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제대로 알고싶다" 관심 커져
내달부터 '매년 최소 3일 의무적으로 제공'
한인 업주 등 포스터·관련 기록 준비 안돼
미사용분 등 전문가들조차 유권해석 달라
내달부터 '매년 최소 3일 의무적으로 제공'
한인 업주 등 포스터·관련 기록 준비 안돼
미사용분 등 전문가들조차 유권해석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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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5/06/09 경제 1면 기사입력 2015/06/08 18:11
유급병가는 기본적으로 '가주 내 모든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매년 최소 3일(24시간)의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년을 기준으로 30일 이상을 근무한 종업원에게 적용되며, 매 30시간 근무당 1시간씩 병가로 계산된다.<관계기사 3면> 이에 따라 한인경제단체들은 올해초부터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고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등 많은 신경을 써왔다. 하지만 법 시행이 임박했지만 아직도 유급병가제도에 대한 이해나 관심 부족 등으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게 업주들은 물론이고 관련법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실제로 고용주들은 유급병가 시행에 앞서 작업장에 관련 내용을 담은 포스터나 안내서를 부착하고 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또, 종업원의 유급병가 발생 및 소진 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조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고용주들보다 오히려 종업원들의 관심이 더 많다. 종업원들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시행하는 지 개별적인 문의도 하는데, 고용주들은 간신히 관련법이 있다는 정도만을 알뿐이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 지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한인봉제협회의 경우는 지난달 한 차례 관련법 세미나를 했지만 아직 포스터 배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봉제협회는 부랴부랴 이번주 내로 회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관련 안내서를 복사해 회원사에 발송,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도 포스터 배포는 물론이고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들에게 관련법을 주지시키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세탁협회는 이번주 내로 CPA와 보험전문인을 초청해 임원진 미팅을 가진 후 회원사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인요식업협회도 비슷한 상황이다. 요식업협회는 종업원들에게 관련 법 시행 내용을 주지시키고는 있지만 아직 포스터 부착이 미미한 상태라 이번주부터 회원사들에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탓에 전문가들조차 유권해석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 고용주들이 헷갈려하는 것도 큰 문제다. 지난 4월 관련법 강연회를 가진 한인의류협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가 어떻게 이월되는 지에 대해 변호사들마다 해석이 다르다"며 곤란해 했다. '유급병가를 주는 대신 임금지불을 고려'하고 있는 요식업협회 측은 어떤 방식으로 임금계산으로 해야 하는 지를 두고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봉제업체의 한 업주는 "최저임금 인상과 종업원 오바마케어 가입에 유급병가까지…, 도대체 스몰비즈니스 업주가 사업 외에 신경써야 할 일들이 너무 한꺼번에 몰아 닥치고 있다. 고용비가 도대체 얼마나 오르는 건지 모르겠다"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부동산 세법 및 투자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차비호 CPA는 "이법 유급병가법 시행으로 고용주들은 평균 2.5% 정도의 고용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비 증가 외에도 직원들의 유급병가 발생을 일일히 체크하는 일도 보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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