연평해전 등 다른 사고 때는 애도기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왜 선포되었는지 등에 대한 설명과 기준도 모호하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와 구호금, 유족 생계비 등을 지급하고, 부상자도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마치 종업원이 다치거나 임금에 대해 불평을 하면 합의문에 사인도 받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애쓰는 행태와 흡사하다.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이 이미 지난해 '폭 4미터 미만의 좁은 골목에서 재난위험이 크다'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정책에는 반영이 안 됐다. 마치 노동법 소송을 당해서 어떻게 인사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고용주에게 조언을 해도 안 고치는 것과 흡사하다.


한국 정가에서는 담당자들을 처벌하고 사과하라고 강요하는데,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집단들이 이태원 사고를 어떻게 이용할 지 의문이고 걱정이다. 비록 소를 잃었을지라도 외양간을 고쳐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터인데, 책임소재나 묻고 담당직원들 징계하는 데만 신경쓰는 수준이라니….

제발 이태원 클라쓰를 업그레이드하기를 부탁한다. 문의 (213) 387-1386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김해원칼럼(37)]한인요식업계, 내년 임금인상 타격 불가피

 https://www.knewsla.com/main-news1/202211065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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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책임과 표준회복법’(AB 257) 내년 발효 후폭풍 우려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직원채용시 급여 공개 의무화 확산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1101/143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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