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9일 화요일

유급병가제도 Q&A

임시직·시간급 직원이라도…연 30일 이상 근무 땐 해당

임시직·시간급 직원이라도…연 30일 이상 근무 땐 해당
유급병가제도 Q&A
  • 댓글 0
[LA중앙일보]    발행 2015/06/09 경제 3면    기사입력 2015/06/08 18:38
  • 스크랩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가주 유급병가제도를 두고 고용주들은 물론이고 변호사나 CPA들조차 해석이 달라, 고용주들은 더욱 헷갈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고용주들이 크게 어려워하는 유급병가제도에 대한 내용을 'Q&A'로 정리해 본다.

Q: 유급병가는 1년에 최소 3일(24시간)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그런데 올해는 법 시행이 7월 1일부터다. 그러면 올해는 3일을 줘야 하나 1.5일을 줘야 하나.

A: 7월 1일이 시작점이다. 따라서 1년 단위는 내년 6월 말까지가 된다. 따라서 단순 계산하면 1.5일을 주면 된다. 병가 계산은 30일 이상 일을 한 경우부터 발생하는 만큼 적용 시점은 종업원들마다 다 다를 수 밖에 없다.

Q: 모든 직원들에게 다 줘야 하는 것인가.

A: 1년을 기준으로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풀타임 직원은 물론이고 임시직, 시간급, 계절 종업원 모두에게 동일한 적용을 해야 한다. 단, 매니저급 이상인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Exempt Employee)의 경우는 1주일에 40시간씩 일한 것으로 간주해서 1시간씩 계산한다. 단체교섭을 통해 이미 유급병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Q: 유급병가도 이월(carry over)되나.

A: 고용주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이월될 수는 있다. 하지만, 시행 전(at the beginning of each year)에 종업원에게 당해연도의 총 유급병가 일수(최소 3일)를 알려줬을 경우에는 이월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 일수는 소멸된다.

Q: 급료로 지불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A: 오버타임이 아닌 보통의 임금처럼 지불하면 된다.

Q: 규정이 까다롭고 귀찮아서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고 하는 업주들도 많다. 벌금 내용이 어떤가.

A: 고용주가 어길 때는 종업원 1명당 250달러부터 최대 4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3일 모두 병가를 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3일치 급료를 계산해서 3배의 페널티를 더한 액수를 보상받게 된다. 종업원에게는 위반 사실이 정정될 때까지 하루 50달러의 보상도 주어진다.

Q: 고용주는 유급병가 발생 내용을 종업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나.

A: 급료를 지급할 때마다 누적 일수를 종업원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김해원 변호사, 차비호 CPA]

김문호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