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4일 월요일

타주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적용?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10214

타주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적용?

최근 들어 타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캘리포니아주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법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이런 타주 거주 직원에 게 적용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어도 타주에 지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지사는 그 주법을 따라야 한다. 다음은 이 이슈와 관련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례들이다. 


2011년 판례인 설리반 대 오라클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타주 직원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하면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법이 적용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에 살지 않는 3명의 오러클 직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지사를 위해 일했던 시간에 오버타임 법이 적용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직원들은 타주에 살면서 1년에 몇 번 캘리포니아 주에 와서 며칠 아니면 몇 주만 근무했다. 


주 대법원은 (1) 직원들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캘리 포 니아주 오버타임법은 주내 모든 고용에 적용된다 (2) 타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한 시간에 대해 주 임금법이 주내 고용주들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다 (3) 그렇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의 이익은 타주의 이익에 우선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단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법은 타주 직원들에게 적용되지만 다른 임금법 은 어떤 지에 대해 2020년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내려진 워드 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오만 대 델타 에어 라인 케이스들이 다루고 있다.


워드 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케이스에서 주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26이 타주인 항공에서 일하는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 항공사 직원들의 주 근무지가 캘리포니아 주네에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봤다. 만일 그렇다면 직원들의 임금명세서에 대한 노동법 조항 226가 적용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원들이 주 근무지가 캘리포니아주라고 증명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a)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일하는지 아니면 (b) 캘리포니아주에 확실한 회사 운영본부가 있고 고용주를 위해 주내에서 최소한 약간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그래서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거주지 소재 공항이 주내에 있다면 주된 업무장소가 캘리포니아 주네에 있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직원들의 거주지 소재 공항이 타주에 있다면 이들의 주 업무장소는 어디에 거주하는지, 어디서 임금을 받는지, 어느 주에 세금을 지불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주에 있다. 그리고 조항 226은 타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단일 임금명세서를 요구하고 있다. 


오만 대 델타 에어라인의 경우 원고들은 대부분 타주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이었다. 그들은 노동법 조항 226과 204가 자기들에게 적용되고 최저임금을 지불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 조항 204는 얼마나 자주 직원들이 임금을 지불받는지에 대한 조항이다. 이 케이스에서 주 대법원은 워드 대 유나이티드 케이스에서 규정한 테스트를 적용했 다. 즉, 직원들이 업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했는지 여부인데 이 승무원들이 주내에서 절반도 시간을 안 보냈기 때문에 그 테스트는 적용이 안 되었다.


그다음에 대법원 은 델타가 타주 회사라는 점인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고용주가 타주 회사인지 아니 면 직원이 타주 거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i) 만일 직원들이 업무상 캘리포니아주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226 조항이 적용된다. (ii) 204조 항도 역시 226 조항처럼 적용된다.


이들 케이스 외에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이 타주 직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주내 직원들에게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법의 대부 분은 타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타주 회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을 할 경우 이 회사가 캘리포니아주민을 채용해서 일을 시킨다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558.1에 의하면 타주에서 영업하는 고용주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의 임금지불 법조항을 어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김해원 칼럼(82)] 고용주들 대통령 선거법 숙지 필요

 https://www.knewsla.com/main-news1/202410285595500/

[김해원 칼럼(82)] 고용주들 대통령 선거법 숙지 필요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각종 본 선거(11월5일)가 몇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원들의 투표 권리에 대한 고용주들의 관련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주는 선거법을 통해 직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을 유급휴가로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4000 조항에 의하면 투표소는 모든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하는데, 유권자가 개장 시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주 전체 선거에서 근무 시간 이외에 투표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의 근무 시간을 유급 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법의 의도는 직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최대 2시간 동안만 유급으로 처리된다.

또한 이 유급휴가를 받는 다고 해서 직원에게 정규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불이익은 없다. 즉, 임금에서 2시간을 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투표를 하는데 2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도 2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는 직원들의 정규 교대 근무가 시작 또는 종료될 때에만 사용할 수 있고, 유권자가 고용주와 다르게 이를 조정하지 않는 한, 그중에서 투표를 위한 가장 자유로운 시간과 최소한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고용주들은 직원의 근무시간 첫 부분 또는 마지막 부분에 투표를 하도록 종용할 수 있고, 직원이 투표를 하기 편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투표를 하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직원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라면 오전 9시~11시, 또는 오후 4시~ 6시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투표를 위한 추가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선거일로부터 3근 무일 전에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2근 무일 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제14001조 항에 의하면 투표를 위한 직원 유급 휴가와 관련된 고용주에 대한 투표 시 유급 ‘타임 오프 투 보트(Time Off To Vote)’ 통지문을 직장 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한 중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의 모습.[뉴시스]

이 통지문은 모든 주 전체 선거일로 부 터 최소한 10일 전(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10월26일)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근무 장소 또는 직원들이 근무 장소를 오가면서 볼 수 있는 다른 장소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한다.

이 통지문은 현재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등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어들을 사용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각 언어로 된 통지문을 선거 10일 전에 붙여놓아야 한 다. 주 총무처 장관실 관련 웹페이지(https://www.sos.ca.gov/elections/time-vote-notices/)에서 영어, 스패니시, 중국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10개 언어로 된 통지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어 통지문은 이 가운데 elections.cdn.sos.ca.gov//pdfs/tov-ko.pdf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 상 직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오는 11월 5일 본선거에도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용주가 선거일에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뿐만 아니라 노동법 위반으로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101 조항은 종업원이 정치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규칙이나 정책을 고용주가 채택하거나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또한 고용주가 종업원의 정치적 행위를 통제하거나 명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금지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어느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통제하고 나 명령도 못하게 되어 있으니 이를 위반하면 소송뿐만 아니라 벌금도 부과된다.

한편 투표 시 유급휴가 통지문이나 다른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장관의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연락하면 된다.


[미주한국일보 경제칼럼] 아파트 상주 매니저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1028/1536108

아파트 상주 매니저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댓글 2024-10-29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Biz & Law]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고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22739

[Biz & Law]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고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이민 온 지 오래된 많은 한인이 털어 놓는 고민은 영어도 제대로 안 되고 한국어도 제대로 구사할 수 없다는 불평이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미국에서 농담으로 '바이링구얼'(Byelingual)이라고 부른다. 즉, 두 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바이링구얼(Bilingual)을 패러디해서 두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지만 둘 다 생각이 안 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한인 클라이언트들에게 법적용어를 설명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영어로 설명해도 이해하기 힘들고 한국을 떠난 지 오래 되어서 한국어로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데포지션(선서 증언)이나 재판에서 한국어 법정 통역사를 통해 한국어로 번역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털어놓는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이다.


단지 노동법 용어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영어나 한국어 용어들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언어학자들은 설명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구사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퇴보하고 있고 특히, 2세들의 경우 한국어를 잘 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작품을 세계에 알린 주역으로 꼽히는 영국인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36)는 영국에서 한국어를 배운 지 3년만에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할 수 있었다. 스미스는 '채식주의자'를 번역해 2016년 영국의 권위있는 문학상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공동수상한 번역가로, 한강의 작품을 세계에 알린 일등공신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스미스는 런던대학교에서 한국학 석박사 과정을 공부했다. 또한, 걸그룹 뉴진스의 베트남계 멤버인 팜하니는 최근 한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한국어로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증언할 정도로 한국어가 유창하다. 며칠전 들렸던 LA코리아타운의 ‘마포깍두기’ 식당에는 한국의 신사동에서 몇 년 살았던 백인 여성이 유창한 한국어로 은대구 조림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5일과 6일 부에나파크 소스몰에서 열린 '2024 미국 한국유학박람회'에는 4000여 명의 미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방문해 장사진을 이뤘다. 그리고 USC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블레이크 레빈스는 지난 8일 열린 '2024 미주 한국어 시낭송 대회'에서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를 낭송해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이렇게 미국에서 K팝과 영화, 드라마의 인기를 등에 업고 부상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타인종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미국 외에도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세종학당의 경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수강생 수는 전 세계적으로 21만 명에 달한다. 2007년 740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00배나 늘어났다. LA를 비롯해 세계 285곳의 세종학당에 입학하기 위해 대기하는 타인종의 수는 1만5689명으로 지난해 7840명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어 배우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럴 때 한국어를 최소한 읽고 말하고 쓰고 들을 수 있는 한인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더 익히고 자녀들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노력해서 'Byelingual'이 아니라 진정한 'Bilingual'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문의 (213) 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