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일 수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공휴일 근무 여부는 고용주의 선택이다. 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은 없다"며 "공휴일이라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설명했다.


독립기념일 전날 근무자 오버타임 지급 헷갈린다

4일이 토요일이라 3일 준공휴일, 고용주들 혼선
변호사들 "일 8시간·주 40시간 지키면 문제없어"
[LA중앙일보] 06.30.15 19:58
독립기념일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상당수 한인 고용주들이 3일 근무자에 대한 오버타임 지급 여부를 놓고 혼란에 빠졌다. 

올해는 독립기념일인 4일이 토요일이다. 이러다 보니 하루 앞선 3일이 '업저브드 공휴일(Independence Day observed)'이 됐다. 이 때문에 고용주들은 3일, 직원들이 출근해 일을 하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3일 무조건 회사문을 닫고 쉬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헷갈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연방법이나 주법상 공휴일에 직원들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어디까지나 고용주의 재량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공휴일 근무 여부는 고용주의 선택이다. 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은 없다"며 "공휴일이라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공휴일에 일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공휴일에 일을 하면 무조건 오버타임을 줘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말이다.

이는 가주 노동청 홈페이지(http://www.dir.ca.gov/dlse/faq_holidays.htm)에도 잘 정리돼 있다. 예를 들어, 독립기념일 휴일에 8시간 일한 것을 포함해 그 주 전체 총 40시간을 일했다면 오버타임은 없다. 

단, 예외는 있다. 회사 자체 규정에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다. 결국 예외 규정이 없는 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공휴일에 상관없이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 공식만 잘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배형직 변호사는 "휴일에 일하면 상당수 고용주가 오버타임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로 해당 고용주가 회사 정책으로 유급휴일(paid holiday)을 정했을 때만 공휴일 근무시 임금 지급 의무가 생긴다"라며 "이외에는 종업원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오버타임 기준인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이 넘을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금을 지불할 때에도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이고, 이날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 다음날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단, 임금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에 지급한다고 회사 규정에 명시돼 있으면 전날 지급하면 된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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