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줄소송 우려 |
한인고용주들 관련법 잘 몰라 처리 고심 |
‘의사 진단서 요구’ 등 자칫 고발 당할 수도 |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주 유급병가 법안’(Mandatory Paid Sick Leave·AB1522)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병가 제공을 둘러싸고 고용주를 타겟으로 하는 ‘줄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직도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법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의류협회, 봉제협회 등 한인 경제단체들과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병가와 관련된 문의전화를 처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만약 고용주가 직원이 적립한 병가 제공을 거부하거나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가주 노동청에 고발당할 수 있다. 노동청은 직원의 고발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뒤 고용주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주에게 벌금과 배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배형직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파서 케어가 필요할 때 병가를 사용해야 하지만 종업원이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병가를 쓰겠다고 할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안 자체가 고용주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병가를 사용하겠다는 종업원에게 고용주가 의사 진단서를 떼어 오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며 법안 시행에 따라 가주 내 650만명의 노동자들이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종업원은 근무한 매 30시간마다 1시간씩 병가를 적립할 수 있고 ▲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법안의 적용을 받고 ▲고용주는 임금명세서(pay-stub)에 직원이 몇 시간의 병가를 적립했는지 표기해야 하고 ▲고용주는 매 30시간마다 1시간씩 적립을 허락하는 대신 1년에 최소 3일의 병가를 제공하는 ‘일괄 방식’을 택할 수 있고 ▲무조건 연 3일 병가제공이라는 일괄방식을 택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병가를 다음해로 이월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의 축적방식(매 30시간마다 1시간씩)을 택할 경우 쓰지 않은 병가를 이월시키도록 허락해야 하고 ▲종업원은 유급병가 사용 때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하고 ▲고용주는 직장 내에 유급병가 법안 내용이 포함된 포스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또 법안에 따르면 종업원은 고용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최소 30일 이상 근무해야 유급병가 권리가 주어지며 2015년 1월1일 전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 제도가 주정부의 기준에 부합하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급병가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구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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