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기업들 잘 대처 안 하면
가주 최대 노동법 소송 가능성
[LA중앙일보] 07.29.15 18:42
'유급병가(Paid Sick Leave. AB1522)'가 가주 최대의 노동법 소송이 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가주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주 내 모든 기업의 고용주로 하여금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종업원에 상관없이 1년에 3일 혹은 매 30시간 근무시 1시간씩의 유급병가를 주도록 했다.
당국은 유급병가 시행에 앞서서 고용주가 관련 내용을 종업원에게 통지하고 작업장에 포스터를 부착해야 하며 월급 명세서에도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법 시행 한 달이 돼가는 시점에서도 기업들은 여전히 시행을 미루고 있거나 포스팅 작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B1522에 따르면 고용주가 유급병가를 주지 않거나 종업원의 유급병가 사용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주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만을 접수한 노동 당국은 케이스를 조사해 불법 내용이 확인되면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포스팅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1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월급 명세서에 관련 내용이 없어도 사실상 유급병가를 시행하지 않은 것과 같아 1인당 최대 4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엄청난 불만 접수와 집단소송을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전망이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관련법이 막 시행된 탓도 있지만 복잡하기도 해 준비가 부족한 업체들이 많다. 유급병가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90일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탓인지 포스팅이나 핸드북 마련 월급명세서에 항목 삽입 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업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난 집단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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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유급병가 시행에 앞서서 고용주가 관련 내용을 종업원에게 통지하고 작업장에 포스터를 부착해야 하며 월급 명세서에도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법 시행 한 달이 돼가는 시점에서도 기업들은 여전히 시행을 미루고 있거나 포스팅 작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B1522에 따르면 고용주가 유급병가를 주지 않거나 종업원의 유급병가 사용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주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만을 접수한 노동 당국은 케이스를 조사해 불법 내용이 확인되면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포스팅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1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월급 명세서에 관련 내용이 없어도 사실상 유급병가를 시행하지 않은 것과 같아 1인당 최대 4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엄청난 불만 접수와 집단소송을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전망이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관련법이 막 시행된 탓도 있지만 복잡하기도 해 준비가 부족한 업체들이 많다. 유급병가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90일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탓인지 포스팅이나 핸드북 마련 월급명세서에 항목 삽입 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업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난 집단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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