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3일 수요일

김해원 변호사는 "지금도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고용주에 체불임금분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 때문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SB588이 확정되면 노동당국이 직접 개입하게 되는 만큼 강제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체불한 업주, 개인 재산도 차압 추진

새 법안 가주 상원 통과
[LA중앙일보] 06.02.15 18:45
근로자 임금을 체불할 경우 가주 기업주들은 앞으로 주 당국으로부터 개인 및 법인 재산을 압류당할 지도 모른다. 가주 상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법안(SB588)을 통과시킨 후 하원으로 이송했다. 

케빈 드 레옹(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 따르면 종업원 임금과 관련한 판결을 받은 가주 기업주들은 임금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15만 달러의 본드를 사야만 한다. 기업주가 만약 본드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주 노동위원회는 기업주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드 레옹 의원은 "업주들은 종업원들의 노동에 비례해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는 정직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SB588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가주노동연대나 가주서비스업종사자연합 등은 "드 레옹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제안했다 거절된 내용과 차이가 있다. 지난해 제안된 내용은 '근로자가 법원 승인을 받기 전에 직접 고용주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반대했다. 

이번 SB588은 전국 고용법 프로젝트와 UCLA 조사를 통해 지난 2008년과 2011년 사이 체불임금 소송에서 이긴 노동자 중 83%가 일부 혹은 전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해원 변호사는 "지금도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고용주에 체불임금분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 때문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SB588이 확정되면 노동당국이 직접 개입하게 되는 만큼 강제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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