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Biz & Law] 다툼의 여지와 합리적인 의심

 [Biz & Law] 다툼의 여지와 합리적인 의심 (chosundaily.com)

[Biz & Law] 다툼의 여지와 합리적인 의심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최근 들어 한국 법조계가 미국법 용어들을 다수 번역 수입(?)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법률용어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추세에 영향을 받은 필자의 클라이언트들도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 져서 필자와의 대화에 많이 인용한다.


그 대표적인 용어로 ‘다툼의 여지’와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다툼의 여지’는 영어의 ‘논쟁의 여지’(disputable)를 번역한 것 같다. 그러나 ‘다툼의 여지’라고 하면 마치 싸움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서 좀 어색하다.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배우 유아인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사유 중 하나가 ‘다툼의 여지’다. 잘못 들으면 검찰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없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 중 하나에 대해 영장발부 판사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이 대표가 알았는지, 공모하거나 관여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적었다.


또한,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은 유아인의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9월 21일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 이유는 유씨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한 경우 판사는 실질적 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genuine dispute as to any material fact)가 없는 경우에만 소송을 종결한다.


‘합리적 의심’이란 불특정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의심을 가리킨다. 직감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의 합리적 추론과 함께 취해진 의심이 있으면 타인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어떤 잘못이 있다고 추측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는 듯 한데, 영어로는 reasonable doubt에 가깝다.


한국의 형사소송법 제307조에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이렇게 ‘미란다 원칙’처럼 미국의 법 용어들을 아무런 고민 없이 무조건 수입해서 한국의 법 상황에 뜯어 맞추면 적용이 되는 지 합리적으로 의심스럽다.


이렇게 족보도 없는 번역된 용어들이 난무하다 보니 한국에서 최근 맞춤법에 안 맞는 해프닝들이 발생한다.


조국 전 법부무 장관은 지난 5일 광주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그런데 서울법대 교수까지 역임했던 조 전 장관은 방명록에 ‘5·18 정신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고히 잠드소서’ 라고 적었다. ‘고이’ 를 ‘고히’로 잘못 적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강욱,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인인 ‘한국 3M’을 한 후보자의 딸 ‘한xx’로 착각하거나 한 후보자의 딸이 있지도 않은 이모와 2021년 논문을 공저했냐고 질문했다. 이모 교수를 이모로 말한 것이다.


미국에서 오래 산 한인들의 고민은 영어도 잘 안 되고 잘 알던 한국어도 옛날처럼 유창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처럼 늘 맞춤법을 따라서 한국어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국어도 어눌해 진다. 그래서 필자가 법에 대해 설명할 때 한국어로 해도 영어로 해도 클라이언트들은 어려워한다. 그런데, 법률용어는 어차피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들에게 말해도 어려워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의뢰인들을 안심시킨다. 어떻게 법적 메시지를 가장 효율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늘 필자의 고민이다. 문의 (213) 387-1386

2023년 12월 10일 일요일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Reaches $5.5 Million Wage Theft Lawsuit Settlement to Compensate 148 Caregivers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Reaches $5.5 Million Wage Theft Lawsuit Settlement to Compensate 148 Caregivers | 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NEWS RELEASE
Release Number: 2023-87
Date: December 6, 2023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Reaches $5.5 Million Wage Theft Lawsuit Settlement to Compensate 148 Caregivers

First Payment of $2 Million Distributed to Employees of Adat Shalom Board and Care

Los Angeles—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 (LCO) has reached a $5.5 million settlement against Adat Shalom Board and Care Inc. to compensate 148 workers who worked at the employer’s six adult care facilities in Los Angeles. The employees cared for elderly residents 24 hours a day, six days a week, but were only paid for six hours each day. The first payment of $2 million under the settlement agreement has been distributed to the workers.

Workers employed at Adat Shalom from July 2014 to July 2017 should contact the LCO at 833-LCO-INFO (833-526-4636), as they may be entitled to owed wages and damages under this settlement agreement.

“For years, the employer paid these caregivers less than three dollars an hour and attempted to avoid liability by hiding assets. Our team took the employer to court to stop the illegal transfer of assets,” said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 Lilia García-Brower. “My office is committed to collecting owed wages from employers engaged in wage theft and stopping these illegal practices. This settlement also secures an agreement by the employer to no longer operate a residential care business in California.”

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 opened its investigation in June 2017 after receiving a report of labor law violations from the Pilipino Workers Center (PWC), and issued citations in 2018. The PWC is a non-profit, community-based organization that organizes and advocates low-wage workers, including residential care workers.

Adat Shalom Board & Care, Inc. and its owner/operator Angelica Reingold appealed the citations, which were upheld in 2021. 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 later filed a lawsuit to reverse the improper transfer of assets, which resulted in the $5.5 million settlement.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combats wage theft and unfair competition by investigating allegations of illegal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 in 2020 launched an interdisciplinary outreach campaign, “Reaching Every Californian.” The campaign amplifies basic protections and builds pathways to affected populations, so workers and employers understand legal protections and obligations, as well as the Labor Commissioner’s enforcement procedures. Californians can follow the Labor Commissioner on Facebook and Twitter.

Media Contact: Communications@dir.ca.gov, (510) 286-1161

테슬라, 근무시간에 노조유니폼 착용금지해도 노동법 위반 아니다

 테슬라, 근무시간에 노조유니폼 착용금지해도 노동법 위반 아니다 (ksvalley.com)

테슬라, 근무시간에 노조유니폼 착용금지해도 노동법 위반 아니다

테슬라와 노동관계위원회(NLRB) 사이에 노조 셔츠 착용을 놓고 벌여왔던 법적 분쟁이 테슬라의 승리로 종결됐다. 지난달 14일 연방 제 5순회 항소법원에서 테슬라의 생산 라인에서 노조 셔츠를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노조를 관장하는 연방기관인 NLRB는 테슬라측이 노조 셔츠 착용을 금지한 것은 연방 노동법 위반이라고 결정했었는데 이런 NLRB의 결정을 뒤집고 연방법원이 테슬라의 노조 셔츠 착용 금지 조치가 연방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 항소법원은 노조 셔츠를 금지하는 테슬라의 ‘팀웨어’ 유니폼 정책이 고용주의 정당한 이익에 부합하며 노조원들의 의사소통이나 노조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테슬라의 노조 유니폼 착용 금지 조치가 노조 결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노동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NLRB가 지난해 내린 불법 판정을 무효화한 것이어서 앞으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NLRB가 노조 복장에 대한 모든 제한을 불법적인 금지조치로 간주하는 비합리적인” 규칙을 적용한 것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 균형을 맞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NLRB의 결정을 뒤집고 테슬라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항소법원은 “NLRB의 결정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이 결정은 화이트 칼러나 블루 칼러 노동자 모두에 대해 회사측의 유니폼 착용 규정을 불법화하는 것”이라며 “의회의 입법 없이는 이같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직장에서 노동조합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결속력과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려는 그간의 NLRB의  노력을 좌절시킨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생산라인에서 노조 셔츠를 입는 것을 금지하는 자사의 정책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연방항소법원은 테슬라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테슬라가 생산라인에서 노조 셔츠를 금지한 것이 연방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이 판결은 테슬라의 '팀웨어' 유니폼 정책을 공정하게 인정한 것이다. 테슬라는 이 정책이 노조의 의사소통을 방해하지 않으며, 업무에서 이탈한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었다.




연방항소법원은 테슬라의 '팀웨어' 유니폼 정책이 정당한 사용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로 항소법원은 이 정책은 테슬라 직원들이 일관된 유니폼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정책이 노조의 의사소통을 방해하지 않으며, 업무에서 이탈한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테슬라의 주장에 동의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 사건이 NLRB 법상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테슬라의 '팀웨어' 유니폼 정책이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테슬라는 NLRB가 비이성적으로 테슬라의 금지 조치를 위법으로 봤다고 주장했는데 항소법원은 판결문에 "우리는 테슬라와 동의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테슬라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역사와 그의 노조에 대한 반발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노조와의 갈등을 자주 겪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테슬라의 정책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노조와의 관계에서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테슬라는 지난 2월뉴욕주 버펄로 공장에서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직원을 포함해 최소 18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바 있을 정도로 반 노조 성향이 강하다.

2023년 12월 9일 토요일

[김해원 칼럼(62)] 노동법 문제 많으면 노조 생긴다

[김해원 칼럼(62)] 노동법 문제 많으면 노조 생긴다 – KNEWSLA

[김해원 칼럼(62)] 노동법 문제 많으면 노조 생긴다


최근 한인사회에서 노조가 결성됐거나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는 업소들의 공통점이 있다. 한남체인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노동청이나 연방노동부 고발이 있거나 있다고 노조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인타운 노조 결성의 시발탄이 됐던 겐와의 경우 지난 2020년 3월 한인타운 노동연대 (KIWA)가 기자회견을 열고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겐와에 206만 달러의 벌금 지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당시 노동청 은 2018년 1월30일부터 10월19일사이 겐와가 임금체불, 오버타임, 페이스텁, 분할근무수당 미지급, 식사 및 휴식시간 제공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42만 달러의 체불임금과 벌금 63만 달러를 부과했다.

당시 KIWA측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노동청이 겐와에서 근무한 30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최근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었던 코웨이 USA의 경우 노조 결성을 후원하는 단체인 캘리포니아 소매식당노조(CRRWU)가 발행하는 코웨이 투자자 뉴스레터 (Coway Investor Newsletter) 6월 23일자를 통해 연방 노동부가 코웨이의 임금 관련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LA의 우국 식당도 연방노동부의 조사 결과 헤드 웨이터로 일하는 매니저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만 8000달러 이상의 팁을 가져가서 6만 6천 달러 이상의 미지급 팁과 벌금을 물어야 한다.그 이유는 업주가 35명의 직원에게 2만8213달러의 미지급 팁과 같은 액수인 2만 8213 달러의 손해배상금 (liquidated damages)과 1만103달러의 민사 벌금(civil monetary penalty)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우 국의 경우 연방노동부의 요식업계 종업원 프로그램 (Food Service Workers Initiative)과 KIWA의 합동 조사로 인해 위반 사항이 밝혀지게 되었다. 우국도 올해초 노조측이 노조를 관장하는 연방기관인 전국 노동관계위원회 (NLRB)에 사측의 노조 결성 방해 움직임이 있다고 클레임을 제기한 바 있어서 노조가 결성될 가능성이 높다.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중국계 보바 업체인 보바 가이스의 경우 LA 카운티에 있는 6개 지점 직원 들을 중심으로 지난 9월말 노조를 설립했다.

보바 가이스의 노조 결성도 CRRWU가 관여했는데 CRRWU 의 주장에 의하면 보바 가이스는 곰팡이 문제를 포함한 시설 문제와 불명확한 급여 규모, 승진 경로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 를 일축한 것으로 LA 타임스 기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노조결성 이 진행되고 있던 샌프란시스코 미션 디스트릭의 한 매장은 노조결성을 시도 했던 스타벅스 매장처럼 폐쇄되기도 했다.

그런데 보바 가이스는 지난해 2월 한 여직원이 임금 관련 소송을 해서 지난해 10월 원고와 피고측의 합의로 종결 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원고측은 회사 뿐만 아니라 보바 가이스의 공동 설립자인 앤드류 차우와 빈 첸도 피고로 해서 부정확한 임금명세서, 식사시간 휴식시간 미제공, 유급병가, 7일 연속 근무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노동청이나 노동부 고발이나 단속이 없는 한남체인의 경우 공개 항의시위를 최근 당했다. LA타임스는 지난 10월 27일자 기사를 통해 한남체인 노조 결성원들과 CRRWU 관계자들이 세계한상대회가 개최 됐던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 지난 10월11 일 몰려가서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한남체인 오너이자 한상대회 대회장인 하기환 대표의 얼굴 사진이 있는 펨플렛을 들면서 노조와 대화를 하라고 시위를 했다고 이 기사는 밝혔다.

지난 2003년 아씨마켓의 경우 노조원들이 아씨마켓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아씨마켓 대표의 글렌데일 자택사진이 있는 보도자료들을 배포하면서 인신공격을 벌였다.

포에버 21의 경우 2010년대에 노조원들이 주요 매장을 찾아다니며 불매를 호소했고 베벌리 힐스에 있는 포에버 21 오너 장도원의 집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망신주기 행동이 21세기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세계한상대회가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최초로 열리는 역사적인 장소에 나타나 한남체인과 코웨이 USA 등에 대해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렇게 한인 고용주 개인에 대한 공개적인 망신주기 뿐만 아니라 최근 KIWA 에서 CRRWU, 연방노동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LA 시 임금기준처 (Office of Wage Standards) 관계자들이 회의했다는 사실을 보면 앞으로도 노조 결성 움직임과 정부의 노동법 단속의 합동작전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어 한인 고용주들의 단단한 주의가 요망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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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5일 화요일

Labor lawsuit against Samsung R&D hub alleges exclusion of workers with 'dark skin'

 Labor lawsuit against Samsung R&D hub alleges exclusion of workers with 'dark skin' (yahoo.com)

Labor lawsuit against Samsung R&D hub alleges exclusion of workers with 'dark skin'

[Source]

Samsung Research America (SRA) in Silicon Valley, an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subsidiary of Samsung Electronics, is facing accusations of violating labor laws.

The lawsuit: In the discrimination and wrongful termination lawsuit filed by Andrew Mo, a Chinese American former employee of SRA, SRA executives are accused of excluding certain employees based on their skin color from an event.

According to the complaint filed in December 2022, the incident occurred in November 2021 during preparations for a visit by Samsung Vice Chairman Lee Jae-yong’s. The complaint points to discriminatory behavior by their Korean supervisor and SRA Vice President Kiho Kim, who allegedly stated that individuals with “dark skin” should wait outside.

Alleged retaliation: Under SRA’s anti-harassment policies, employees are to report any suspected discriminatory or harassing behavior. Mo reported the incident to SRA’s Director of Human Resources Sanchita Gupta and SRA CEO/President Wonil Roh, but a week later, Mo claims that this is when the retaliation began.

Kim announced the reassignment of Mo’s direct report — a Korean director and their team — under his direct supervision. Subsequently, Mo stated that he took an approved three-day paid leave by Kim, but was later informed that HR couldn't contact him, implying an unauthorized leave. Mo submitted evidence of approved leave but received no response.

Terminating Mo: On January 19, 2022, Gupta emailed Mo, terminating his employment immediately, citing "role elimination." Mo alleges wrongful termination, asserting that the role persisted and new staff were recruited after his departure.

SRA tries to settle: SRA sought to settle the lawsuit through arbitration, relying on an arbitration clause in Mo's employment contract. However, Judge Evette D. Pennypacker denied the motion, deem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unconscionably one-sided." Mo had previously requested modifications or removal of the arbitration clauses during the hiring process, but Samsung insisted they were non-negot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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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sought to compel arbitration based on the terms of the employment contract, but the court has shown that it will not simply rubber-stamp applications to compel public proceedings into private arbitration,” Stephen N. Ilg of ILG Legal Office PC said, according to The Korea Daily.

Details: Mo previously worked at Google and Crowdstrike as chief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He is seeking an award of punitive damages, along with attorneys’ fees and costs.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한국 TV H 매거진] 못 말리는 구글 번역기

 https://online.anyflip.com/nqmlb/toor/mobile/index.html


못 말리는 구글 번역기

최근 영어를 잘 못 해도 여러가지 번역 앱들을 통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쉽게 대화할 수 있 다. 특히 히스패닉이나 비한인 종업원들과 영어로 정확히 대화하기 힘든 한인 고용주들에게 이런 번역 앱들은 아주 유익한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종업원둘 과의 중요한 대화는 문서로 보내거나 문서로 남겨 놔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한인 고용주들은 구글 자동 번역기를 많이 사용한다.
그전에는 구글 자동 번역기의 한국어 번역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번역이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많은 한인 클라이언트들이 이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면서 전혀 엉뚱한 내용이 영어로 번역된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인 고용주들 이 대화할 때 주어와 목적어를 완벽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나는) 지난번에 (네게] 문서 경고를 줬다”라고 만 하면 이를 구글 번역기가 영어로 번역할 때 원래 주어는 고용 주인데 오히려 이 대화를 듣는 직원인 ‘You’라고 틀리게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직원이 제기한 노동법 클레임이나 소송에서 직원과 고용주 사이의 텍스트와 이메일을 증거로 사용 하려고 하는데 정작 영어로 번역된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경우가 많다. 구글 번역기 로 번역하면 한국어가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정작 번역된 영어 내용을 정확히 체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인들은 당연히 주어가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구글 번역기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어가 말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외국인들이 털어놓는 이유 중 하나가 주어 목적어가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같은 한국인들도 주어 목적어가 없으면 이해를 못한 다. 필자 모친이 필자에 게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고 야단치는 경우 대부분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대화를 이해 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언어학 전공 출신으로 이런 한국어의 특징은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수수께끼다.
그 이유는 다음 두가지 로 분석할 수 있다. 첫번째로 한국인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 는다. 예를 들어 “I'm sorry”라는 말은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냥 '미안합니다' 라고 한다. 반면 프랑스어나 독일어의 경우 동사에 몇 인칭인지 나타나도 주어를 밝힌다. 스페인어의 경우 주어가 없이 말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많은 히스패닉들 이 스페인어로 ‘Vamos”라고 말하면 주어가 없어도 “(우리) 가자, let’s go”라고 이해를 한다.
한국인들이 대화를 할 때 자기 자신이나 화자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지 싶기 때문이다. 미국에 유학온 유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질문을 안 하거나 한국 기자들이 기자 회견장에서 질문 하지 않고 1대1 질문을 선호하는 이유와 같다.
두 번째 이유는 서로 모두 잘 아는 단일 민족 사회에서 5천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 이해했던 습관이 몸에 배었다. 즉, 동네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서 “갔데”라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같은 육하원칙 없이 말을 해도 당시 갈 만한 사람이 갔다고 이해한다. 한국어와 가장 흡사한 일본어의 경우 대부분 1인칭 ‘나’의 경우만 생략하지 한국어처럼 다양한 인칭의 주어를 많이 생략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는 주어와 목적어 뿐만 아니라 육하원칙에 따라서 대화주체들을 확 실히 밝혀야 타인과의 대화에서 이해가 된다. 동사 ‘일해’(work)라고 말해도 타인종 종업원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하는 사업을 상대방 변호사나 판사같은 타인들이 모두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법원에서의 의사 전달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이 자기 입장을 자세 히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자기를 이해한다고 착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육하원칙 같은 디테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과의 대화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실종되면 제대로 된 의미를 서로 정확히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구글 번역기를 너무 믿지 말고 간단한 영어 번역은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한다. 원래 한국인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더구나 외국어인 영어의 경우 최소한의 대화만 하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표현을 정확히 다 해야 하니 조심하기를 권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