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8일 금요일

종업원 상해보험·노동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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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보험·노동법 세미나

 [LA중앙일보]
발행: 02/28/2014 미주판 9면   기사입력: 02/27/2014 22:16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박)은 내달 1일 오후 6시 샌디에고 한인회관에서 샌디에이고 한인세탁협회(회장 김찬열)와 공동으로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초청, 종업원 상해보험 및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 한다.

또한 29일 오후4시 30분에도 실리콘 밸리 세탁협회와 공동으로 산호세 금봉황에서 같은 세미나를 연다. 김해원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연방 노동부 단속과 클레임, 상해보험국 및 EEOC, DFEH 차별, EDD 실업수당 클레임 등 각종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이다.

▶샌디에이고 세미나 주소: 샌디에이고 한인회관 210호 (7750 Dagget St.)

▶실리콘 밸리 세미나 주소: 2570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95051

▶문의:(213)383-6100(대양종합보험)

2014년 2월 25일 화요일

노동법 상담] 종업원 유니폼 규칙

[노동법 상담] 종업원 유니폼 규칙

 [LA중앙일보]
김해원/변호사(Law Offices of Haewon Kim)
발행: 02/26/2014 경제 8면   기사입력: 02/25/2014 16:59
종업원들의 유니폼 금액 꼭 지금해야 하나요? 특이한 디자인·색깔일 경우 고용주가 지급해야
Q. 작은 스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종업원들에게 유니폼을 입히게 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종업원들에게 유니폼을 제공해야 하는지 문제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아주 혼란스러운 분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지침은 '고용의 조건으로 종업원이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면 고용주는 그 유니폼을 제공하고 관리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니폼은 특징이 있는 디자인이나 색깔을 가진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지칭합니다.

노동청의 지침서는 특별한 디자인이 없는 흰색 셔츠나 짙은 색 바지, 검은색 구두나 혁대처럼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직장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의상의 경우 어느 직장에서나 종업원들이 이 의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제공하거나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은 검은 색이나 흰색 유니폼이나 액세서리를 입도록 규정할 경우 종업원은 그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업원이 아무 옷이나 직장에서 자유롭게 입을 수 있을 경우 이 직장의상은 유니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의상의 디자인이나 색깔을 명시하거나 특정 휘장을 강요할 경우 고용주는 자신의 업소나 비즈니스를 위한 광고, 이미지 홍보, 상업적 목적의 일환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 특정 유니폼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에이프런, 헤드밴드, 모자, 부츠의 경우 특정 색깔이나 디자인을 요구할 경우에도 그런 액세서리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다른 직장에서 입을 수 없는 특별한 디자인이 포함된 상의를 입도록 고용주가 요구한다면 그 의상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블록버스터 비디오 체인처럼 푸른색 셔츠나 카키색 바지를 입어야 하는 드레스 코드가 있다면 역시 고용주가 그 의상을 제공하거나 지급해줘야 합니다.

고용주는 당연히 종업원들이 입어야 하는 유니폼의 중량, 색깔, 품질, 재질, 스타일, 형식, 제조사를 규정할 수 있고, 그 유니폼을 구입하는 상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니폼이 디자인이나 색깔이 특별하다면 유니폼 가격을 고용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 지침서는 관리,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섬유로 만들어진 유니폼의 경우 종업원에게 그 유니폼을 입도록 하는 규정이 상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유니폼이 다림질을 하거나 드라이 클리닝 또는 특별한 세탁을 해야 한다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유니폼 관리비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니폼 관리비는 유니폼을 세탁하고 다림질하는데 소비되는 현실적인 시간과 최저임금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유니폼을 드라이 클리닝 해야 한다면 드라이 클리닝 비용이 유니폼 관리비에 해당됩니다.

최근 스타벅스 종업원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한 케이스인 오코너 대 스타벅스에서 고용주의 유니폼 유지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됐습니다. 오코너는 에이프런을 드라이 클리닝 해야 했었기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 비용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에이프런의 경우 종업원의 다른 의복들과 함께 쉽게 세탁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 시간만 요구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경우에 유니폼 관리에 최소한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유니폼을 세탁하거나 씻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고용주가 지급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종업원의 유니폼이 그 종업원의 다른 옷들과 함께 세탁할 수 있는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드라이 클리닝 비용에 대해 지급해 줄 필요가 없다고 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의:(213)387-1386

2014년 2월 24일 월요일

의류●봉제협 노동법 세미나 '성료'

의류●봉제협 노동법 세미나 '성료'
Apr 28, 2011 07:18:46 PM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26일 한인의류협회 사무국에서 열린 노동법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한인의류업계와 봉제업계에서 노동법 단속 및 관련 소송에 대비한 준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6일 한인의류협회와 한인봉제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노동법 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일부 봉제업체들이 영세한 규모 때문에 부득이하게 노동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예방이나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조차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종업원이 직접 타임카드를 작성 ▲임금명세서(페이스텁) 지급 ▲매 5시간마다 30분간 식사시간, 4시간마다 10분간 휴식시간 제공 및 이를 종업원들에게 서면으로 확인 ▲샐러리를 받는 직원도 페이스텁에 기본급과 오버타임을 나눠 계산해서 기재해 지급 등 특별한 추가 비용 없이도 가능한 업주들의 대처 요령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흔히 현금이나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타임카드나 페이스텁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노동법 단속이나 관련 소송시 페이스텁 미지급으로 벌금이나 합의금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로 종업원 상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고 발생시 대부분 일반 병원에서 현금으로 치료해 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종업원이 상해로 소송을 제기하면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다. 가급적 상해 보험 가입해 실제 상해시 이를 보험으로 처리해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경준 기자>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http://www.koreatimes.com/article/839541

상해보험·노동법 세미나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입력일자: 2014-02-18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다음달 1일 샌디에고 한인회관에서 대양종합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 및 노동법 세미나를 실시한다. 지난 14일 LA 한인타운에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3325 Wilshire Blvd. #1250)을 개업한 김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연방 노동부 단속과 클레임, 상해보험국 및 EEOC, DFEH 차별, EDD 실업수당 클레임 등 각종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이다.

2014년 2월 19일 수요일

한인세탁협회 노동법 세미나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SD&category=society&art_id=2341464

샌디에이고 한인세탁협회(회장 김찬열)가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해원 변호사가 나와 고용주가 알아야 할 상해보험, 오버타임, 각종 차별문제에 대해 사례제시와 관련법률 해석, 준수 등을 심도 깊게 다룬다.

이 행사에는 세탁협회 회원외에도 관심있는 자영업주는 모두 참가할 수 있다. 간단한 저녁식사와 다과 제공.

▷일시:3월1일(토) 오후 6시
▷장소:한인회관 건물 210호 (7750 Dagget St.)

2014년 2월 18일 화요일

김해원 변호사 개업…"한인 고용주 돕겠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NEWS&source=&category=society&art_id=2332029

'이제는 진짜 뛰어 다닌다.'

최근까지 김윤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실장겸 수석 변호사로 8년간 근무했던 김해원 변호사(사진)가 개업했다.

김변호사는 "수많은 케이스를 살펴볼때 예방접종 같은 상담이 필요한 고용주가 생각보다 많다"면서 "맞춤형 노동법 상담을 위해서 직접 업체를 찾아다니겠다"고 말했다.

김변호사에 따르면 이제는 한인사회 고용주들도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용주들과 직접 대면하는 '실비' 방문 상담을 활성화해서 제대로 된 대처법을 알리고, 막상 클레임이 걸렸을때도 무리없이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단속에 걸려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전할 계획이다.

그는 "힘들여 어렵게 번돈을 잘못된 대처로 크게 낭비하는 것을 많이 봤다"며 "훌륭한 해결책으로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서울대 언어학사와 석사, USC 언어학 석사, 매스컴 석사를 취득했고 중앙일보 기자로도 일했으며 사우스웨스턴 법과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로 일해왔다.

▶주소: 3325 Wilshire Blvd #1250

▶문의:(213)387-1386, 블로그: kimmlaw.blogspot.com

장병희 기자

2014년 2월 5일 수요일

새 노동법 포스터 꼭 부착하세요

대양종합보험 무료 배포
입력일자: 2014-02-05 (수)  
올해 바뀌는 노동법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는 새로운 노동법 포스터가 무료로 배포된다.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박)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도에 개정된 노동법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소피 박 대표는 “노동법 포스터는 사무직과 노동직에 상관없이 종업원이 파트타임을 포함해 한 명 이상인 모든 업소에 부착해야 하며 부착의무 법규를 위반하면 최저 7,500달러에서 최고 1만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며 “이와 관련해 가로 27인치 세로 40인치 규모의 포스터 3,000부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올해 변경된 주요 이슈는 오는 7월부터 변경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이 있다. 대양종합보험은 올해로 9년째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 보급하는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배부기간은 28일까지이며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대양종합보험 사무실(3700 Wilshire Blvd. #280)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우편 주문 때에는 20달러의 우편료가 부과되며 무료 배부는 한 업소당 포스터 한 장으로 제한된다. 추가 포스터는 장당 10달러이며 배부받기 위해서는 명함을 지참해야 한다.


미주한국일보<정구훈 기자>




 대양종합보험 28일까지  "업소내에 안붙이면 거액 벌금"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박)이 연방 직업안전청(OSHA)의 근로자들의 권리 등을 담은 2014년 노동법 포스터 3000장을 무료로 배포한다.

 대양종합보험이 9년째 제작하고 있는 OSHA 포스터엔 직장상해, 해직, 성희롱, 부당차별, 월급의 알권리 등 근로자들이 숙지해야 할 20여개의 연방 및 가주 법안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OSHA 포스터는 사무직과 노동직에 상관없이 종업원 1명 이상(파트타임 포함)이 근무하는 모든 업소에서 종업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돼야 하며 부착 의무 위반 적발 시 최저 7500달러에서 1만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포스터의 정규 가격은 75~150달러 정도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최저임금이 7월부터 9달러로 올라간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고용주들은 매년 새로운 법안이 담긴 포스터 내용을 숙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포스터에 급여 일자와 보험 정보를 기입해 종업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비즈니스 명함을 지참하고 대양종합보험사(3700 Wilshire Bl. #280 LA)를 방문하면 된다. 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업소당 1매로 제한.

 추가 포스터는 장당 10달러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발송료 2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문의:(213)383-61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왼쪽)와 대양종합보험의 소피 박 대표가 2014년 개정 노동법 포스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