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고용주를 위한 7월 유급 병가 TIP
김해원/변호사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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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5/06/17 경제 8면 기사입력 2015/06/16 19:00
'유급 병가' 일괄방식 선택할 경우 안쓴 병가일 다음해로 이월 필요 없어
Q. 7월1일부터 가주에서 유급 병가가 실시되는데 고용주들이 알아야할 점들은 뭔가요?
A. 고용주들이 유급병가법에 대해 혼란스러운 점들을 질의문답식으로 정리했다. 1. 고용주들은 몇 일의 유급평가일을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하나? 어느 축적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주는 오버타임과 더블타임을 포함한 (휴가일은 제외한) 일한 시간 30시간 마다 1시간씩 계산하는 축적 방식(accrual method)와 1년에 최소한 3일이나 24시간을 연초에 제공하는 일괄 방식(lump sum method)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일괄 방식은 몇 일이 축적됐는 지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고용주들에게 편리하다. 연초에 3일/24시간을 제공한다고 종업원 이 꼭 연초에 이를 다 사용할 필요는 없다. 2. 만일 고용주가 3일을 연초에 제공한다고 통보할 경우 사용 안 한 병가 일을 다음 해로 이월(carry over)할 필요는 없나? 그렇다. 고용주가 일괄 방식을 택할 경우 3일 가운데 안 쓴 병가 일이 다음해로 넘어갈 필요없다. 물론 일괄 방식을 택하면서 안 쓴 병가 일수에 제한을 둬서 다음해로 넘어가게 할 수는 있다. 만일 축적 방식을 택한다면 안 쓴 병가 일이 다음해로 넘어가게 해야 한다. 3. 일괄 방식에서 종업원이 3일을 다 쓰면 축적 방식을 택해야 하나? 아니다. 3일을 다 사용하면 추가 병가 일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4. 2015년 7월1일에 현재 종업원들에게는 몇 일을 줘야 하나? 이 이슈는 가주 노동법에 특별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지만 2015년 7월1일에 3일 주는 것이 안전하다. 5. 만일 종업원이 연초가 아니라 연중에 일하기 시작했다면 일괄 방식에서 몇 일을 줘야 하나? 이 이슈도 가주 노동법에 특별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지만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지에 상관없이 1년에 3일 주는 것이 안전하다. 6. 종업원은 유급 병가를 신청하기 위해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 고용주는 종업원의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요청할 필요는 없다. 7.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들에게 다른 유급병가 플랜을 제공할 수 있나? 그렇다. 하루에 6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은 3일이나 24시간을 적용해 3일이 아니라 4일 유급 병가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8. 축적 방식과 일괄 방식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나? 예를 들어 새로 채용된 종업원들에게 채용 첫 해에는 병가를 축적하게 한 뒤에 다음해 초 아니면 1년 이상 일한 다음에 다른 종업원들처럼 일괄 방식으로 병가를 제공할 수 있다. 9. 고용주는 종업원들이 최소한 유급 병가일을 몇 시간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게 요구할 수 있나? 아니다. 종업원들은 2시간 단위나 그 이상씩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는 종업원이 1시간 단위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도 된다. 10. 축적됐지만 사용 안 한 유급 병가일을 해고나 사직할 때 지급해줘야 하나? 아니다. 만일 고용주가 휴가나 PTO와 결합하지 않은 별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할 경우 축적됐지만 사용 안 한 유급 병가일은 퇴사할 때 돈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11. 일괄 방식으로 유급 병가를 제공할 때도 90일 수습기간이 적용되나? 일괄 방식에 의하면 종업원들은 채용되기 시작하면서 정해진 숫자의 유급 병가일을 제공받아 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는 90일 수습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종업원이 유급 병가일을 사용하도록 규칙을 정할 수 있다. 12. 2015년 7월1일 이전에 채용된 종업원의 경우 유급 병가일 축적이 채용일부터 시작하나? 그렇다면 유급 병가일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언제인가? 고용주는 2015년 7월1일 이전에 유급 병가일을 축적하도록 허용할 필요 없다. 그러나 종업원들은 채용되고 나서 90일 지난 뒤에 축적된 유급 병가일을 사용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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