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30일 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만일 3일에 정상 근무를 실시하면 오버타임이나 더블오버타임을 제공해야 되는지 많은 한인 업주들이 궁금해 한다"며 "이에 대한 답은 3일 근무로 인해 오버타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오버타임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3일에 휴무해야 하나요”

한인 고용주들 고민
전문가 “업주 마음대로” “오버타임 대상도 아냐”

입력일자: 2015-06-30 (화)

연방 공휴일인 독립기념일(7월4일)이 올해는 토요일과 겹치는 바람에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고민에 빠졌다.

전날인 7월3일(금)에 휴무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주’ 마음이라는 것이 노동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3일을 휴일로 정해 쉬라는 연방법 규정은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된다. 정확하게는 회사의 ‘규정’(policy)이 7월4일 휴무하도록 되어 있다면 3일에 휴무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고용규정을 다룬 핸드북에 독립기념일을 휴일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구두로 약속을 했다면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다면 평상시처럼 근무하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사 규정 자체가 없다면 고용주 마음대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노동법 변호사들은 밝혔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만약 3일에 정상근무를 실시하면 오버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제공해야 되는지 많은 한인 업주들이 궁금해 한다”며 “이에 대한 답은 3일 근무로 인해 오버타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오버타임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에 쉬게 하거나 업소를 닫을 필요가 없고,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공휴일에 쉬는 종업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준다고 해서 오버타임 시간 계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오버타임은 일한 시간에 근거하는 것이지 지불한 임금에 근거하지 않는다.


<구성훈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92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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