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1일 화요일

지난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급병가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많은 고용주들이 이에 대해 여전히 헷갈려하고 있다. 새로 시행된 이 법에 대해 노동법 전문가인 김해원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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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유급병가 일문일답


지난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급병가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많은 고용주들이 이에 대해 여전히 헷갈려하고 있다. 새로 시행된 이 법에 대해 노동법 전문가인 김해원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1. 고용주들은 며칠의 유급병가일을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하나?

어떤 축적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주는 오버타임과 더불타임을 포함한(일하지 않는 휴일은 제외) 일한 시간 30시간마다 1시간씩 계산하는 축적방식(accrual method)과 1년에 최소한 3일이나 24시간을 연초에 제공하는 일괄방식(lump sum method)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괄방식은 며칠이 축적됐는지 계산할 필요가 없어 고용주들에게 편리하다. 연초에 3일/24시간을 제공한다고 종업원이 꼭 연초에 한해 이를 다 사용할 필요는 없다.

2. 만약 고용주가 3일을 연초에 제공한다고 통보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병가일을 다음 해로 이월(carry over)할 필요는 없나?

그렇다. 고용주가 일괄방식을 택할 경우 3일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병가일을 다음 해로 넘어가게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일괄방식을 택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병가일 수에 제한을 둬서 다음 해로 넘어가게 할 수는 있다. 만약 축적 방식을 택한다면 안 쓴 병가일이 다음 해로 넘어가게 해야 한다.

3. 일괄방식에서 종업원이 3일을 다 쓰면 다시 축적방식을 택해 시간을 계산해야 하나?

아니다. 3일을 다 사용했다면 추가 병가일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5. 종업원은 유급병가를 신청하기 위해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나?

아니다. 고용주도 종업원의 담당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요청할 필요는 없다. 주 노동법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일단 이 법이 시행된 만큼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병가를 주면된다.

6.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일을 해고 또는 사직할 때 지불해 줘야 하나?

아니다. 만약 고용주가 휴가나 PTO와 결합되지 않은 별도의 유급병가를 제공할 경우 축적은 됐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일은 퇴사할때 돈으로 지불할 필요는 없다.

7. 일괄방식으로 유급병가를 제공할 때도 90일 수습기간이 적용되나?

일괄방식에 의하면 종업원들은 채용되기 시작하면서 정해진 숫자의 유급병가일을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는 90일 수습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종업원이 유급병가일을 사용하도록 규칙을 정할 수 있다.

8. 올해 7월1일 이전에 채용된 종업원의 경우 유급병가일 축적이 채용일부터 시작하나? 그렇다면 유급병가일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언제인가?

고용주는 7월1일 이전에 유급병가일을 축적하도록 허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종업원들은 채용후 90일이 지난 뒤에 축적된 유급병가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9. 만약 축적방식을 채택할 경우 축적된 병가일을 6일로 제한하고 1년에 사용하는 병가일을 3일로 제한할 수 있나?

그렇다. 축적방식에서 종업원은 1년에 48시간까지 축적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병가일을 24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럴 경우 24시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213)387-1386으로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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