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부당 대우'는 'Gapjil' 소송장에 영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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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우'는 'Gapjil' 소송장에 영문 명시

신승우 기자
신승우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8/11/13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11/12 20:56
타인종들 한인 기업 소송서
'조직 문화 병폐' 오해 확산
오해할 언행 아예 삼가해야

#. 직원 10명 규모의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A모씨는 얼마 전 퇴사한 직원에게서 소송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회사 규모도 작아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해 다양하게 인생에 대한 조언도 하고 가끔 따끔하게 혼도 냈던 것을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소송을 건 것이다. 더 놀란 것은 소송장에서 부당대우를 'Gapjil(갑질)'이라고 명시한 점이다.

A씨는 "가족처럼 편하게 대한 것뿐인데 '갑질'이라고 소송을 걸어서 깜짝 놀랐다"며 "심지어 같이 이동할 때 본인이 운전을 한 것도 갑질을 당한 것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인업주나 경영진에 대해 '갑질'을 당했다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직장 내에서 사장이나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거나 학대를 당했다며 소송을 거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타인종 직원의 경우 소송장에 한국기업의 독특한 문화라며 '갑질(Gapjil)'이라는 단어까지 명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업주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이는 얼마 전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행위가 뉴욕타임스에도 등장하며 조직내 병폐를 한국식 조직 문화로 오해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법조계는 해석했다.

김해원 변호사는 "만약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언어 또는 행동 등으로 인한 폭력적 느낌을 받았을 경우 갑질에 해당된다"며 "경찰 신고뿐 아니라 직장상해보험 클레임이나 민사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는 부당대우, 언어폭력, 협박 등이 이에 해당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더 나아가서 어떤 직원에게 업무지침(job description) 이외에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시키게 되면 갑질로 인식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사로 고용된 상황이 아닌 경우 차를 타고 갈 때 반복적으로 운전을 시킨다든지,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용무를 시키는 경우 그리고 휴일에 어딜 같이 가자고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한인이 주인이거나 상사인 경우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두루뭉술하게 '갑질'이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애매한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오해를 살만한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이 근무중 다치면 고용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의무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5178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이 근무중 다치면 고용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의무

종업원이 근무 중 다친 상태가 그리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 

종업원의 잘못으로 다쳤다 하더라도 종업원 상해보험청구 양식인 ‘DWC 1 폼’(DWC 1 Form)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종업원으로부터 상해보험 청구를 하지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 소송(negligence lawsuit)을 당할 수 있다. 즉,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나면 DWC 1 폼을 작성해서 다친 종업원에게 제공해줘야 한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 가운데 상당수가 종업원이 직장에서 근무 중 부상을 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클레임 양식인 ‘DWC 1 폼’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 워컴에 가입하고도 과실 소송까지 당하는 사례가 잦다.

일단 직장에서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다쳤다고 주장할 경우 또는 업주가 다쳤다고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직원에게 DWC 1 폼에 상해보험 폴리시 번호 등 필요한 내용을 적어 워컴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DWC 1 폼을 사고 발생 1일 이내에 해당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이를 보험사에 보내야 할 의무를 업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워컴에 가입한 한인 업주들이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친 직원에게 워컴 클레임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워컴은 업무상 발생한 직원의 사고에 대한 의료비나 보상금을 업주를 대신해 보험회사가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다. 워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가주 노동청에 적발될 경우 경고, 벌금, 영업정지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DWC 1 폼은 캘리포니아주 산업 관계국(DIR) 웹사이트(https://www.dir.ca.gov /dwc/forms.html)에서 구할 수 있으며 영어-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스패니시, 영어-중국어, 영어-필리핀어, 영어-베트남어 버전도 준비돼 있다.

DWC 1 폼은 업주와 직원이 함께 작성해야 하며 1장은 직원이, 1장은 업주가 각각 보관하며 1장은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상 여부는 업주가 판단할 몫이 아니고 상해보험회사나 의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업주가 겉으로만 보고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추수감사절 당일 쉴까? 영업할까?” 고민 ▶ 직원 오버타임 수당은, 8시간 이상만 지급의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111/1213882


“추수감사절 당일 쉴까? 영업할까?” 고민

2018년 11월 11일 일요일

"오버타임·최저임금 벌금 소유주도 책임" 가주 항소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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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최저임금 벌금 소유주도 책임" 가주 항소법원 판결

[LA중앙일보] 발행 2018/11/12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11/10 21:44
주식회사 유한책임 제한
이사·임원 등 주주도 해당
'개인면제' 방어막 사라져

법인 고용주의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페널티는 오너, 이사, 임원 등 개인도 책임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회사 운영에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포토]
법인 고용주의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페널티는 오너, 이사, 임원 등 개인도 책임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회사 운영에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포토]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납부는 법인(주식회사)은 물론 개인(오너·이사, 임원)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가주 항소법원은 최근 '아템파 대 페드라자니(Atempa V. Pedrazzani)'파가(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클레임 소송과 관련해 '법인이 가주의 오버타임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 법인 형태나 운영의 잘못과 상관없이 회사는 물론 개인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보통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라 '이해의 공유(법인형식의 개인사업)'와 같은 명백한 운영상 위반이 없다면 주주, 오너, 이사, 임원의 개인책임은 면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버타임과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페널티만큼은 '법인격 베일(Corporation Veil)'에 상관없이 주주 및 임원이라도 개인재산으로 변제를 해야한다는 의미다. '법인격 베일'은 법인운영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일종의 방어막을 말한다. 

이번 항소심은 이탈리안 식당 종업원, 마르코 안토니오 아템파가 다른 종업원들을 대신해 오너인 파올로 페드라자니를 상대로 제기한 파가소송에 따른 것이다. 파가소송은 종업원이 노동법 위반에 따른 페널티 청구를 같은 상황의 다른 종업원과 주 정부를 대신해 제기하는 집단소송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법인체라고 해서 주주들은 무조건 안심할 수 없게 된 만큼 회사 운영과 직원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가주의 성희롱 관련법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HOME&source=&category=opinion&art_id=6717052

[노동법 상담] 가주의 성희롱 관련법

김해원/변호사
김해원/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11/07 경제 8면 기사입력 2018/11/07 00:41
당사자 간 합의에도 비밀조항 삽입 불가
5인 이상 근무시, 성희롱 방지교육 필수
Q=2019년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성희롱 관련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지난 9월 30일 성희롱 방지 법안들에 서명해서 가주에서는 내년부터 다음과 같은 성희롱 관련법들이 시행된다. 

▶AB 3109: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성희롱 관련 합의문이 피해자로 하여금 법원이나 의회, 행정기관에서 가해자의 성희롱이나 범죄행위 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런 조항은 불법이다. 

▶SB 820: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합의문들에 적용하는 이 법은 성희롱, 성폭행, 성차별, 보복 관련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문에 비밀조항을 넣지 못하게 했다. 비밀 합의와 비공개 합의서를 금지함으로써 성희롱 클레임에 관련한 사실들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합의문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관련 정보들은 부분적이나 전부 비밀로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신분은 감출 수 없게 했다. 단, 합의금 액수는 여전히 비공개로 남을 수 있다. 
▶SB 1300: 종업원들이 성희롱 증명을 할 부담을 덜어줘서 소송을 제기하기 쉽도록 만든 이 법안은 고용주가 (계속된)고용이나 보너스를 조건으로 내걸고 종업원이 성희롱 클레임을 하지 않거나 정부나 법원,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주는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아무 성희롱 클레임이나 피해가 없으므로 민사소송이나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밝히는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고용주는 직장 내 성희롱처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당사자 간 합의와 비방금지(non-disparagement)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이 법안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되어 정부기관이나 법원에 접수가된 자발적인 합의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SB 1343: 그동안 직원이 50명 이상인 회사의 매니저급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및 성차별 방지교육의 대상을 확대해서 5인 이상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최소한 1시간의 성희롱 방지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2020년 1월 1일까지 임원급, 수퍼바이저, 매니저급은 2시간, 그리고 수퍼바이저급이 아닌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2020년부터는 이런 성희롱 방지교육은 임시 직원들도 2년에 한 번씩 1시간씩 받아야 한다.

고용주들은 성희롱의 불법성, 정의,실례 등을 기술한 정보용지를 사업장 내에 공개적으로 전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은 직원들의 성희롱 방지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코스를 자체 사이트에 올릴 것이고 고용주들을 그 교재를 사용해도 되고 자체적으로 개발해도 된다. 

▶AB 2770: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고용주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보호법은 회사 내부에서 제기되는 성희롱 결정이나 성희롱 불평을 보호받는 대화 (privileged communications)로 보고 이 대화를 명예훼손 소송에서 보호받게 지정한다. 

이 법안은 성희롱 보고를 고용주에게 하는 종업원을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증인과 성희롱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고용주들도 가해자가 제기할 수 있는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보호한다. 즉, 성희롱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고용주에게 보고하는 피해자나 이 행위를 조사하는 고용주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금지한다.

▶AB 1619: 2019년 1월 1일부터 18세나 그 전에 생긴 성폭행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연장했다. 즉, 성폭행 행위 발생이나 성폭행 미수로부터 10년 내에 아니면 성폭행으로부터 생긴 부상이나 질병을 발견하고 3년 내에 이 두 가지 소멸시효 가운데 나중에 발생한 기간 중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도록 연장시켰다. 이전에는 원고는 2년 내에 성폭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일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한 성폭력으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가 저지른 가정폭력으로부터 원고에게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발견하고 나서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었다.

▶문의:(213)387-1386

2018년 11월 6일 화요일

노동법 포스터 안 붙였다” 업주 돈뜯는 사기 빈발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106/1213022

노동법 포스터 안 붙였다” 업주 돈뜯는 사기 빈발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워컴’ 있어도 ‘DWC 1’ 몰라 소송 당하기 일쑤 ▶ 직원 다쳤을 때 꼭 작성해야 하는‘클레임 양식’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104/1212549


‘워컴’ 있어도 ‘DWC 1’ 몰라 소송 당하기 일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